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믿었던 법무법인에 당한 피해담

“사건 맡겼는데 돈만 뜯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자신의 가게를 차리려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번에는 법무법인을 믿었다가 또 당했다. 절박했고 법률 지식이 없던 피해자는 법무법인의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으며, 이렇게 배정된 변호사는 무성의하게 피해자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문가를 믿은 피해자는 무성의한 법무법인에 뒷통수를 맞았다. 이후 피해자는 법무법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측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동아줄

서울에 거주 중인 자영업자 A씨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자신의 가게를 차렸다. 그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었던 본사 담당자 B씨에게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밝히자 B씨는 서울 종로구에 좋은 자리가 있다며 현재 매장 위치를 소개해줬다.

B씨는 당시 해당 매장에서 월 매출 5000만원이 나오며 이미 해당 프랜차이즈의 직원이었기에 교육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A씨를 꼬셨다. A씨는 해당 매장 위치를 살펴봤을 때도 유동 인구도 많고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무실도 많아 매출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에 B씨에 대한 신뢰로 추천해준 위치에 상가 계약을 맺었다.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부동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18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의 말과는 달리 월 매출은 1000만원가량이었다. 이런 사정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토로하자 “지금 적응 중이라 그런 것” “시식 행사 같은 걸 해서 손님을 모아 보자” 등의 이야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때쯤부터 B씨는 A씨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전 임대인, 다른 지점장들과 연락하며 자신의 의문을 해소했다. 전 임대인에게서는 가게를 운영할 당시 월 매출에 대해 물었고, 점주들에게는 가맹점을 차리면서 가맹비를 제외한 다른 수수료를 본사 담당자 등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 복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본사 담당자에 속아
약 1억8000만원 손실

A씨는 해당 문제에 대해 B씨에게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B씨는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좋은 상권에 자리를 얻어주면서 인테리어 지원금도 1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았냐”며 “이런 노력에 대한 수고비 명목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자 A씨는 B씨를 부당이득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고소인 조사를 마친 A씨는 경찰의 반응이 좋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광고로 유명한 C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C 법무법인과의 상담 전에 B씨에게 당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송금증뿐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상담 당일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가 증거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런 사건은 사기죄로 고소해서 피의자가 압박감을 느끼고 합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냐. 바로 합의를 해올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률 지식이 없던 A씨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믿고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사가 이야기한 수임료 1000만원을 바로 결제하고 C사와 계약했다. A씨는 해당 계약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 계약 중 하나라고 했다.

거액의 수임료를 냈으며 가맹 거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다. 상담 당시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보충의견서만을 믿었다.

하지만 사건은 이런 노력에도 불송치로 끝났다. A씨는 당시 불송치가 된 이유가 자신이 가진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C사와의 동행을 마치고 A씨는 직접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1000만원이나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피의자의 진술조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박함에 변호인 계약
이후 조서도 보지 않아

해당 고소보충의견서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조서와 제출한 증거를 확인했다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C사와 수임 계약서에 명시된 ‘변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C사에 배상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C사는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이유는 A씨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불송치가 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A씨에게 떠넘기고 배상하지 않았다.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사건 수임 후 변호사는 그저 내 말을 받아쓰기만 했다”며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라는 연락과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메일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소보충의견서 초안도 그저 B씨에게 속은 1800만원에 대해서만 적혀있었다”며 “상담 당시 B씨가 얻은 부당이득이 1800만원이고 가게를 오픈할 때 들었던 1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원한다고 했지만,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할 때가 돼서야 ‘제3자 사기로 인정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하지만 사건 수임 전 피의자 조사까지 다 끝난 상황에 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조차 확인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상담 당시 말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C사의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은 해당 진정을 기각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형 로펌들의 시스템은 상담 변호사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나뉘어져 있다”며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담팀과 수임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성실하게 맡은 사건을 다시 되짚어봐야 하는데 C사는 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팀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진정을 기각한 것은 의문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성실 의무 위반

이어 “변호사 수임 단계가 있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1000만원의 수임료는 과도하다는 느낌도 있다”며 “직급에 따른 수임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단계의 수임료는 300만~500만원 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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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