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띄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대어’ 하이닉스반도체 삼킬까? 뱉을까?

최근 효성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석래 회장의 강한 의지로 수개월 전부터 인수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그 속내를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재계 도약을 위한 조 회장의 깜짝 승부수라는 해석부터 MB ‘사돈기업’의 특혜, 후계구도를 위한 전략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심지어 업계 일각에선 효성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든 반도체 기업을 그것도 자신보다 덩치가 두 배나 큰 하이닉스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리수란 목소리도 들린다. 

효성, 자산규모 2배 차이나는 하이닉스 인수 의지 표명
재계 MB 사돈기업 특혜, 후계구도 전략 등 해석 다양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하이닉스반도체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지난달 22일 효성그룹이 하이닉스 인수의향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너무 큰 물고기(?)
인수자금만 4조원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조직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부터 인수 실무팀을 꾸려 재계 및 정관계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 실무팀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이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란 점에서 조 회장이 이번 인수전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는 한 마디로 ‘무모한 도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자산규모에서 효성보다 덩치가 두 배 이상 큰 하이닉스를 인수한다는 것은 최근 경기상황과 전망 등을 볼 때 무리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재계는 가장 먼저 효성의 재무구조를 꼬집었다. 효성의 총자산은 8조4240억원으로 하이닉스의 총자산 13조5393억원의 60%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효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위해선 돈을 빌려야 하는데 지난 6월말 기준 순차입금이 이미 2조원대에 달해 효성이 인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안 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이번 하이닉스의 매각 대상 지분은 총 주식의 28.07%로 지난달 22일 종가기준 3조6500억원가량으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인수자금은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효성은 기업 인수 시 인수대금뿐만 아니라 9조원 규모의 하이닉스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동시에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매년 2~3조원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인수 후에도 효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는 효성이 설사 하이닉스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황 변동이 심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효성이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키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령 M&A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반도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효성은 ‘승자의 재앙’을 겪을 위험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재계는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도 인수에 적극적인 조 회장의 속내에 집중하고 있다. 증권가와 재계는 다각화를 통한 사업 확장 의지라는 원론적 해석부터 ‘효성의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다’ ‘현 정부 사돈그룹인 만큼 특혜를 입었다’는 등 갖가지 설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업계는 이번 인수전이 조 회장의 강력한 사업 확장 의지와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편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인수만 하면 재계
33위→19위 껑충

실제 효성이 세계 2위의 반도체기업인 하이닉스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총 자산규모는 21조8000억원으로 늘어 재계서열 33위에서 19위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재계 서열 15위권을 유지했던 효성의 명예를 단 번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효성이 섬유, 중공업 등 전통 제조업에 국한된 만큼 이번 인수가 그룹의 외형을 확장하는 데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효성의 사업구조가 안정적이고 상당 규모의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외형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하이닉스 인수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제조업에 국한된 그룹의 이미지 개선도 기대할 수 있어 효성의 미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하이닉스 인수참여를 두고 이 같은 원론적 해석보다는 효성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는 점을 더 주목하고 있다.

효성 반도체사업 경험 전무
금융 시장 ‘소화불량’ 우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2남 조현범(한국타이어 부사장)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로 덕분에 효성은 현 정부 등장부터 그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던 터다. 이미 일각에선 “전경련 회장이기도 한 조 회장이 이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이용해 인수기업 하나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권에서도 효성의 하이닉스 인수는 정치적으로 결정 난 사항으로 물밑에선 매각 가격이 이미 정해졌다는 등의 출처 없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이외에도 효성의 하이닉스 참여는 하이닉스 인수 시 경쟁하게 될 삼성과의 인연이 원인이 된다는 시각도 많다.
잘 알려진 대로 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은 삼성물산을 공동으로 창업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청산 요구로 조 회장은 당시 부실기업으로 은행 관리를 받던 한국타이어와 한국나일론에 삼성이 갖고 있던 주식 3분의 1가량만을 받고 결별했다. 그 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주춧돌인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을 만들었고 눈부신 성장세로 세계 그룹으로 성장했다.
업계는 이에 “삼성이 반도체로 큰 성장을 이룬 만큼 선대의 인연이 있던 효성도 뒤늦게라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 도약을 꿈꾸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재계 일각에선 또 다른 해석으로 조 회장이 3세를 위해 그룹 몸짓 불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슬하에 장남 조현준 (주)효성 사장과 조현문 효성 부사장, 조현상 효성 전무 등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업계는 조 회장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74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조만간 세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던 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해 일찍이 IT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 왔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승계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이후 나머지 사업도 두 아들에게 양분되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하이닉스 인수 의지를 표명한 조 회장의 속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가운데 재계는 ‘업계의 실패 선례를 복습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재계 ‘무리수’ 혹평
주식도 바닥 끝까지

재계 한 관계자는 “효성이 자금 여력도 없고 시너지 효과도 없어 보이는데 하이닉스를 인수하려는 것은 ‘무리수’라고밖엔 보이지 않는다”며 “무리한 M&A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으로 이미 증명된 바 앞선 사례를 참고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미 지난해 금호가 과도한 차입금으로 위기를 맞았으며 반도체 부문에선 동부그룹이 전혀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아남반도체 인수에 나섰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외부자금을 동원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연이어 각각 6조4000억원, 4조1000억원에 인수한 뒤 재계 7위로 단숨에 덩치를 키웠지만 자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대우건설을 다시 매물로 내놓았다.
한화그룹 역시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던 때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그룹 전체가 무너질 뻔한 적이 있다.

당시 6조원 넘는 금액을 써냈던 한화는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유동성 위기설이 나도는 등 시장의 외면이 거세지자 계약이행 보증금 3150억원까지 낸 상태에서 지난 1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효성도 하이닉스 인수전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 인수의향서 제출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장이 열리자마자 효성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단 3일 만에 1조원이 허공에 사라졌다. 시장이 냉정하게 조 회장의 승부수에 등을 돌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주인공인 효성은 “아직 인수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10월 중 하이닉스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인수가격 등을 주주협의회 측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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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