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30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청사를 나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심경’, ‘영장실질심사 당시 무슨 얘기가 오갔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많이 피곤하다. 물러가겠다”며 자리를 빠져 나갔다.
‘청와대 문건’ 구속영장 기각
실질심사서 “억울하다” 울먹
이날 조 전 비서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해보세요”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줄곧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동향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직후인 지난 1월 조 전 비서관과 함께 박 회장을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감찰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박 회장에게 흘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도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문건이 건너간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구속 기소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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