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실체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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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세력 뒤섞인 정치용광로…"그 밥에 그 나물?"

[일요시사=정치팀] 드디어 '안철수신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17일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연합'으로 정하고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창당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은 과연 어떤 조직이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또 그들은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의 실체를 해부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17일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28일 안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과 독자 정치세력화를 선포한 지 3개월, 지난달 21일 새정치추진위원회 제주설명회에서 '3월 창당'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감춰져 있던 '안철수신당'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인 정당?
안철수 빼면 시체


새정치연합은 이날 안 의원을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동안 안 의원은 '안철수 1인 정당'이라는 주변의 비판을 의식해 창당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지만 이날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적 대표로 추대됨으로써 새정치연합은 명실공히 안 의원 중심의 지도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실 새정치연합에 있어 안철수라는 브랜드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다. 확고한 제3의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철수 1인 정당이란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안 의원을 창당 과정에서 너무 배제시킬 경우 신당의 지지율과 인지도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당명 채택과 함께 발기취지문 가결, 창준위 규약 등도 채택됐는데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신당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규약 중 '새정치인의 약속'이란 항목에선 '깨끗한 정당, 자발적 참여 정신에 따라 타인의 당비를 대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규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언행을 일절 하지 않는다' 등의 규약이 눈길을 끌었다.



지방선거 다가오자 내부 알력다툼 '치열'
출발도 안했는데 계파싸움? '구태정치'


규약은 당원의 자격을 '매월 5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의 당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됐다. 새누리당은 매월 2000원 이상, 민주당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걷고 있다. 당장 국고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당비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분석결과 아무리 비용을 최소화해도 창당에 최소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창준위 규약에서 '창준위 재정은 발기인 회비, 당비 등으로 한다'고 정했지만 지금까지 모인 회비와 당비로는 창당비용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이 수천억대 자산가인 만큼 안 의원 개인이 자금을 출자해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이 새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새정치연합의 사당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안 의원 측은 몹시 난감한 눈치다.


창당자금도 막막
첩첩산중 가시밭길


이날 대회에선 신당 창당의 주축을 담당할 인사 374명의 면면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 가운데 정관계 인사는 과거 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출신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당명에 포함된 '연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치 용광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유력 전북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거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외에도 조배숙 전 의원, 선병렬 전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재식 전 전남지사, 서삼석 전 무안군수,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도 민주당 출신이다.


특히 창준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홍근명 전 울산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울산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각각 새정치연합의 충남지사와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류근찬, 김창수 전 의원은 자유선진당 출신 인사다. 이중 김 전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전력이 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창조한국당 대표 출신인 이용경 전 의원도 눈에 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었다. 이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을 만든 문국현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표직을 사퇴하자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기도 했었다. 

진보정당 출신으로는 이상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하현숙 울산광역시 시의원이 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 참여한 전력이 있고, 하 의원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탈당해 무소속 상태가 됐다. 하 의원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통진당 당적을 유지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천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김용민 전 조달청장, 이영하 전 레바논 대사 등 공직자 출신들도 발기인에 대거 참여했다.


내부 갈등 심화
정치력 보여줄까?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이번 창당발기인 명단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친노가 주도한 지난 19대 총선 공천이 화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시 공천에서 배제됐던 비노계 인사들이 대거 새정치연합행을 택하고 민주당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노계가 주도한 지난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많은 비노계 인사들이 개혁공천이란 명분 아래 배척당했었다. 비노계 인사들에겐 지난 총선 당시 경선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의원도 공천 탈락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구제됐을 정도였다.

새정치연합의 창당발기인에는 이외에도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인물들을 한데 모아놓아 이들을 어떻게 융합시키고 컨트롤 하느냐도 새정치연합의 큰 과제가 됐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새정치연합의 특성 때문에 창당발기대회 이전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잡음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전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대전시당에서는 시당 창당준비단 인선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안 의원의 지역 지지조직인 대전내일포럼은 창당준비단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등 친 새누리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포럼 측은 "4대강 사업을 찬동하거나 뉴라이트 계열인사가 참여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창당준비단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지지 철회까지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창당발기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송 전 충남대 총장은 이미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내부에서는 송 전 총장이 신당에 합류하면서 공천 약속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새정치연합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아무리 새정치연합의 깃발 아래 뭉쳤다 해도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는 여전히 메워질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견제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보수와 진보 출신 인사, 서로 '으르렁'
인재영입, 공천방식 등 '시한폭탄' 곳곳
 


새정치연합 책임론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를 추구한다면서도 결국 중앙당에서 검증도 없이 외부 영입인사들을 낙하산식으로 발표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고작 3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영입인물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은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을 모두 납득시킬 만한 경선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큰 과제다. 선거구마다 후보군이 늘어나면서 경선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이제 갓 창당발기대회를 마친 새정치연합이 당원 여론조사와 같은 기존 정당의 후보공천방식을 도입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의 앞길에는 내부 갈등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수두룩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싸움은 시간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같은 내부 갈등은 기존 정치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정치권의 자리싸움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성적표는?
3곳 당선 시 대박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지방선거 성적표다. 지방선거에서의 성적에 따라 안 의원의 제3당 정치실험은 성패가 엇갈리게 된다. 아직까지 각 당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조차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광역단체장 1~2명만 당선시켜도 엄청난 성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계안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지난 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를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적어도 5곳 이상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새정치연합은 전국 17개 지역 중 8곳은 후보군의 라인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전북, 부산 등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3당 정치실험의 닻을 올린 안철수, 그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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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