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 살까 말까…돈 있어도 고민

오피스VS상가 수익률 비교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이다. 워낙 다운돼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 전문가들의 예측도 제각각이다. 투자자들은 고민이다. 언제 어디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3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정보 발표
수익률↓ 공실률↑…임대료는 보합 수준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난 3분기 기준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6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 오피스 빌딩 824동과 전국 3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 매장용 빌딩 2331동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 빌딩과 매장용 빌딩으로 나뉜다. 오피스 빌딩은 기업 등이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 본사, 제조업 기능 등을 제공하는 공간(건물)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물이다. 매장용 빌딩은 일반적으로 ‘일반상가’라고 지칭하는 건물유형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다.

임차인 이탈 
공급은 지속

국토교통부는 “주요 기업경기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피스 빌딩의 공급 적체와 소비·투자심리의 부진 영향으로 투자·소득·자본수익률은 하락세를 이어갔다”며 “공실률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외곽 이전으로 인한 임차인 이탈 및 공급지속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동향이다.
▲전국 = 투자수익률은 0.95%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했다. 울산(1.34%), 부산(1.25%), 서울(1.23%) 순으로 투자수익률을 보인 가운데, 광주(-0.05%)는 소득수익률의 하락폭이 커 투자수익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오피스 빌딩 동향

임대료 수입 등의 소득수익률은 1.0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1.32%)이 가장 높고 충북(0.44%)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빌딩의 자산 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0.12%로 나타났다. 부산(0.12%), 울산(0.02%)을 제외한 전 지역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실률은 기업경기 침체 장기화와 신규공급 지속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9.3%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17.3%)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상권 이탈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2.6%p 상승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4.1%), 서울(6.8%), 경남(7.2%) 순으로 공실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는 전분기와 동일한 전국 평균 14.9천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1.6천원/㎡), 광주(6.2천원/㎡), 대전(4.9천원/㎡)이 각각 0.3천원/㎡, 0.1천원/㎡, 0.1천원/㎡ 하락했다. 충북 0.5천원/㎡, 서울·전북·경북은 0.1천원/㎡ 상승했다. 이 외 지역은 보합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오피스 임대시장이 하향세”라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투자수익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산 서면은 문현혁신지구 입주 진행에 따라 상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본수익률이 상승했다. 대구 동성로·수성은 보험업종의 지점 축소 및 통합으로 일시적으로 공실률이 상승했다. 인천 주안은 인근 대형빌딩의 리모델링에 따라 해당상권의 공실이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광주 상무지구는 보험 및 금융업의 지사규모 감축 및 대형건물 계약만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공실률이 상승했다. 대전 둔산은 삼성생명 빌딩 신축 및 경기침체로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다. 울산 신정동은 임대수요 부진으로 대형건물 중심의 높은 수준의 공실률을 유지했다. 경기 분당은 인근 판교신도시의 대형건물 신축으로 공실률 상승 및 임대료가 하락했다.

