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면 많이들 사고팔까

2014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각종 제도가 달라졌다.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 등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올해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되는 등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도 의외로 많다. 


취득세 영구 감면·양도세 중과 폐지 시행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처리 여부 변수

올해는 취득세 영구감면,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시행되는 첫해가 된다. 당장 올해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하는데 과연 기존과 비교해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다. 

비사업용 토지와
법인부동산 세율↓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2주택자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은 60%를 부과했다. 이번에 바뀐 세법은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기준(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늘어난 셈이다. 집을 사고 2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줄게 된다. 9억원 이하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집을 구입한 지 2년 후에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50%를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세율이 완화돼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본세율(6?38%)로 낮아지게 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이런 땅을 팔면 60%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다만, 그 적용이 유예돼 왔다. 이 제도가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0%p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것은 특별한 감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금구조로 돌아가지는 취지로 땅을 가지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 보유 부동산을 매각 시 세율도 낮아지게 된다. 작년의 경우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정상적인 법인세(10?22%) 외에 30%p의 세율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최고 52%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 마련된 세법은 추가세율을 10%p로 대폭 낮췄다. 특히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 해 10%p 추가 세율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효과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계 기업들이 토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됐다. 종전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2%,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는 4%였다. 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로 이전과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 국세였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이전과 같다.


▲주택공급 제도 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됐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수는 5회까지 가능해졌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지키고 
세입자도 보호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때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14%에서 10%로 낮아졌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커졌다.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기준으로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졌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났다. 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됐다. 

정책모기지 통합
전세금 안심대출

▲저기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됐다. 대출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된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한다.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p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 올해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4·1대책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매입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 4·1대책에 포함된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임대관리 방식을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서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정부 대책들
약발 받을까

▲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부동산 경매 제도와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무제한으로 허용했던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로 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공유자가 제3자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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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