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못 잡는 '꼭꼭 숨은' 지하경제 현주소

세금 내면 바보?…현금박치기 탈세 '그대로'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내 양대 세입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선봉에 섰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징세행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굵직한 대기업을 훑고 있다는 소문이 나온 배경이다. 동시에 당국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거액의 뭉칫돈을 추적하고 있다. 반환점을 맞은 지하경제 양성화. 성패는 역외탈세 추적에 달렸다.

27조2000억원. 박근혜정부가 집권 기간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재원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집권 1년차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년도 총수입 결산분석'을 참고하면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모두 3조1200억원(국세청 2조800억원·관세청 1조4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액으로 잡은 2조7000억원보다 4200억원이 초과된 세수다.

문제는 2년차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작성한 '지하경제 양성화 주요 추진 실적'에 따르면 주요 4대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액은 4조6490억원이다.

항목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1100건)를 조사해 2조3927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721건)로 5071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760건)로 6703억원을 추징했으며, 역외탈세 추적(211건)으로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동일 항목에 대해 국세청과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를 적발해 세금 6900억원을 거뒀다고 명시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포착해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했다. 역외탈세 추적으로 징수한 세금도 5500억원이어서 국세청의 발표와는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세입기관인 관세청은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와 징수액이 비슷했다. 세무 전문지인 <조세일보>는 지난 1일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27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며 "다국적 기업 등 고위험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확대로 5367억원, 정유사들의 과다환급 방지 등으로 2050억원, 통관단속 강화로 1562억원 등의 실적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할당된 목표액이 76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30% 이상 초과 실적을 올린 셈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예산정책처와 다른 세수를 집계한 것일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질 세입은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가깝다"며 "해당(국세청 작성) 문서는 조사과에서 과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즉 4조6490억원을 개인이나 기업에 과세했을 뿐이지 실제 세입은 2조800억원에 근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계획한 2013년 목표액은 1조9800억원이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도 목표액은 초과 달성했다. 그렇지만 과세한 세금이 징수에 비해 적은 점이 흠이다. 아직 2조원이 넘는 돈이 지하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1년차 목표액 초과 달성
소송 패소·불복 환급 등 실적 거품 우려
"해외 빠져나가는 검은돈을 잡아라!"

소송 패소나 불복 환급과 같은 변수도 세무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8~2012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심판' 건수는 연평균 5.2%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들어서 22.7%로 급증했다. 또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2013년(상반기 기준) 1376개로 2012년(1050개)보다 31% 늘었다.

동시에 국가 패소율(국세 인용률)은 2008∼2012년 연평균 27.2%에서 2013년 32.9%로 5.7%P 증가했다. 패소에 따른 불복환급액 역시 8121억원(2013년 상반기)으로 전년도의 3604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징세행정에 따른 부작용을 짚은 뒤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9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까닭에 정부 스스로 언급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올해부터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과 공조가 가능한 검찰에서 눈에 띄는 재계 수사가 없는 점도 걸린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CJ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사정으로 활로를 뚫었던 정부다. 반면 올해에는 국세청 단독으로 식품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굵직한 대기업을 훑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 대기업 관련 자료를 조회했다가 기록이 남아 폐기했다는 설도 있다. 이 대기업은 정권 출범 초부터 청와대와의 유착이 의심됐던 기업이다. 친정부 기업을 들여다 볼 정도로 세무당국의 실적 압박이 엄청나다는 해석이다.

국세청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인의 해외 부동산 차명 매입 사실을 파악했다는 첩보도 있었다. 미국 등에 소재한 다수의 부동산은 유명인이 소유한 모 그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됐다. 비슷한 사례로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해 그대로 부동산 투자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꼬리를 무는 의혹의 종착지는 해외로 좁혀진다.

지난 5일 국세청은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총 77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905개 계좌에 모두 24조3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10억원이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알렸다. 이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 17곳에서 모두 3조원(924개 계좌)의 금융재산이 확인됐다.

"현금을 주세요"

앞서 국세청은 피부 미용업, 결혼 상담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시 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 이들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여행사에 시달리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관행"이라고 말을 에둘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의료계(1019건·650억원) 역시 탈세의 온상으로 의심받는다. 이 중 성형외과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다른 부위까지 수술해 주는 식이다.

큼직한 대기업부터 유명 성형외과까지 돈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검은돈'이 있다. 세무당국의 갖은 노력에도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지 않는 건 경제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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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