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동혁과 한동훈이 버린 정당 민주주의

‘명분 없는’ 재심과 ‘오만한’ 침묵

정치는 책임의 예술이자 소통의 과정이다. 특히 공당의 결정에 의문이 제기됐을 경우, 성실히 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당원의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재심 소명’ 제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 거부’ 행보는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책임 정치의 본령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한쪽은 알량한 절차적 과정으로 본질을 흐리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처리에 대해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 징계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공정성 논란을 피했다. 얼핏 보면 한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관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책임 회피를 위한 정교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재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선행된 결정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미달했는지를 알아야 소명도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족 명의의 조직적인 비방, 여론 왜곡, 증거인멸의 우려 등 당원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400여개의 글을 특정 IP에서 게시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 같은 행동으로 한 전 대표가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해당행위를 저질렀으며 ‘직업윤리 및 신의성실 위반’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14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위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제(12일)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13일 출석 요청) 문자메시지가 왔고 그걸 확인한 건 어제(13일)였다”며 “통상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선 일주일 내지는 5일 전에는 (연락을) 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하루 전에 얘기해놓고 다음 날 나오라고 하고, 그다음 날에 바로 제명을 결정했는데 이는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가 절차적으로 소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지만 한 전 대표 입장에선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제안한 재심은 “우리는 절차를 다 지켰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통과 의례일 뿐이다. 그는 “재심 기간까지는 결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시 공을 한 전 대표에게로 넘긴 셈이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논란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 아니겠나? 어제 냈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면서도 제명한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느냐?”며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이라는 기회를 주기 전에 앞서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먼저 설명했어야 했다.

책임 회피 위한 정교한 알리바이?
한, 침묵과 오만이 부른 소통 단절

더 심각한 것은 한 전 대표의 태도다. 그는 당내의 의혹 제기나 소명 요구에 대해 극도로 인색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랐다”거나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대단히 소극적이다. 


한 전 대표는 본인은 오류가 없다는 확신에 차 있는 듯하지만 정당은 검찰 조직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하는 용광로며, 그 속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동력은 끊임없는 설명과 설득이다. 동료 당원들의 합리적인 의구심을 소음이나 구태로 치부하며 소명을 거부하는 것은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장 대표의 절차주의와 한 전 대표의 무소불위식 리더십은 기묘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제 1야당 대표가 재심이라는 이름의 ‘가짜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한 전 대표는 그 위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시스템은 사실 책임자들이 숨기 좋은 거대한 방패막이가 돼버렸다.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는 법치와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승복이다.

승복은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될 때만 가능하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파열음은 단순히 현 대표와 전 대표의 몽니가 아니다. 지도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그에 대한 소명 요구를 묵살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다.

장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정치는 법전 속 조항을 해석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한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엔 아랑곳하지 않은 장 대표의 가벼움과, 당원들의 물음에 입을 닫아버린 한 전 대표의 무거움 모두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떳떳하게 국민 앞으로 걸어 나와야 한다. 장 대표는 재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에 대해 무엇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당당히 소명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당내 민주주의를 살리고, 보수 정당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는 길이다.

침묵은 금이 아니며, 때로는 가장 비겁한 독단일 뿐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향한 가장 뼈아픈 질문에 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 한 전 대표의 소명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재심 청구 기간은 10일 이내로 오는 23일까지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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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