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일감 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 (91)롯데그룹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3.14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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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먹다 체할라…'우웩' 오바이트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의 자회사 퍼주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해 왔지만 변칙적인 '오너 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손 볼 태세다. 어디 어디가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정부의 타깃이 될 만한 '얌체사'들을 짚어봤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내부거래로 오너의 '금고'를 채워주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하지만 자칫 지배구조가 뒤엉키거나 흔들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고민 고민하다 결국 짜낸 방법이 '꼬리 자르기'다. 롯데그룹도 그중 한곳이다.

갑자기 왜?

롯데그룹은 최근 총수의 부인과 딸이 운영하던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을 회사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영화관 매점사업을 운영 중인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유원실업과 계약을 해지했다. 롯데 측은 "앞으로 롯데시네마가 전국 롯데시네마 직영 영화관의 52개 매점을 직접 운영한다"며 "이번 극장 매점 직영화는 영화사업을 강화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롯데의 통큰 결정을 두고 '내부거래 희석용'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과세 등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기업 내부거래와의 전쟁을 선언한 박근혜 정부 출범을 의식해 내린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재계 순위 5위(공기업 제외)인 롯데그룹은 7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중 영화관 매점사업이 주력인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은 사실상 오너일가 소유로 실적이 대부분 '안방'에서 나왔다. 내부거래를 통해 매년 수십억∼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때문에 이들 세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을 받아왔다. 2007년엔 롯데쇼핑이 영화관 내 매점을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저가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팝콘과 콜라의 이익률이 80%에 이르는 등 영화관에서 실질적인 수익원은 티켓이 아닌 매점사업이다. CJ CGV, 메가박스, 씨네플렉스 등 다른 영화관 사업자들은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버리기 아까운 '황금알'사업을 놓은 이번 롯데의 결정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손보겠다는 새 정부의 철퇴를 피하기 위해 몸 낮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내부거래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그럴까. 세 업체는 모두 콜라·팝콘 등 음·식료품 소매업체로, 주로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관리했다.

먼저 2005년 설립된 시네마통상은 지방 영화관의 매점사업권(14개)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자생력.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이 불가능했다. 시네마통상은 롯데시네마 등을 등에 업고 2011년 매출 129억원을 올렸다.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158억원, 16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적자 없이 매년 30억∼40억원의 영업이익과 20억∼3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2011년 기준 총자산은 75억원, 총자본은 65억원이다.

사실상 오너일가 개인회사…수백억씩 몰아줘
극장 매점사업 독점권 돌연 회수 '몸사리기?'

시네마통상과 함께 롯데시네마의 지방 영화관 매점사업권(8개)을 쥐고 있었던 시네마푸드는 2011년 설립된 신생업체다. 2011년 매출은 58억원. 물론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들과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이다. 당시 영업이익 15억원, 순이익 12억원을 냈다. 총자산은 34억원, 총자본은 24억원이다.

2002년 설립된 유원실업은 서울·경기지역 '알짜'영화관(30여 개)의 매점을 운영했다. 주요 매출처 또한 그랬다. 유원실업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롯데시네마와 롯데백화점 내 독점 입점 및 영업권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매출 200억원을 기록하는 알짜배기 회사로 성장했다.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의 내부거래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너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업체 모두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네마통상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분 28.3%(5만6595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그의 자녀인 장혜선씨(7.55%·1만5092주), 장선윤·장정안씨(각각 5.66%·1만1319주)도 지분이 있다. 여기에 신 회장의 동생 신선호 일본 산서스식품 회장을 비롯해 신경애·박기택·원유경씨 각각 9.43%(1만8865주) 등 오너 친인척 지분이 총 84.91%(16만9785주)에 이른다.


시네마푸드도 신 이사장이 최대주주(33.06%·7만5636주)다. 장혜선씨 8.9%(2만394주), 장선윤·장정안씨 6.58%(1만5048주) 등 그의 자녀들 역시 지분을 갖고 있다. 박기택·원유경씨(각각 10.99%·2만5146주)와 신선호·신경애씨(각각 5.44%·1만2434주) 등 롯데일가의 시네마푸드 지분은 총 87.98%(20만1286주)에 달한다.

유원실업은 롯데 계열사가 아니다. 오너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인 신유미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57.82%, 42.18%씩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꼬리 자르기!

신 회장은 첫 번째 부인 고 노순화씨와 사이에 장녀 신 이사장을, 두번째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씨와 사이에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낳았다. 이후 1977년 미스롯데 출신인 서씨를 만나 1983년 유미를 얻었다. 두 사람 사이는 1988년 유미씨가 신 회장의 호적에 입적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롯데가 별당마님'으로 불리는 서씨는 신 회장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3개사 기부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은 기부를 얼마나 할까.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네마통상은 2011년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 2005년 설립 이후 기부금이 전혀 없다. 시네마푸드도 2011년 설립 이후 기부한 적이 없다. 유원실업은 공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업계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기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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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