l 업무용 l 수급불균형으로 임대시장 하향세
l 매장용 l 약세 지속…당분간 하락세 예상

▲서울 광역상권 = 투자수익률은 전 권역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여의도·마포(1.53%), 도심(1.38%), 강남(1.15%), 기타(0.86%)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마포는 도심 다음으로 소득수익률이 높은 가운데 자산가치도 소폭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은 잠실, 장안동, 천호, 화곡 등 부도심 상권의 부진 영향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실률은 전 권역이 상승한 가운데 기타(7.4%), 도심(7.1%), 강남(6.9%), 여의도·마포(5.7%)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은 주요기업의 타 권역 이전과 비교적 높은 임대료 수준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공실률이 각각 0.7%p, 0.3%p 상승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연면적 3만3058㎡ 이상의 경우 강남이 3.7%로 가장 낮고 도심이 5.1%로 가장 높았다. 연면적 3만3058㎡ 미만은 여의도·마포가 6.4%로 가장 낮고 도심이 9.1%로 가장 높았다.
임대료는 도심(24.3천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21.6천원/㎡), 여의도·마포(18.3천원/㎡) 순으로 임대료 수준을 보였다. 여의도·마포 지역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셈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연면적 3만3058㎡ 이상의 경우 도심(29.0천원/㎡)이 가장 높았다. 연면적 33,058㎡ 미만은 강남(20.7천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은 높은 임대료로 인한 수요의 외곽 이전 및 신규공급이 꾸준해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동대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신축 오피스 증가로 공실이 증가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는 IT업체, 주요기업 등의 타권역 이전으로 인한 공실률이 상승했다.
여의도는 대형건물(전경련회관) 준공 등으로 임대료가 상승했고, 공실률이 증가했다. 용산은 개발사업 무산의 여파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세 지속 및 공실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잠실은 개발호재로 인한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자본투자율이 상승했고, 공급증가 및 주요기업 이전으로 임대료가 소폭 하향했다.
▲전국 = 투자수익률은 0.85%로 전분기 대비 0.40%p 하락했다. 충남과 충북만 상승하고 그 외 지역은 하락했다. 충북(1.36%)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대전(0.3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용 빌딩 동향

소득수익률은 1.00%로 나타났다. 대전(0.72%), 전남(0.76%), 경남(0.92%), 경북(0.94%), 서울(0.96%), 전북(0.99%)을 제외한 전 지역이 1%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본수익률은 -0.16%로 나타났다. 충북(0.24%), 울산(0.11%), 충남(0.07%)을 제외한 전 지역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공실률은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시장의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0.6%p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9.7%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14.4%)과 강원(13.9%)이 전분기 대비 각각 3.0%p, 2.5%p 상승했다. 서울(6.2%), 경남(6.6%) 순으로 공실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0.1천원/㎡ 하락, 전국 평균 31.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59.3천원/㎡)이 0.3천원/㎡ 하락하였으나 가장 높았다.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제주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침체로 상가시장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은 상승하고 투자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였다”며 “충남·충북만 전분기 대비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그 외 지역은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부산 중구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시장 개발, 롯데타운 조성 등 관광수요 증대로 임대료가 대폭 상승했다. 인천 계양 지역은 경인교대 학생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종 수익률이 하락했고, 임대료 하락 등 가격조정 중으로 공실률이 감소했다. 부평의 경우 젊은 층의 유동인구로 상권 활성이 유지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다. 광주 전남대 일대는 패션 및 여가활동 중심지로서 유동인구 증가로 공실률이 하락했다. 
대전 유성온천역 주변은 관광산업 침체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 상권이 침체 분위기다. 충북 청주는 대형쇼핑몰의 영향으로 상권이 유지, 투자수익률이 소폭 상승했다. 충남 천안은 주요건물의 일괄 신규 임대계약 체결로 공실률 감소 및 임대료가 상승했다. 경북 구미는 중심상업지역의 노후화 및 경기침체로 공실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광역상권 = 투자수익률은 전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신촌·마포(1.31%), 도심(1.25%), 강남(0.94%), 기타(0.67%) 순으로 조사됐다. 신촌·마포는 홍대합정 상권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시? 장기?
상인들 울상

공실률은 도심(5.5%), 강남(6.8%)이 전분기 대비 각각 0.8%p, 0.5%p 감소한 반면 신촌(4.6%), 기타(6.4%)는 상승했다. 임대료는 도심(103.0천원/㎡), 강남(75.1천원/㎡)만 각각 0.2천원/㎡씩 상승했다. 반면 신촌·마포(49.7천원/㎡), 기타(42.3천원/㎡)는 하락했다.
용산은 대규모 개발사업 무산의 영향으로 투자수익률 하락, 공실률 상승 등 상권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서초는 강남대로를 따라 신분당선 개통의 효과 지속으로 자본수익률이 상승했다. 홍대합정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로 투자수익률이 상승했으나, 마찰적 공실이 발생하면서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다. 잠실은 신천동, 방이동 중심으로 먹자골목 상권의 침체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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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