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 중 도급순위 7위인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로부터 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지난 17일 거제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시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5개월간 관급공사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거제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됐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번 입찰 제한 조치는 공사과정에 안전 가시설물인 H파일 등을 일정 구간에 시공하게 돼 있으나 부분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공사를 마친 후 시공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을 받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앞으로 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동안 매출 7.1%에 해당하는 1885억5703만3329원의 거래중단금액이 발생하게 됐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