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추적> 채동욱 찍어낸 숨겨진 키맨들

서초구청장·비서실장·감사과장 수상한 행적

[일요시사=사회팀] '채군 정보유출' 사건 수사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거듭된 말 바꾸기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사건의 실체는 점차 미궁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그런데 정보유출 직전 국정원 직원과 서초구청장이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증언이 들렸다. 서초구 비서실장과 감사과장 역시 이번 수사의 숨겨진 키맨으로 부각됐다. 발 묶인 사건의 실마리는 언제쯤 수면 위로 드러날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숨겨진 '키맨'들의 수상한 행적이 관심을 모은다.

숨겨진 키맨
비밀회동 있었나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7분께 오케이(OK)민원센터에서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무단 열람됐다.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김모(58)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은 같은 시각 자신의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발신번호는 서초구청 응접실, 통화는 오후 2시48분께 종료됐다.

그리고 10초 뒤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는 서초구청 응접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즉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열람을 지시한 후 확인된 정보를 송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런데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일 정보관 송씨가 한 교회에서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사전에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S정보관(송씨)이 채군의 개인정보가 열람되기 2∼3시간 전에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진익철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유출이 발생한 6월11일 오전 11시30분께 남서울교회 교육관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 유공자를 초청한 위로연이 열렸다. 반포2동 방위협의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진 구청장 외에도 새누리당 K 의원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K 의원은 진 구청장과 함께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남서울교회가 자리한 위치가 눈길을 끌었다. 남서울교회와 지도상 거리가 100여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채군이 다닌 것으로 알려진 ㄱ초등학교가 있었다.

국정원 정보관
초등학교 갔었나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하루 전날인 6월10일 정보관 송씨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군의 아버지가 채동욱이 맞느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유 교육장은 송씨의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조회를 ㄱ초등학교 교장인 ㄴ씨에게 부탁했다.

검찰 조사에서 ㄴ씨는 "지난해 6월 유 교육장이 채군 아버지의 이름을 문의했고 (유 교육장에게) 채군 아버지의 이름과 검찰총장의 이름이 같다고 답해줬다"며 의혹을 확인했다.

하지만 유 교육장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련한 사실을 송씨에게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11일 송씨가 ㄱ초등학교 인근에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셈이다.

기자는 먼저 남서울교회에서 담당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한 관계자와 만났다. 그는 "교회에서 올 6월 위로연을 연 게 맞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매년 열리는 행사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했을 뿐 당시 누가 오갔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남서울교회는 지난 2012년에도 방위협의회에 행사 장소를 제공했다.

한 방위협의회 관계자는 "작년(2012년)과 마찬가지로 K 의원과 진 구청장이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K 의원은 다른 일이 있어도 국가보훈 행사만큼은 꼭 오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사 당일 K 의원이나 진 구청장이 송씨와 만났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ㄱ초등학교는 대화를 거부했다. ㄱ초등학교 관계자는 "그 사건으로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11일 송씨가 ㄱ초등학교에 왔었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ㄱ초등학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차량으로 왔다면 출입 기록이 남겨졌겠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ㄱ초등학교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은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K 의원 측은 'K 의원이 6월11일 ㄱ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정상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과 만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K 의원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 뿐이고 나와 이 사건은 아무런 관계없다"고 적극 항변했다.

정보유출된 6월11일 반포동 교회서 무슨 일이?
정보관·서초구청장 만남?…사인 주고 받았나

실제로 서초구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당 IO의 직급과 담당 업무를 고려했을 때 현역 의원보다는 구청 고위 관계자와 사인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알 만한 새로운 키맨이 등장했다. 바로 서초구 비서실장 이모(42)씨다.

이씨는 진 구청장의 '오른팔'로 불리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구청 한 고위 관계자는 "진 구청장이 서초구 선거를 준비했을 때부터 이씨를 측근으로 중용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진 구청장의 아내와 사촌지간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청 한 관계자는 "진 구청장의 처남인 김모씨와 그의 사촌인 이씨가 구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인 셈,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사건의 키를 쥔 인물은 이씨라는 시각이 있다.

정보유출 과정
구청장은 몰랐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영수)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청에 대한 2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초구청 5층에 있는 서초구청장 응접실, 서초구청 정문 등에 설치된 CCTV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됐다. 이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열람됐을 당시 응접실에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서초구청장 응접실은 건물 구조상 반드시 비서실을 가로질러야 출입할 수 있다. 즉 비서실 수장인 이씨는 그 시각 응접실에 있던 인물을 알고 있을 확률이 크다.

기자는 이씨를 만나기 위해 지난 14일 서초구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장실과 비서실이 있는 5층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조작해 5층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다.


