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월세’ 잡을 특단의 비책은?

전월세 vs 매매 거래량 비교

전월세 대란이다. 계절적 비수기인 여름인데도 전월세가가 치솟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 전세’ ‘미친 월세’다. 반면 매매는 뚝 끊겼다.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정부 자료를 펼쳐봤다.


7월 전월세 거래 전년동월대비 5% 증가
매매는 뚝 끊겨…주택거래량 30% 감소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3년 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만7874건으로 집계, 전년동월(10만2431건)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월(10만5189건)대비 2.6% 증가) 전월세 거래량은 201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다가 5월 소폭 감소했으나 6?7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만1955건이 거래돼 전년동월(6만8886건)대비 4.5% 증가했다.(전월(7만53건)대비 2.7% 증가) 지방은 3만5919건으로 전년동월(3만3545건)대비 7.1% 증가했다.(전월(3만5136건)대비 2.2% 증가) 서울의 경우 3만43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2134건)보다 6.8% 많았다.(전월(3만3057건) 대비 3.8% 증가)

작년 10월부터 증가세 지속

이어 세종시가 1만9082건(전년동월 1만8037건)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많았다. 이외에 ▲인천 7123건(전년동월 6596건) ▲부산 6494건(6110건) ▲대구 3212건(2874건) ▲광주 2086건(1720건) ▲대전 3138건(2981건) ▲울산 1719건(1607건) ▲강원 2135건(2165건) ▲충북 2421건(2201건) ▲충남 3066건(2962건) ▲전북 1978건(2078건) ▲전남 1534건(1363건) ▲경북 2626건(2224건) ▲경남 5082건(4860건) ▲제주 240건(184건)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5만4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했다. 수도권 3만1482건(1.9%↓), 서울 1만2664건(1.8%↑), 지방 1만8565건(1.4%↑)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5만7827건으로 11.1% 증가,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4만473건(10%↑), 서울 2만1664건(10%↑), 지방 1만7354건(13.8%↑)으로 조사됐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 주택 중 전세는 6만5170건(60.4%), 월세는 4만2704건(39.6%)이었다. 아파트 중 전세는 3만3376건(66.7%), 월세는 1만6671건(33.3%)으로 드러났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월세 제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은마), 서초(반포 미도), 성북(대우 그랜드) 등은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 대치 은마(76.79㎡)는 지난 6월 3억1279만원에서 7월 3억1536만원으로, 서초 반포 미도(84.96㎡)는 2억9917만원에서 3억5500만원으로, 성북 대우 그랜드월드1(84.97㎡)는 2억43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경기 수원 영통 황공마을(49.76㎡)은 1억4000만원 그대로였다.
서울 송파(리센츠), 경기 성남 분당(이지더원) 등 일부 단지는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는 5억8500만원에서 5억6389만원으로, 성남 분당 이지더원(84.28㎡)은 3억3909만원에서 3억3667만원으로 떨어졌다.
7월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셋가는 ▲서울 미아 SK북한산시티(84.76㎡·10층) 2억2000만원 ▲서울 구의 구의현대2단지(84.91㎡·12층) 3억4000만원 ▲서울 중계 중계그린1단지(49.5㎡·9층) 1억5500만원 ▲경기 마두 강촌마을 라이프(84.93㎡·12층) 2억원 ▲경기 토평 대림영풍(84.6㎡·11층) 2억4500만원 ▲경기 장암 장암주공2(51.66㎡·2층) 8500만원 ▲경기 영통 황골마을주공1(49.76㎡·5층)1억4000만원 ▲경기 죽전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85㎡·6층) 2억7000만원 ▲부산 재송 센텀이편한세상(73.41㎡·22층) 1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3년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4·1대책 시행 이후 지난 2분기에 크게 증가했으나 7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6월30일)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융지원 강화 등 당정 종합대책 추진
“서민들 약올리기” 민주당 거세게 반발

매매 전국 평균  20?30%씩 감소

7월 거래량(3만9608건)은 2006년 이후 7월 거래량 중 최저치다. 2012년 7월 5만6799건, 지난 6월엔 12만9907건이었다. 다만 거래량을 주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7월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월 첫주에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취득세 감면 종료에도 불구하고 4·1대책에 따른 세제감면,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2만319건)대비 24% 감소한 1만544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은 3만6480건에서 2만4165건으로 33.8% 감소했다. 서울은 전년동월(5877건)대비 23.6% 감소한 4490건, 강남3구는 799건에서 505건으로 36.8% 감소해 비교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천 2313건(전년동월 3182건) ▲부산 3548건(4974건) ▲대구 2126건(3872건) ▲광주 1394건(2258건) ▲대전 1370건(1767건) ▲울산 1060건(1981건) ▲강원 1530건(2526건) ▲충북 1717건(2325건) ▲충남 2110건(4436건) ▲전북 1489건(1829건) ▲전남 1391건(2304건) ▲경북 2930건(3790건) ▲경남 2799건(3791건) ▲제주 582건(499건) ▲세종 119건(128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만 16.6%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 20?30%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33.5%, 단독·다가구는 23%, 연립·다세대는 24.5% 감소했다. 거래량은 각각 2만5079건, 6879건, 7650건이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 9646건(22.3%↓), 단독·다가구 1441건(26.4%↓), 연립·다세대 4356건(26.7%↓)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선 아파트 1만5433건(39%↓), 단독·다가구 5438건(22.1%↓), 연립·다세대 3294건(21.4%↓)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일반단지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강남 대치 은마(84.43㎡)는 지난 6월 8억9900만원에서 지난달 8억1750만원으로, 강남 개포 주공1(41.98㎡) 6억1450만원에서 6억원으로, 송파 가락 시영1(76.50㎡) 4억79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분당 서현 시범한신(84.69㎡)은 5억4600만원에서 5억4400만원으로, 안양 호계 현대홈타운(59.98㎡)은 2억7300만원에서 2억7100만원으로 거래됐다.
반면 지방은 대구 등 일부지역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산 연제 현대홈타운(68.85㎡)은 2억1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구 수성 만촌 서한(68.85㎡)은 1억8733만원에서 1억8775만원으로 매매됐다.
7월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는 ▲서울 둔촌 둔촌주공4단지(99.61㎡·7층) 6억9000만원 ▲서울 중계 주공2(44.52㎡·5층) 1억5500만원 ▲서울 도봉 한신(84.94㎡·12층) 2억6500만원 ▲경기 야탑 매화마을 공무원1(59.82㎡·1층) 2억7100만원 ▲경기 탄현 큰마을현대대림(59.82㎡·9층)1억6100만원 ▲경기 산본 세종(58.46㎡·7층) 2억2500만원 ▲경기 죽전 현대홈타운1차(59.97㎡·5층) 2억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대란에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일 태세다. 8월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취득세 인하 등 전월세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긴급대책을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대책의 골자는 전세대란이란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 확대 ▲전월세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던 시절 열기를 식힐 냉방장치였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최근 전월세 문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2년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 계약 갱신 시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정협의에 대해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올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한 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또 다시 일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논의  적잖은 진통 예상

그는 “내용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건 기가 막히다”며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빚 얻어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마련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