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동원수산 왕권전쟁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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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vs 왕자' 증오의 불씨 살아있다

[일요시사=경제1팀] 욕하면서도 보게 된다는 ‘막장 드라마’. 안보면 보고 싶고 보고나면 찜찜한 막장 드라마에 절대 빠질 수 없는 3요소가 있다. 바로 재벌가와 배다른 형제, 그리고 경영권 다툼이다. 40년 업력을 가진 상장기업 동원수산의 최근 상황도 이러한 막장 드라마 몇몇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 회사 창업주가 세상을 뜨면서 전처와 현처일가의 경영권 분쟁 서막이 올랐다.




창업주의 재혼은 때론 상장사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 재혼한 부인이 경영에 등장하면서 회사 내 요직을 차지하는 인물이나 지분구조가 바뀌는 일이 상장사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원양수산업체인 동원수산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경영권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논란이 많았지만 전처 일가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막장 드라마

동원수산은 별세한 왕윤국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이 완료되면서 최대주주가 장남인 왕기철 대표로 변경됐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왕 대표는 상속주식의 47.61%에 해당하는 25만2395주를 받아 12.59%였던 지분이 19.32%로 늘어났다.

왕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고인의 둘째부인 박경임씨와 네 딸의 지분은 14.56%에 그쳤다. 왕 대표와의 지분율 격차가 4.76%로 벌어졌다.

동양수산의 경영권 분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 명예회장과 재혼한 박씨는 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그리고는 자신과 왕 명예회장 사이의 막내딸인 왕기미 식품사업부문 전략기획총괄 상무를 대표이사에 올리겠다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 싸움을 벌였다. 박씨와 왕 상무의 지분은 5% 수준으로, 왕 대표의 지분을 압도했다.


극으로 치닫던 경영권 분쟁은 3월 주총에서 극적으로 합의됐다. 박씨의 견제를 받아왔던 왕 명예회장의 손자 왕기용씨가 이사 자리를 포기하는 선에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왕 대표는 가까스로 대표이사직 연임에 성공했고, 왕 상무는 신규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왕 대표는 당시 “가족 간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 오늘 주총으로 가족 간의 문제는 봉합됐다”고 말했으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본처 아들과 후처일가 2년간 경영권 다툼
반격에 반격…창업주 상속지분 승부 갈라

같은 해 9월 사내이사로 선임된 왕 상무가 조용히 지분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다시 발화됐다. 당시 왕 상무는 동원수산 주식을 장내에서 1만5500주(0.5%) 매수해 지분율을 1.45%로 늘렸다.

취득금액은 2억 1885억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왕 대표의 개인지분이 0.5%(1만5200주)에 불과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격적인 지분매수로 읽혔다. 왕 상무 측은 또 사내 관련 실무자에게 장내 주식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또 같은 해 10월 왕 대표를 재차 해임하고 자신을 비롯한 관계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총을 열겠다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물론 다음 달인 11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는 했다.

왕 대표도 반격했다. 2011년 12월 12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지분확대 의지를 보이며 맞대응했다. 당시 왕 대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왕수지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주식 보유 0.5%(1만5200주)에 불과하던 왕 대표는 1년10개월 뒤 신주인수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45만6794주를 취득하며 단숨에 12.59%(47만1994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 9월 왕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경영권 분쟁이 또 다시 예견됐다. 왕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53만29주, 14.14%)의 향배에 따라 또 다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왕 명예회장의 유산이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대로 상속되면 양쪽의 격차가 줄어들어 다시 한 번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때문에 왕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특별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민법상 배분 원칙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됐다. 민법상 상속 배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왕 대표가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에 왕 대표가 상속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최대주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 동시에 길고긴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동원수산 관계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가족 간 협의에 따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주식 보유에서 우위를 점한 왕 대표의 승리로 보이지만 향후 언제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며 “현실 속에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니 어쩐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마무리 형국

동원수산은 창업주인 왕 명예회장이 지난 1954년 신흥냉동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 설립한 회사로 1970년 사명을 현재의 동원수산으로 변경했다. 40년간 어업 및 식품가공, 수산물유통 등 수산분야에 매진한 기업으로 ‘동원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과는 무관한 기업이다.

현재 원양에서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고 있는 참치연승선(14척)과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트롤선(3척), 국내 자회사 3개사, 해외투자법인 4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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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