5층으로 연결된 양측 계단 역시 각 출입구가 폐쇄됐다. 출입문을 막고 있던 보안직원은 '왜 출입을 막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한때 이씨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청 홍보실은 "사정이 있어 지방에 내려갔다가 지금(16일)은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진 구청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앞서 진 구청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정보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자 "조 국장 개인의 불법 행위"라며 즉시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자가 접촉한 복수 행정당국 관계자는 "윗선의 비호나 암묵적인 동의 없이 정보유출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 조직문화상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상급자 허락 없이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까닭이다.

비서실장 이모씨 부각…응접실서 누가 전화했나
원세훈라인 조이제-곽상도라인 임ㅇㅇ 진실게임

아울러 이들은 진 구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친분에 대해 "아니다"란 입장을 밝히자 "서울시 고위 공무원 중 진익철과 원세훈의 친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구청장은 원 전 원장과 같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청에서 인연을 맺었다.

먼저 원 전 원장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에 재직했다. 이듬해인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진 구청장은 원 전 원장과 같은 보직인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원 전 원장은 1993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진 구청장이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담당관으로 활동했다.

또 원 전 원장이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을 때 진 구청장은 환경국 국장으로 원 전 원장과 2년여간 함께 일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맡은 경력도 같다.

후일 진 구청장은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 서초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배경에 원 전 원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안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한 제보자는 "진익철과 원세훈은 부부끼리 동반모임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회고했다. 때문에 원 전 원장과 진 구청장, 조 국장이 얽힌 속칭 'S(서울시) 라인'이 이번 사건의 한 축이 아니겠냐는 의혹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기됐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진 구청장은 한 회의 자리에서 "굳이 제3자가 밝혀져야 하냐"며 "뭘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구청 간부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복수의 구청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수사의 방패가 된 조 국장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후 사정을 전했다. 이에 기자는 조 국장과 접촉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조 국장의 가까운 지인과 통화를 했으나 "말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오케이(OK)민원센터 김 팀장은 조 국장의 부탁으로 메모를 받아 채군의 가족관계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올 초 응접실에서 걸려온 전화로 제3자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자 "메모가 아닌 전화로 요청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 팀장은 자신에게 정보 유출을 지시한 인물로 조 국장을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중간다리로 의심됐던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조 국장이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은 오후 4시50분께다. 실제 열람이 이뤄진 시간보다 2시간 이후에 접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조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부탁을 받기 전 제3자의 부탁(지시)을 받았거나 '두 조씨' 모두 '사전 유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상도 라인
비밀리 움직였나

김씨의 진술과는 다르게 조 국장은 "응접실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정보유출이 이뤄진 시각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다"며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응접실에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중 1명은 임모 서초구청 감사과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임 과장이 조 국장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들은 아침부터 다툼을 벌였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서 임 과장은 서초구청 내 다른 직원의 명의를 빌려 정보열람 9일 뒤 조 국장에게 금품을 보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과장이 명의를 빌린 직원은 오케이민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는 임 과장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소개됐다. 정치권은 곽 전 수석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몸통' 중 1명으로 거론한 바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채군 정보유출' 정체불명 뭉칫돈 배달

'조이제' '임ㅇㅇ' 진실게임 파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이후 서초구청 임모 감사과장이 다른 직원을 통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혼외아들 의혹 보도 다음날인 지난해 9월7일 청와대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아 정보 열람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가 유출된 지난해 6월11일로부터 9일이 흐른 같은 달 20일 조 국장 앞으로 현금 70만원과 헬스용 러닝셔츠가 담긴 우편상자가 배달됐다.

우편물의 발신자는 서울시 간부 명의로 기재됐으나 당사자가 선물을 보낸 사실을 부인하자 조 국장은 우편물을 곧바로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

이에 서초구는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경찰은 액수가 적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5개월여 만에 내사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우체국 CCTV를 통해 실제 발신자가 서초구청 직원 조모씨임을 확인했다. 이후 조 국장은 조씨로부터 '임모 감사과장이 제3자 명의로 조 국장에게 (소포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자필확인서를 받아냈다.

조 국장은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으로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17일 영장심사에서 자필확인서와 경찰진술서 등을 제출해 구속을 면했다.

임 과장도 한때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점을 인정,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초구 감사담당관실의 총책임자인 임 과장이 정보유출 직후 다른 직원을 통해 조 국장에게 금품이 담긴 우편물을 보낸 의혹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조 국장은 본인 앞으로 온 소포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민감한 시점에 굳이 제3자 명의로 정체불명의 돈과 선물을 보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특히 임 과장은 지난 2003년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속 부하였던 이중희 검사(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하면서 이들과 친분을 맺은 바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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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