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이 대규모 펀드 투자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회사 사외이사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공시의 적정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까지 포함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전방위적인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019년부터 약 5500억원 규모 자금을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내부 검토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측은 금융위 진정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을 ‘상장회사의 공시 체계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로 규정했다.
진정서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투자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투자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성 ▲투자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공시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 충족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소액주주 측은 특히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손실 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여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누락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진과 투자 대상 또는 운용 주체 간 관계 가능성과 관련해 이해상충 문제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검토 및 승인 절차의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내부 통제 절차가 적정했는지, 투자 판단의 객관성이 확보됐는지도 확인돼야 한다며 이는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측은 “대규모 자금이 특정 구조를 통해 운용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투자자 보호 원칙 훼손과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 투자 손실 문제가 아니라 상장회사 공시 시스템의 신뢰성과 자본시장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