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만 ‘죽어라 죽어라’

2013 결산&2014 전망

2014년 갑오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까. 정부 의도대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주택매매시장이 장기침체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매매가에 근접하는 전세가격이 과연 진정될까. 내집마련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2013년을 결산하고 2014년을 전망해봤다.

불확실성 여전…안갯속 흐름 계속될 듯
갈수록 전세 줄고 반전·월세 증가 예상

2008년부터 금융위기로 시작된 주택거래의 위축이 가격하락을 초래했고, 그 결과로 주택은 투자재로서의 특성이 퇴색하면서 소비재로서의 특성이 제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주택의 개념이 이제야 바뀌었다. 주택을 샀다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시절이 가고 자칫 집을 잘못 샀다간 만만치 않은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돈이 있어도 집을 사지 않고,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원금은 건질 수 있는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결과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 집 살 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전세가 돈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안전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소비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오르는 전세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매달 상당한 돈을 치러야 하는 월세로 밀려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 부동산 시장의 경기위축이 지속되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의 우려가 커지는 한편 주택거래의 실종으로 건설노동자,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도배 등 소위 밑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900여만명이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새집으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대출받아 산 집값이 하락해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기를 회생시키고자 4·1대책, 7·24 보완 대책, 8·28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책의 집행을 위한 선결조건인 법률개정을 위한 소득세법, 주택법 등 2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4년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월별 주택 가격 동향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연속 집값이 오르면서 2011년 이후 지속된 주택 가격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나 11월 들어 상승세가 멈추면서 집값 상승이 추세적 상승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모호해졌다.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시중금리의 높고 낮음과 경기 여건의 좋고 나쁨에 따라 좌우된다. 즉, 금리가 하락하거나 시중경기가 좋아져야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우선 낮은 금리는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인데, 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가 2012년 1월에 5.80%였지만 2013년 하반기 들어 4.1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더욱이 당분간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제힘을 발휘하지 못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10월까지 소비자 물가가 1.2%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이 요인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기순환 변동치가 2013년 들어 하락을 멈추고 느리지만,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동행지수보다 6개월 정도 앞서 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3년부터 6월부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 매매가의 80%에 달한 전셋값 상승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세는 주택 가격에 3개월 선행해 움직여 왔는데, 지난 8월부터 전셋값 상승률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회의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관련 법령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매매가 변동에 작용하는 큰 요인으로 좌우될 것이다.
전세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집주인은 전세를 기피하면서 전세가 줄어들고 반전세와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9월 거래된 전국 전·월세 아파트 9만4199건 가운데 월세가 3만7610건으로 월세 비중이 39.9%였다. 임대주택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36.5%에서 7월 39.6%, 8월 40.5%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로 살던 시민들이 월세로 많이 옮겨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국 총 가구수 가운데 보증부월세 및 월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전국 전세 가구 수는 356만 가구였고, 보증부월세 및 월세는 300만7000가구였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월세가 전세를 앞섰고, 이후로도 월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보증부월세와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반전세와 월세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전세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11월1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간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2% 오르며 6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말 대비 6.78% 상승했다. 전셋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올해 8월과 9월 그리고 10월 유난히 상승 폭이 크고, 서울 지역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정부는 2014년 전국주택 공급 수가 26만호로 올해보다 6만호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으나 지역적인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전세수요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전세난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난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올해 상가 시장은 아파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면 송파 위례신도시, 문정지구, 강서 마곡지구, 왕십리 뉴타운, 송도 국제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혁신도시 등이 있다. 다만,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상가 시장의 저변 확대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LH 단지 내 상가는 올해도 꾸준한 인기를 보였으며, 건설사들이 공급한 일반적인 단지내 상가보다는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한 거리형 상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테라스 상가의 경우 공간활용도의 측면에도 우수하고 접근성도 좋아 당분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상가도 인기가 좋았다. 문정지구가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면서 주 동선상에 있는 점포들이 높은 인기를 끌었다. 신분당선이 2016년 개통 예정인 동천역 상가도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초 역세권 상가들도 강세였다. 강남역 인근 분양 상가들도 들썩였다. 검증된 상권의 상가들이 강세를 보인 한 해였다.
2014년 상가 시장 전망 및 전략은 어떨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상가 투자의 메리트는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아파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가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탄2신도시가 상가 시장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피스텔

중앙행정기관 정부청사 2단계 이전으로 세종시 상가도 약진이 예상된다. 송파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도 상가 관심지역 중 하나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지 여부와 금리인상 여부 등이 상가 시장의 저변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오피스텔 시장은 공급과잉 논란에 휩싸인 한 해였다. 물론 개발호재를 등에 업고 초강세를 보인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강서 마곡지구, 송파 문정지구, 상암DMC, 평택시 등이다. 반면 개발호재의 약발이 떨어진 지역은 고전한 한 해였다. 대표적인 지역이 광교신도시다. 경기도청 이전이 불투명하고 각종 랜드마크 사업들이 지연 또는 취소가 되는 등 2014년에도 고전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만 전국 3만2898실이 준공을 마치고 새로 입주를 시작했고, 2012년 대비 1.43배가 증가한 수치로 물량이 많아진 만큼 공실 위험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8414실이 늘어난 4만1312실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3년 분양한 물량은 총 3만9778실로, 2012년과 비교해서 물량(전년 대비 약 12%가량)은 줄었지만 연간 물량 추이를 비교했을 때 적은 물량은 아니었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 공급이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송파, 강서, 마포 등에 공급이 쏠리며 총 1만3584실이 분양했다. 내년에는 장기적인 매매가격과 월세가격의 하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 입주물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보다 수도권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분양된 3만여실로 인해 2?3년 후까지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 단기간 내에 수익성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2013년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은 어느 해보다 고전한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미분양이 늘면서 심지어 부도를 맞은 단지까지 등장해 투자수요자들의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2009년 도입했던 상품으로 한동안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전국적으로 신규 공급이 확산되면서 2011년 2만3975가구, 2012년에는 5만3735가구가 준공됐다. 2013년에도 9월까지 6만2650가구가 쏟아졌다. 2010년과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24배나 급증한 수치다.
공급이 넘쳐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세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대료가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주차장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경쟁상품인 오피스텔이 연간 수만실 공급되면서 내년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종특별차치시나 평택 등과 같이 아직 수요층이 많은 만큼 국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올해 서울 지역 오피스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오피스 시장의 공실 해소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신규 공급과 기업 이전 및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기존 오피스의 공실이 반복되면서 평균 공실률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피스

신규 오피스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렌탈프리(Rent free) 등을 감안한 실질 임대료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오피스 시장은 임대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량 오피스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이 5%대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신규 오피스 공급에 따른 임차인 이전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오피스 공실률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산업센터

2013년 7월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떨어지자 임대사업자들이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투기 조장 및 임대료 상승 등을 우려해 임대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 받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투자자들은 정보기술(IT) 관련 업체와의 뒷거래를 통해 업체 이름을 빌려 우선 분양을 받고 이후 업체를 유치하는 식의 편법임대를 하기도 했다. 법을 위반하면서 임대사업을 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랐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임차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 이르면 2014년 상반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개인이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핫 이슈 지역은 당연 송파 문정동 비즈니스파크다. 강남권에 위치해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뿐만 아니라 인근에 개발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분양형 호텔

2013년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 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겨냥한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상한 것이다. 객실을 분양 받거나 임대수익을 배분 받는 분양형 호텔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대전·부산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주요 도시에 호텔 분양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에 공급이 크게 늘었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배낭 여행족을 위한 숙박시설인 게스트 하우
스,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의 인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급증하고 있어 배후수요나 예상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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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