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2021년 전세가 매매 추월”

2030년까지 주택시장 대예측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전셋값은 얼마나 오를까. 현 추세대로라면 8년 뒤 전셋값이 아파트값보다 더 비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세난이 202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분석을 제기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자료를 펼쳐봤다.


주산연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발표
전·월세 고공행진…시장 침체 장기화 예상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난 5일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자료를 발표했다. 주산연은 최근의 매매·임차시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전세난은 8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 매매가격 하락

주산연은 “매매가격은 내리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2021년 전세가율이 10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가율은 2021년 고점을 기록한 뒤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며 2030년 96.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산연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2009년 이후 급등한 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4% 상승했다. 주산연은 “전세난은 보통 2?3년간 유지되다가 안정되는데 반해 최근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은 4년차에 진입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2013년 5월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와 매매가격 상승률의 차이는 4.1%로 나타났다. 상승기 전세가격 상승률과 매매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4% 이상 유지된 기간을 전세난 시기로 정의하면 수도권 전세난 기간을 40개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이란 것이다.
각종 통계를 보면 2012년 4월부터 전세가격 상승률이 2?3%로 둔화되면서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체감을 고려하면 전세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결국 전세난 기간을 40?47개월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 전세난(1999?2002년) 기간이 36개월 내외인 것에 비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세가격 수준이 상승한 것과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시장의 전세가격 상승체감은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매매가격 대비 상대적 임대료 체감을 나타내는 전세가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9년 9월 이후 2013년 5월까지 수도권 전세가율은 10.
74%p 상승하면서 44.74%에서 55.48%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전세시장 과열에 따라 물량적·점유형태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기보다 전세시장 잔류 또는 보증부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임차시장의 물량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다주택보유가구의 차가공급에 의존하는 국내 임차시장의 공급은 감소 추세다.


임대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른 수익성 변동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하는 등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임차가격 상승과 수급불균형에 의해 2010년 이후 나타난 반전세의 고착, 깡통전세의 속출 등 시장 불안요인이 시현되고 있는 셈이다.
주산연은 매매시장의 경우 거래와 가격의 침체가 동반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수도권 매매시장의 거래량은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2007년 이후 상승세가 둔화, 2010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의 주택매매거래 호수는 2006년 87만2485호, 2007년 60만7842호, 2008년 57만2846호, 2009년 53만4829호, 2010년 41만2358호, 2011년 48만5993호, 지난해 38만9200호로 감소했다. 지난해 매매거래량은 2006년의 44.6%에 불과하다.
수도권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2006년 20.3%, 2007년 5.6%, 2008년 5.0%, 2009년 1.2%로 상승세가 둔화 됐다. 2010년부터 -1.7%로 추락했고, 지난해엔 -3%로 곤두박질쳤다. 2011년 5월 이후 2013년 5월까지 25개월 동안 전월대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은 4.2% 하락했다.
주산연은 인구학적 특성 변화 및 자가보유 의식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매매의 수요 감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2인 가구비중은 2016년 50%에 달하고, 2030년엔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인 이상 가구의 자가점유율(53?67%)과 주택소비원단위(1.04?1.34호/가구)가 높은데 반해 1?2인 가구는 20%대의 낮은 자가점유율을 보이며 주택소비원단위(0.58?0.91호/가구)도 크지 않다. 가구주연령 40?50대는 가구비중(48%)이 크고 자가점유율(46?58%)과 주택소비원단위(1.05?10.9호/가구)가 큰 데 반해 가구비중은 감소 추세다.
이러한 가구원수 및 가구주연령 변화는 주택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여기에 2000년대 수도권 주택과대소비양상 조정도 시장심리를 압박할 것이라고 주산연은 덧붙였다.
주산연은 현재 시장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2030년까지의 시장변화를 전망했다. 다음은 주산연이 예측한 앞으로 주택시장의 시나리오다.

