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대표 놓고 문재인과 한판 붙고 싶다"

<이슈&인터뷰>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원조 친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고, 지난 16대 대선 당시 모두가 노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때도 그는 끝까지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 최고위원은 지금 친노진영과 격렬하게 대립 중이다. 친노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조 최고위원의 제명까지 건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최고위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조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20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조 최고위원님의 제명을 건의했다.
▲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 김한길 대표는 새해 첫 일성에서 분파주의를 극복하자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계파갈등이 더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 애당초 친노 패족들은 김한길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가 문성근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하루 전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건 김한길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얘기다. 민주당의 현재 분포를 보면 계파주의를 극복하긴 어렵다고 본다.

- 계파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 저는 계파주의보다는 특정계파의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패권주의가 더 문제라고 본다. 계파는 어느 정당이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어떤 성질의 계파냐가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당의 조직을 상당히 위협하고 갉아먹는 패권화된 계파, 패권화 된 문화가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께서 고군분투를 하시고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각에선 조 최고위원의 파격 발언도 민주당 계파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중진 의원으로서 튀는 언행보단 친노 초선 그룹 의원들을 다독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런 용기는 없나보다. 다들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고 저한테 와서 토론을 요청하면 된다. 사람은 때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토론을 통해 차이를 극복해야지 자기들과 다르면 무조건 안 된다니 이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게 바로 독재다. 독선적 아집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 그동안 조 최고위원은 특히 친노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 저는 친노라는 표현보다는 '매노'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친노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먹는 매노다. 제가 오히려 '원조 친노'다. 저는 노 전 대통령과 1988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자원봉사를 해드리며 인연을 맺었고, 96년부터 정당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노 전 대통령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당내 인사 중에 저만큼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이력을 함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라. 저는 그 분들을 친노라고 부르지 말고 매노 패권세력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친노와 매노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 친노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한 것이 친노가 아니다. 제가 말하는 친노는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받드느냐 안 받드느냐는 차이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분이 살아왔던 정치적 역경, 철학이 무엇이냐를 봐야 한다. 이 분은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많이 출마했다. 떨어지면 또 나오고 떨어지면 또 나오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10여년 하면서도 어느 계파에도 소속이 안됐다. 당신께서는 보스 밑에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자율성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계파주의를 청산하려고 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할 때 안 따라간 것 아닌가?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 것이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매노세력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나?

- 문 의원은 친노에 대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만든 프레임으로 실체가 없다고 했는데.
▲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자기들이 유리하면 내세웠다가 불리하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기회주의적인 작태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밝혀라. 그리고 당원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 문재인 구원등판론에 대해 "친노가 드디어 당을 장악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친노진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한길 지도부가 패배하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를 통해 조기전당대회를 치르고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다.
▲ 저도 귀동냥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 저는 그들이 김한길 대표에게 대표직을 잠시 맡겨놨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선패배로 인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을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잠시 맡겨 놨다 다시 가져가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시나리오대로 민주당의 당권이 친노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 그렇게 되면 저는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 정계개편이라면?
▲ 이합집산이다.

- 분당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어찌 됐든 친노는 당내 최대계파다.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친노 측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조 최고위원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 왜 불이익을 당하나? 제가 대표가 되면 된다.


"원조 친노는 나, 그들은 친노가 아닌 '매노'"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생각인가?
▲ 제가 다음에 대표가 돼서 민주당의 정통성을 되찾아야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찾아서 수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원들은 매노세력들이 좀 있다. 하지만 일반 당원들은 생각이 다르다. 많은 분들은 제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의원 나서라고 했지 않나?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문재인 의원하고 한판 붙어도 좋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김한길 대표의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노세력들은 자꾸 흔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한판 붙자는 거다. 저는 당대표 후보로 나갈 거다.

 

 

-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 검찰이 불성실한 공소권 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판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건 무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직까지 재심도 남아있고 삼심도 남아있다. 좀 더 겸허한 자세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 최근 부림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나지 않았나?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경우도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나? 이게 과거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정부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무효라고 하면 우리 쪽이 받아들일 수 있나? 그렇다면 재판부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삼권분리가 된 나라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 이석기 제명안 처리도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너무 당론과 배치된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 민주당은 지난번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정해서 찬성했다. 왜 당론까지 정해서 체포에 찬성했나? 새누리당은 당시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었다. 그때 김 대표가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때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놓고 유죄판결도 나왔는데 이제 와서는 제명안 처리에는 미적거린다? 이게 앞뒤가 맞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재심, 삼심 하면 임기 끝날 때까지 세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시켜 줄 필요가 없다.

- 제명안을 처리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래서 민주당을 (종북)숙주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그것이다. 종북의 이미지, 종북의 꼬리표를 계속 달고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너희가 종북 추종세력이 아니라면은 이번에 이석기 문제를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게 앞장서서 처리해야 한다"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종북세력이 아니란다. 그런데 왜 처리를 못하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이 지난 2일에 통합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내용은 알고 계셨나?
▲ 알고 있었다. 어쨌든 야권이 하나로 뭉친 것은 잘된 결정이다고 본다.

-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고 들었다. 그전에는 논의가 전혀 없었나?
▲ 그렇다. 상당히 급박하고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부분이 합당을 하는데 결정적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내 126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고작 2석을 가진 새정치연합이  5:5의 지분으로 합쳐서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 통합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기득권을 가졌더라도 필요에 따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원만한 통합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5:5 정도의 통합은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일례로 지난번 혁신과통합과의 합당 때도 5:5로 했다. 당시 혁신과통합은 단 한석도 없었다.

-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발은 없었는지?
▲ 큰 반발은 없었다. 신경민 의원 정도만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있었을 뿐이다. 전체적인 합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었다.

- 이번 합당과정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 이번 합당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이 쥘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조경태 최고위원 프로필>


▲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역
▲ 제17, 18, 19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을)
▲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 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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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