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망 밝은 ‘특화 상권’뜬다

상가 베팅포인트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경제회복에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새해를 맞아 투자 전망이 밝은 특화된 상권의 분양상가들을 정리해봤다.


전문가들 올 유망 상품으로 상가 꼽아
교통 여건 우수하고 특화된 상권 주목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훈풍이 불었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아직 부동산 회복기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이르지만 취득세 영구감면 등 새롭게 국회 법안을 통과한 각종 부동산 대책과 제도들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경기 회복에 가장 민감한 부동산은 역시 상가시장이다. 따라서 적지 않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유망 상품으로 상가를 꼽고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감
부동산 시장 활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일까. 최근 들어 오랜만에 상가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분양에 나서고 있다. 송파 위례신도시나 왕십리 뉴타운 상가의 경우 현재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감지되고 있다. 
상가시장은 그 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아파트의 공급정체로 위축이 되어 왔다. 하지만 3?4년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 과잉 논란에 휩싸이고 수익률이 저하되는 등 인기가 식으면서 은행 금리의 두 배 수익이 가능한 지역 상가들이 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에는 교통여건이 좋으면서 특화된 상권에서 분양에 나서는 상가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상권으로 최근 인기가 높은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한 카페거리,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성형·뷰티 산업, 웰빙 문화 및 주 5일제의 확산으로 등산객을 겨냥한 상권, 문정지구 법조타운·최첨단 지식산업센터 특화상권 등이 있다. 
이들 상권은 역세권을 기본으로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고정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권의 확대되고 성장세를 띠고 있어 매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회사 관계자는 “최근 상가투자의 트렌드가 과거에 시세차익형에서 안정적인 임대수익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안정적인 상가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상권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주변 유동 인구 유입에 유리한 입지인지 등을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말했다. 
이 부동산정보회사에 따르면 교통 여건 우수하고 특화된 상권 분양상가로는 분당 정자동 ‘정자동 3차 푸르지오시티’, 강남 역삼동 차병원 사거리 ‘신논현 마에스트로’, 서초 내곡지구 ‘드림시티 I, II’, 송파 문정지구 ‘문정 현대지식산업센터’, ‘문정 법조프라자’ 등이 있다. 다음은 이들 지역의 상권 분석이다.


▲정자동 카페거리 = 카페거리의 원조 격인 분당 정자동 상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2의 정자동 카페거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수도권 최대 신흥 오피스텔 밀집지역이 조성된다. 
정자 1?3차 푸르지오시티, 엠코헤리츠, AK와이즈플레이스 등 입주예정 오피스텔이 3793실에 달한다. 이미 입주한 오피스텔이 1035실. 주변 주상복합아파트도 1790세대에 달해 기존 정자동 카페거리 상권을 넘어서는 신흥상권으로 부각되는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의 IT 기업인 네이버가 사옥 옆 시유지를 매입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건립 예정에 있다. 이로 인해 4000명 이상 고용 효과가 기대, 임대수요의 확대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분당선·분당선 환승역 정자역이 인근에 있다. 지하철을 통해 서울 강남까지 16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분당?수서간, 분당?내곡간,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이 광범위하게 연계되는 도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스트리트형+테라스 ‘카페거리’
외국인 부르는 성형·뷰티산업
등산객 겨냥·최첨단 산업센터

역세권은 기본
고객확보 용이

▲차병원 사거리 = 차병원 사거리 상권도 내년 2월 9호선 연장개통을 앞두고 의료관광 특구상권으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 성형산업으로 현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가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특구로 특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뷰티 시장이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도에 4조8000억원, 2010년도 5조3000억원, 2013년 6조9000억원, 2014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다.
한류열풍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 불황과 경제적 한파에도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철의 직종’으로 불린다. 인근 리츠칼튼호텔뿐만 아니라 주변 20여개 호텔들의 숙박객의 40?50%가 외국인 성형환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려졌다. 


▲내곡지구 상업용지 = 등산인구(2013년 기준 약 1800만명)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등산객을 특화로 한 상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내곡지구 상업용지는 6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일반 택지지구에 비해 상업용지 비율이 1.19%로 낮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곡지구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에 82만여㎡ 규모로 조성되며 4435가구, 1만1383명을 수용하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다. 일반적인 택지지구 내 상가와 달리 이질적인 두 부류의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내곡지구 상가의 또 다른 장점이다. 
청계산을 등반하기 위해 외부 인구가 풍부하게 유입되기 때문이다. 병원, 학원,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업종 외에 등산객을 공략한 아웃도어 전시매장, 음식업종도 입주할 수 있다. 내곡지구는 배후 수요층이 서초구 도심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적은 안정적인 상권으로 청계산입구역을 이용하는 수요층의 동선과 가까워 간판효과가 우수한 자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지구 법조타운 = 문정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56만여㎡ 면적의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법조타운·최첨단 지식산업센터 특화상권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과 송파구청 2청사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행정법조타운과 IT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들이 계획적으로 유치될 예정으로 차별화된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현재 개발도 순항 중에 있어 문정지구는 명실상부한 강남권의 신행정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여기에 관공서와 그에 따른 협력업체 등의 유관기관까지 들어서면 풍부한 배후수요가 추가로 창출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위례?신사간 경전철의 역사도 조성된다. 이외 송파대로, 올림픽로, 강변북로, 분당·수서 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 뻗어나가는 도로망을 갖춰 강남까지 약 20분대면 닿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차익형서 
임대수익형으로

주변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오랜 전통을 가진 가락시장 현대화(예정) 사업은 낙후된 시장이미지를 벗고 녹지와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현대 시장으로 탈바꿈하며, 제2롯데월드(예정) 개발 소식까지 더해진다. 2015년 KTX 수서역 개통으로 수서발 KTX 노선은 현재 수도권 전철과 연계해 수서?동탄?평택 구간 내 철도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이뤄지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기대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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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