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모르는 부가가치세 한 방에 털기

부가세 적게 내는 법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허창(45세)씨는 최근 수도권 모 택지지구 상가를 분양 받았다. 만약 토지분양가 3억원, 건물분양가 3억원이라면 분양회사는 허씨에게 총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할까.

수익형 부동산 분양대금 4〜7%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일부 환급 가능

허씨는 토지 3억원과 건물 3억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합한 총 6억300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허씨가 임대목적이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분양 받았다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4억 상가 분양 시
1600만〜2800만원

부동산은 크게 비수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의 4〜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므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주의할 사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계약일로부터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단,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다른 이에게 양도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매매금액을 매수인과 약정할 때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꼭 표기해야 한다.
세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구가 빠져 있다면,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파는 사람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금액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실제 신축 분양상가 분양업체 측과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금 납부로 인한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분양대금에 포함이 된 것인지 별도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분양사와 수분양자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분양사 측의 입장은 부가세별도 사항을 구두상으로 분명히 공지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계약서상 표기되지 않은 부가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분양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반대로 수분양자의 입장은 계약서 내용에는 부가가치세의 명기가 없어 당연히 분양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부가세가 별도라면 계약서상 필히 부가세별도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어떤 투자자가 분양금액 외에 언급되지도 않은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계약서상에 ‘부가세포함’ ‘부가세별도’ 라는 단어 하나만 포함시켰다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는 분쟁은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있어 큰 문제로 발전되기 쉽다.
상가분양 시 부가세는 통상적으로 상가 건물가액의 10%가 부과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총 분양금액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약 4억 가량의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1600만〜2800만원에 이르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포함? 별도? 분양-수분양 마찰 다반사
소송도 비일비재 계약서상 명시 필수

조심 또 조심
체크 또 체크


이런 부가세가 분양금액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수분양자 입장일 것이고, 별도과세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양사의 입장일 것은 인지상정. 하지만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라는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분양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나 일반적인 상황의 관례이다.
이는 분양 이후의 상가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가 매매 시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한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만큼 매도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칫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계약서상 기재하지 않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흔히 일반인들은 주택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업체에서 분양 받은 경우를 따져 보자.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사업자 공급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건물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이라도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먼저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된다. 국민주택의 공급,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가 된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상가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로 구성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공급하면 토지는 면세, 건물 및 구축물은 과세된다.
경남 창원의 정태성 약사는 2012년 2월 상가건물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 정 약사는 같은해 11월 건물주인 한경담씨에게 약국자리로 임차한 101호를 8억3500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정 약사와 건물주 한씨는 101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만 기재했다. 즉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1조1항 제1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 부가세법 6조6항 2호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주가 약국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약국자리 거래에 대한 부가세로 6053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정 약사에게 부가세 납부를 청구했다.

약국매매 6000만원
낼 뻔한 약사 면제

그러나 정 약사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며 정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한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정 약사를 상대로 낸 부가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가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한씨가 정 약사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정 약사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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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