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음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의 입회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호사회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원이나 검찰 현직에서 물러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고 있다.
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부적절 판단 거부…다시 심사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음식점 부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처음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시인했고, 곧바로 제주지검장직에서 사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심의는 한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기타 소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심사를 속행, 다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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