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용산개발 책임공방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3.13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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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될땐 ‘내탓’…안되니‘네탓’

[일요시사=경제1팀] ‘째깍∼째깍∼’ 부도를 향한 시한폭탄 초침이 움직이고 있다. 몇 초가 남았는지는 모른다. 다만 곧 터질 듯 빠르게 초침이 움직인다. 시한폭탄이 장착된 곳은 용산 개발사업이다. 최대주주 코레일을 비롯 출자사들은 근본적인 처방을 찾지 못한 채 연명 중이다. 덕분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은 시멘트 한 포대 부어보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 ‘네 탓’으로 시작된 공방.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06년 8월부터 사업 추진만 6년 반. 자본금 1조원으로 시작해 남은 건 9억원뿐. ‘단군 이후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하 용산 개발 사업) 사업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들과 공기업이 참여한 매머드급 사업이 본 궤도에 한 번 올라보지 못하고 파산 위기를 맞은 건 사업 최고 책임자들의 과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시작만 거창

용산 개발 사업은 크게 두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다. PFV는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다. 이 회사에는 코레일을 단독 최대 주주(지분율 25%)로 건설사·사모펀드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주)이다. 이 회사는 롯데관광개발이 최대 주주다. 시작 당시에는 삼성물산이 지분 45.1%를 가지고 있는 주관사였지만 2010년 롯데관광개발에 보유 지분을 넘기고 주관사 지위를 내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발단이 코레일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즉 ,개발 사업에 코레일이 단순히 토지주가 아닌 주주로 직접 참여 하면서 부터다.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은 이철 전임 사장이 코레일이 용산 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부임해 이 사업을 주도했다.

허 전 사장은 위기를 맞았던 용산 개발 사업이 코레일의 토지대금 납부이연 등 정상화 방안에 따라 재추진되는데 기여했지만, 공기업이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민간 개발 사업에 대규모 지분 참여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 지분참여 이후 계속해서 벌어지는 코레일 대 민간 기업들의 ‘기싸움’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또 사업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내용이 지나치게 코레일의 자금 부담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변 서부이촌동을 개발 사업에 포함한 것이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이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공간들을 시민에게 돌려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6년간 첫삽도 못뜨고…“출구 깜깜”부도 위기
사업 주도한 허준영·오세훈·박해춘 ‘책임론’

오 전 시장 입장에서는 주민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한 서부이촌동이 용산 개발사업과 묶여 개발되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용산차량기지만 개발하면 되는 사업은 오 전 시장의 욕심에 따라 민간 주택까지 끼어들면서 보상 문제와 자금 확충 등에 얽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늦어지게 됐다”며 “용산 사업이 서부이촌동을 제외하고 진행되거나 부도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줄 소송까지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정타는 2010년 삼성물산의 사업 포기였다. 그해 삼성물산이 코레일과 땅값 협의 과정에서 자산운용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주관사 자리를 내놓은 이후 용산 개발 사업은 첫 번째 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후 사업의 민간 출자사들은 롯데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재편됐고, 롯데관광개발은 삼성물산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



당시 롯데관광개발이 꺼낸 회심의 카드는 박해춘 전 국민연금 이사장의 영입이었다. 그의 등장은 화려했다.

서울보증보험 대표와 LG카드 사장, 우리은행장 등 3대 금융 분야 최고경영자(CEO)를 차례로 지냈을 뿐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위기의 금융기관들을 모두 정상화시켜 ‘구조조정 해결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력 때문이었다. 위기의 사업이 박 전 이사장을 선봉장으로 내세우며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희망도 나왔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자금 조달과 신규 투자자 모집 등 사업 진행에서 박 회장이 보여준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취임 당시 “홍콩·싱가포르 등 세계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조원을 하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외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115억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 자금 모집도 모두 국내에서 이뤄져 사실상 해외 투자는 전무하다.

이 가운데 박 회장이 6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일에 비해 급여만 축냈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용산 사업이 파국으로 가도 손해 보지 않을 단 한 사람이 박 회장’ 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외에 일각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최대 주주인 코레일과 대립을 키우지 않고 진작 사업 주도권을 코레일 측에 넘겨줬다면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는 길이 빨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욕 때문에…

사업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평가하면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여타 출자사들은 물론 서울시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책임공방이라기 보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먼저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감사원의 코레일 용산 사업 관련 감사도 관건이다. 감사원이 코레일의 용산 개발사업 자금출자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 이 사업은 책임론을 넘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의 초침은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산개발 승소금 강제집행정지
“155억원, 당장 못 받는다”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장은 승소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는 “국가는 155억원을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 전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가 “무단으로 사용된 용산 부지 부당이득금 42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드림허브측은 지난 2011년 12월 “국가가 2008년 4월 제3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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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