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념의 산물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국가의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사용’은 물건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수익’은 물건의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것이고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다만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며, 민법 제211조 또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자라도 법률 등에 의해 그 소유권에 따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두고 비교 형량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 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를 통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에 대해 설시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위 판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말 그대로 ‘낱낱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에 따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청목 02-533-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