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들 줄피소 사연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3.28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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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 국민혈세 퍼줬다”

[일요시사=사회팀] 외국인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진료비가 국민세금을 통해 무료 지원되고, 10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80%가 추가 지원되는 파격적인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외국인 혐오단체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범죄척결연대는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이하 외범련) 회원들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혈세로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배임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부의 이중잣대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유시민, 진수희, 변재진, 임채민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국가의 주요 요직에 있던 자들로써, 2005년부터 불법체류자들의 진료비를 지원해 국민혈세를 낭비해 왔다”며 “유 전 장관과 변 전 장관, 진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각각 33억6000만원씩, 임 전 장관은 2012년 25억원, 2013년에는 28억원의 국민혈세를 불법체류자의 지원에 사용했거나 지원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재한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2조 1에 의한 합법적인 국내체류 외국인에 한해 의료지원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피고발인들은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국민혈세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외국인 불법체류를 유도하는 반국민적인 법집행을 했다”고 규탄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불법체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엽기적 범죄가 발발하도록 국내 법질서 경시풍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처 내에서도 상호 모순을 일으켜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외범련, 역대 복지부장관 배임 혐의로 고소
연 수십억 의료비 지원…역차별 폐지 주장

이들은 또 고발장에 이러한 제도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하루 42명의 국민 자살자 중 상당수가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는 모른 채 하고 불법적인 외국인에게 과도한 보호를 하는 것은 자국민을 역 차별하는 반국민적인 행위로 단죄되어야 한다”며 “국민 복지보다는 다문화에 춤을 추는 세태에 덩달아 편승한 자들이 비록 퇴직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범련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의사에 반해 불법체류자의 의료비로 지원하는 반 국민적인 행정이 불법체류를 양산시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끼리 결혼하면 어떠한 혜택도 없지만 외국인과 피를 섞기만 하면 아파트 입주 우선권, 다문화가정 대학특별전형, 공무원 우선채용 등 온갖 혜택을 베풀고 있다”며 “이 와중에 합법체류자도 아닌 불법체류자 지원까지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입국 후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가 입원 또는 수술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진료비를 무료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범위는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증 질환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진료비가 1000만원을 넘을 때는 80%를 지원해 준다. 입원진료가 필요한 불법체류자는 국립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자체장이 인증한 병원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은 합법체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는데 반해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는 아파도 치료를 받을 길이 없어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인터뷰]조동환 외국인범죄척결연대 대표
“외국인? 먼저 국민부터 챙겨야”

▲외국인범죄척결연대는.

“외국인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7월경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외범련을 만든 취지와 목적은.
“외국인 140만 시대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철학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사이에 늘어난 외국인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가 척결돼야 한다. 외범련은 외국인과 국민이 안심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취지로 만든 것이다.”

▲외국인 강력 범죄가 늘면서 혐오 풍조가 확산 되고 있다.
“외국인범죄가 만연될수록 외국인을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이것이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익에도 좋지 않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인해 이런 피해가 확산된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입법을 통해 올바른 제도를 강구하는 일은 긴급하고 긴요한 일이다.”

▲외범련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외국인을 차별하지도(피부, 인종, 국가) 않지만 우대하지도 않은 균형감 있는 정부정책, 국민의 성숙된 모습(우리나라는 외국인 불체자의 천국이므로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서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어울려 사는 모습이다.”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국민이 오히려 외국인의 인권보다, 권익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역차별 및 차별은 대부분 서민층이 느낀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속한 정부관료, 재벌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인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중국이 되고 베트남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베트남이 되는 이치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외국인은 국익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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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