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실체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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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세력 뒤섞인 정치용광로…"그 밥에 그 나물?"

[일요시사=정치팀] 드디어 '안철수신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17일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연합'으로 정하고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창당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은 과연 어떤 조직이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또 그들은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의 실체를 해부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17일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28일 안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과 독자 정치세력화를 선포한 지 3개월, 지난달 21일 새정치추진위원회 제주설명회에서 '3월 창당'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감춰져 있던 '안철수신당'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인 정당?
안철수 빼면 시체


새정치연합은 이날 안 의원을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동안 안 의원은 '안철수 1인 정당'이라는 주변의 비판을 의식해 창당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지만 이날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적 대표로 추대됨으로써 새정치연합은 명실공히 안 의원 중심의 지도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실 새정치연합에 있어 안철수라는 브랜드는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다. 확고한 제3의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철수 1인 정당이란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안 의원을 창당 과정에서 너무 배제시킬 경우 신당의 지지율과 인지도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당명 채택과 함께 발기취지문 가결, 창준위 규약 등도 채택됐는데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신당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규약 중 '새정치인의 약속'이란 항목에선 '깨끗한 정당, 자발적 참여 정신에 따라 타인의 당비를 대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규약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언행을 일절 하지 않는다' 등의 규약이 눈길을 끌었다.


지방선거 다가오자 내부 알력다툼 '치열'
출발도 안했는데 계파싸움? '구태정치'


규약은 당원의 자격을 '매월 5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의 당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됐다. 새누리당은 매월 2000원 이상, 민주당은 매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걷고 있다. 당장 국고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당비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분석결과 아무리 비용을 최소화해도 창당에 최소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창준위 규약에서 '창준위 재정은 발기인 회비, 당비 등으로 한다'고 정했지만 지금까지 모인 회비와 당비로는 창당비용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이 수천억대 자산가인 만큼 안 의원 개인이 자금을 출자해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이 새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새정치연합의 사당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안 의원 측은 몹시 난감한 눈치다.


창당자금도 막막
첩첩산중 가시밭길


이날 대회에선 신당 창당의 주축을 담당할 인사 374명의 면면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 가운데 정관계 인사는 과거 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출신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당명에 포함된 '연합'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치 용광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유력 전북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거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외에도 조배숙 전 의원, 선병렬 전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재식 전 전남지사, 서삼석 전 무안군수,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도 민주당 출신이다.

특히 창준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홍근명 전 울산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울산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각각 새정치연합의 충남지사와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류근찬, 김창수 전 의원은 자유선진당 출신 인사다. 이중 김 전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전력이 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창조한국당 대표 출신인 이용경 전 의원도 눈에 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었다. 이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을 만든 문국현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표직을 사퇴하자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기도 했었다. 

진보정당 출신으로는 이상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과 하현숙 울산광역시 시의원이 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에 참여한 전력이 있고, 하 의원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탈당해 무소속 상태가 됐다. 하 의원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통진당 당적을 유지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천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김용민 전 조달청장, 이영하 전 레바논 대사 등 공직자 출신들도 발기인에 대거 참여했다.


내부 갈등 심화
정치력 보여줄까?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이번 창당발기인 명단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친노가 주도한 지난 19대 총선 공천이 화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시 공천에서 배제됐던 비노계 인사들이 대거 새정치연합행을 택하고 민주당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노계가 주도한 지난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많은 비노계 인사들이 개혁공천이란 명분 아래 배척당했었다. 비노계 인사들에겐 지난 총선 당시 경선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의원도 공천 탈락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구제됐을 정도였다.

새정치연합의 창당발기인에는 이외에도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인물들을 한데 모아놓아 이들을 어떻게 융합시키고 컨트롤 하느냐도 새정치연합의 큰 과제가 됐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새정치연합의 특성 때문에 창당발기대회 이전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잡음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전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대전시당에서는 시당 창당준비단 인선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안 의원의 지역 지지조직인 대전내일포럼은 창당준비단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등 친 새누리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포럼 측은 "4대강 사업을 찬동하거나 뉴라이트 계열인사가 참여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창당준비단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지지 철회까지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창당발기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송 전 충남대 총장은 이미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내부에서는 송 전 총장이 신당에 합류하면서 공천 약속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새정치연합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아무리 새정치연합의 깃발 아래 뭉쳤다 해도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는 여전히 메워질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견제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보수와 진보 출신 인사, 서로 '으르렁'
인재영입, 공천방식 등 '시한폭탄' 곳곳
 


새정치연합 책임론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를 추구한다면서도 결국 중앙당에서 검증도 없이 외부 영입인사들을 낙하산식으로 발표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고작 3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영입인물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은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을 모두 납득시킬 만한 경선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큰 과제다. 선거구마다 후보군이 늘어나면서 경선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이제 갓 창당발기대회를 마친 새정치연합이 당원 여론조사와 같은 기존 정당의 후보공천방식을 도입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의 앞길에는 내부 갈등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수두룩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 내부의 계파싸움은 시간문제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같은 내부 갈등은 기존 정치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정치권의 자리싸움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성적표는?
3곳 당선 시 대박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지방선거 성적표다. 지방선거에서의 성적에 따라 안 의원의 제3당 정치실험은 성패가 엇갈리게 된다. 아직까지 각 당의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조차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판세를 예측하기는 무척 어렵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광역단체장 1~2명만 당선시켜도 엄청난 성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계안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지난 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를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적어도 5곳 이상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새정치연합은 전국 17개 지역 중 8곳은 후보군의 라인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전북, 부산 등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3당 정치실험의 닻을 올린 안철수, 그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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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