8년 뒤 전세가율 100% 진입
2020년 후 전세난 해소 전망

거래·가격 침체 동반진행형 유지

▲전세난 언제까지? = 주산연은 전세난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매매가격 변동률은 매매거래 및 심리의 위축에 따라 2020년까지 정체(년 0?0.7%)를 보이는 데 반해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속적인 임차수요의 증대로 상승(4.1?17.7%)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변동률은 2010?2030년 연평균 5.4% 상승이 전망된다. 
특히 전세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상승률은 7.3%로 높게 나타나며 전세난이 해소된 후 연평균 3.6%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매매변동률은 연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난 기간인 2020년까지 연평균 0.5% 하락하나 전세난 해소 이후에 상승 전환돼 연평균 3.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부동산정책 문제해결에 한계

주산연은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명목 및 실질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최근 시장양상이 유지될 경우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며 “2011?2030년 평균 전세가율은 87.1%에 이른다. 2021년 전세가격 지수는 186.6, 매매가격지수는 101.9에 달해 이때 전세가율은 고점인 100.7%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전세가율은 하락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30년에는 96.7%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요 쏠림현상은? = 주산연은 최근 단기적 전세가격 상승은 차가수요의 증가추세와 수요 쏠림현상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전월세 거래 및 매매 거래 기준, 차가수요는 연평균 109만호, 자가수요는 연평균 52만호, 매매전환수요는 연평균 30만호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가구 구조 변화 및 감소, 주요 자가수요계층의 주택원단위 소비감소로 인해 자가수요보다 차가수요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높은 수준의 차가유지확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매매전환확률로 차가수요 쏠림현상도 나타난다.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재고대비 2010년에 거주변화 가구비중은 10.5%, 차가재고 중 거주변동가구 비중은 16.1%, 자가재고 중 거주변동가구 비중은 4.2%로 전월세가구의 거주변동에 따른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주산연은 “2011?2020년의 차가유지확률 평균은 56.8%로 쏠림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2021?2030년의 차가유지 확률이 평균 38.3%로 낮아지면서 차가수요의 쏠림현상은 완화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언제? = 주택시장기능 회복시점은 전세가율이 안정되고 매매가격이 상승전환되면서 일반적인 주택시장 논리가 성립되는 시점이다. 전망 분석에 따르면 자가선호가 2년 이상 지속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주산연은 “자가선호시점인 2020년 이후 매매가격이 상승반전하고 전세가율이 안정되며 차가유지확률이 크게 완화된다”며 “즉, 점유의 선순환 구조회복과 전세난의 해소가 나타나면서 시장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장기간 거래위축, 주택가격 정체, 차가주택 부족, 전세가격 앙등 등의 주거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규제완화(LTV 70%, DTI 60%), 최소 2.5% 이상의 소득증가 유지, 평균 CD금리(91몰) 3% 이하의 저금리 상황 유지, 2% 이하의 자산가치유지율을 가정해야 주택시장 침체기간을 2016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부동산정책 실효성은? = 주산연은 최근 전월세 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향도 모색했다. 4·1대책,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 대책 등 최근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조정기능 회복, 시장 조기회복, 전월세시장 안정 등이 목적이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시급한 주택시장 문제의 단기적 지원책과 주택시장기반 확충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특히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에 있어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임차수요와 매매수요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 매매·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책수단으로 부동산규제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분양공급물량 조정, 임대주택공급확대와 함께 다양한 신규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주산연은 부동산정책에 금융, 소득보전, 실수요 중심지원, 공급확대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난 등의 임차시장 과열양상과 매매거래위축 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은 매매-임차, 임대-임차간의 복합적인 수급관계가 얽혀있고, 시장구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 효과 및 시장 문제해결 기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주택정책은 방향성에 있어 적절하나 지원대상 한정 및 시행 지연 등에 따라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산연은 매매-임차, 공급-수요를 고려한 종합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종합정책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 정책발표시점과 시행시점 차이의 최소화 ▲수요자지원 대상의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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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