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실체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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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세력 뒤섞인 정치용광로…"그 밥에 그 나물?"

[일요시사=정치팀] 드디어 '안철수신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17일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연합'으로 정하고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창당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은 과연 어떤 조직이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또 그들은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의 실체를 해부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17일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28일 안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과 독자 정치세력화를 선포한 지 3개월, 지난달 21일 새정치추진위원회 제주설명회에서 '3월 창당'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감춰져 있던 '안철수신당'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인 정당?
안철수 빼면 시체


새정치연합은 이날 안 의원을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동안 안 의원은 '안철수 1인 정당'이라는 주변의 비판을 의식해 창당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지만 이날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적 대표로 추대됨으로써 새정치연합은 명실공히 안 의원 중심의 지도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실 새정치연합에 있어 안철수라는 브랜드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다. 확고한 제3의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철수 1인 정당이란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안 의원을 창당 과정에서 너무 배제시킬 경우 신당의 지지율과 인지도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당명 채택과 함께 발기취지문 가결, 창준위 규약 등도 채택됐는데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신당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규약 중 '새정치인의 약속'이란 항목에선 '깨끗한 정당, 자발적 참여 정신에 따라 타인의 당비를 대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규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언행을 일절 하지 않는다' 등의 규약이 눈길을 끌었다.


지방선거 다가오자 내부 알력다툼 '치열'
출발도 안했는데 계파싸움? '구태정치'


규약은 당원의 자격을 '매월 5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의 당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됐다. 새누리당은 매월 2000원 이상, 민주당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걷고 있다. 당장 국고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당비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분석결과 아무리 비용을 최소화해도 창당에 최소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창준위 규약에서 '창준위 재정은 발기인 회비, 당비 등으로 한다'고 정했지만 지금까지 모인 회비와 당비로는 창당비용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이 수천억대 자산가인 만큼 안 의원 개인이 자금을 출자해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이 새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새정치연합의 사당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안 의원 측은 몹시 난감한 눈치다.


창당자금도 막막
첩첩산중 가시밭길


이날 대회에선 신당 창당의 주축을 담당할 인사 374명의 면면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 가운데 정관계 인사는 과거 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출신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당명에 포함된 '연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치 용광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유력 전북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거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외에도 조배숙 전 의원, 선병렬 전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재식 전 전남지사, 서삼석 전 무안군수,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도 민주당 출신이다.

특히 창준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홍근명 전 울산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울산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각각 새정치연합의 충남지사와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류근찬, 김창수 전 의원은 자유선진당 출신 인사다. 이중 김 전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전력이 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창조한국당 대표 출신인 이용경 전 의원도 눈에 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었다. 이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을 만든 문국현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표직을 사퇴하자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기도 했었다. 

진보정당 출신으로는 이상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하현숙 울산광역시 시의원이 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 참여한 전력이 있고, 하 의원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탈당해 무소속 상태가 됐다. 하 의원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통진당 당적을 유지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천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김용민 전 조달청장, 이영하 전 레바논 대사 등 공직자 출신들도 발기인에 대거 참여했다.


내부 갈등 심화
정치력 보여줄까?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이번 창당발기인 명단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친노가 주도한 지난 19대 총선 공천이 화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시 공천에서 배제됐던 비노계 인사들이 대거 새정치연합행을 택하고 민주당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노계가 주도한 지난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많은 비노계 인사들이 개혁공천이란 명분 아래 배척당했었다. 비노계 인사들에겐 지난 총선 당시 경선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의원도 공천 탈락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구제됐을 정도였다.

새정치연합의 창당발기인에는 이외에도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인물들을 한데 모아놓아 이들을 어떻게 융합시키고 컨트롤 하느냐도 새정치연합의 큰 과제가 됐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새정치연합의 특성 때문에 창당발기대회 이전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잡음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전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대전시당에서는 시당 창당준비단 인선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안 의원의 지역 지지조직인 대전내일포럼은 창당준비단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등 친 새누리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포럼 측은 "4대강 사업을 찬동하거나 뉴라이트 계열인사가 참여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창당준비단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지지 철회까지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창당발기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송 전 충남대 총장은 이미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내부에서는 송 전 총장이 신당에 합류하면서 공천 약속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새정치연합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아무리 새정치연합의 깃발 아래 뭉쳤다 해도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는 여전히 메워질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견제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보수와 진보 출신 인사, 서로 '으르렁'
인재영입, 공천방식 등 '시한폭탄' 곳곳
 


새정치연합 책임론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를 추구한다면서도 결국 중앙당에서 검증도 없이 외부 영입인사들을 낙하산식으로 발표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고작 3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영입인물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은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을 모두 납득시킬 만한 경선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큰 과제다. 선거구마다 후보군이 늘어나면서 경선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이제 갓 창당발기대회를 마친 새정치연합이 당원 여론조사와 같은 기존 정당의 후보공천방식을 도입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의 앞길에는 내부 갈등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수두룩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싸움은 시간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같은 내부 갈등은 기존 정치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정치권의 자리싸움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성적표는?
3곳 당선 시 대박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지방선거 성적표다. 지방선거에서의 성적에 따라 안 의원의 제3당 정치실험은 성패가 엇갈리게 된다. 아직까지 각 당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조차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광역단체장 1~2명만 당선시켜도 엄청난 성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계안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지난 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를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적어도 5곳 이상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새정치연합은 전국 17개 지역 중 8곳은 후보군의 라인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전북, 부산 등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3당 정치실험의 닻을 올린 안철수, 그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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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