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모르는 부가가치세 한 방에 털기

부가세 적게 내는 법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허창(45세)씨는 최근 수도권 모 택지지구 상가를 분양 받았다. 만약 토지분양가 3억원, 건물분양가 3억원이라면 분양회사는 허씨에게 총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할까.

수익형 부동산 분양대금 4〜7%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일부 환급 가능

허씨는 토지 3억원과 건물 3억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합한 총 6억300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허씨가 임대목적이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분양 받았다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4억 상가 분양 시
1600만〜2800만원

부동산은 크게 비수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게 일반적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의 4〜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므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주의할 사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계약일로부터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단,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다른 이에게 양도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매매금액을 매수인과 약정할 때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꼭 표기해야 한다.
세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구가 빠져 있다면,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파는 사람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금액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실제 신축 분양상가 분양업체 측과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금 납부로 인한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상에 표기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분양대금에 포함이 된 것인지 별도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분양사와 수분양자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분양사 측의 입장은 부가세별도 사항을 구두상으로 분명히 공지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계약서상 표기되지 않은 부가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분양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반대로 수분양자의 입장은 계약서 내용에는 부가가치세의 명기가 없어 당연히 분양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부가세가 별도라면 계약서상 필히 부가세별도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어떤 투자자가 분양금액 외에 언급되지도 않은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계약서상에 ‘부가세포함’ ‘부가세별도’ 라는 단어 하나만 포함시켰다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는 분쟁은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있어 큰 문제로 발전되기 쉽다.
상가분양 시 부가세는 통상적으로 상가 건물가액의 10%가 부과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총 분양금액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약 4억 가량의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1600만〜2800만원에 이르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포함? 별도? 분양-수분양 마찰 다반사
소송도 비일비재 계약서상 명시 필수

조심 또 조심
체크 또 체크


이런 부가세가 분양금액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수분양자 입장일 것이고, 별도과세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양사의 입장일 것은 인지상정. 하지만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라는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분양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나 일반적인 상황의 관례이다.
이는 분양 이후의 상가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가 매매 시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한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만큼 매도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칫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계약서상 기재하지 않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흔히 일반인들은 주택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업체에서 분양 받은 경우를 따져 보자.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사업자 공급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건물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이라도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먼저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된다. 국민주택의 공급,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가 된다.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상가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로 구성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을 공급하면 토지는 면세, 건물 및 구축물은 과세된다.
경남 창원의 정태성 약사는 2012년 2월 상가건물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 정 약사는 같은해 11월 건물주인 한경담씨에게 약국자리로 임차한 101호를 8억3500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정 약사와 건물주 한씨는 101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만 기재했다. 즉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1조1항 제1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 부가세법 6조6항 2호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주가 약국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약국자리 거래에 대한 부가세로 6053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정 약사에게 부가세 납부를 청구했다.

약국매매 6000만원
낼 뻔한 약사 면제

그러나 정 약사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며 정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한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정 약사를 상대로 낸 부가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가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한씨가 정 약사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정 약사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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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