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통합 수능 엇박자, 왜?

맘대로 과목 고르라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고교학점제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2028학년도부터 개편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충돌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2028학년도 수능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과목을 요구하는 ‘통합형’ 체제를 예고하면서, 결국 ‘선택한 과목이 아닌 모든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처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전면 도입됐다. 이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이수한 뒤, 2~3학년 동안 진로에 따라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유불리 논란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다양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자 했다. 특히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나 직업군에 맞춰 과목을 설계하고, 학교는 그 선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수업 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이후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수하고 있다.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편안이다. 현재 고1 학생이 응시할 2028학년도 수능은 ‘과목 통합형’으로 개편된다.

2028학년도부터는 수학, 사회, 과학 영역이 ‘통합형’으로 출제되며, 수험생이 실제 수강한 과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현행 수능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양분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은 ‘수학Ⅰ·Ⅱ’를 공통과목으로 하고, 학생은 본인의 진로에 따라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탐구 영역 또한 사회·과학 계열로 나뉘어, 수험생은 선택 과목 2개를 지정해 응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학생은 자신의 학업 성향과 진로 계획에 맞춰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은 수학과 탐구 영역 모두 기존 선택형 구조를 폐지하고,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합한 문항이 공통 시험으로 출제되며, 탐구는 기존의 17개 사회·과학 과목 대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출제된다.

진로와 관계없이 선택
어차피 전 과목 공부?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더니 결국 수능 때문에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재 고1 학생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목을 선택해 설계하고 있지만, 이들이 응시하게 될 수능은 선택한 과목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묶여 출제될 예정이다. 즉,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통합형 수능을 도입한 배경에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평가 체계의 정합성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공동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돼왔고, 이에 따라 대입 평가도 계열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왔다.


또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과목별 난이도 차이와 이로 인한 유불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시험을 봐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선택형 구조를 없애고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문항을 출제하는 ‘공통형’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 수능도 기존의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상대적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능 수학에서 고난도 문항은 단순한 계산 능력보다는 개념 응용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제진이 어떤 개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학원가와 입시 분석 기관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자주 다루는 개념이 고난도 문항에 포함될 경우,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통합형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해당 과목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8년부터 충돌 우려
“결국 한쪽으로 쏠릴 것”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맞춰 공정한 평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특정 계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계의 예측은 실제 학교 현장의 과목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때문에 수능에 유리하지 않은 과목을 선택하려는 동기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지만, 입시 현실에서는 수능 대비에 유리한 과목 중심으로 선택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한 고난도 문항에서 주로 활용됐던 개념은 ‘미적분’과 ‘기하’였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 출제 경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능 범위에 포함되는 과목을 별도로 학습해야 하는 구조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모순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면서, 정작 대학 입시에서는 모든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선택해 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진로와 관계없는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직 진로를 구체화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선택 과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수능과 무관한 과목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려 하지 않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한편,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설 컨설팅에 의존해 시간표와 선택과목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재 일부 교육 업체에서는 고교학점제 시간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백만원을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사교육 의존은 곧 정보 격차와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가정에서는 선택과목 설계, 수능 대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제도 도입 당시의 ‘형평성 강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내신 평가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변별력이 낮아지는 만큼, 대학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수능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능은 등급뿐 아니라 백분위 점수가 제공되기 때문에 미세한 점수 차이까지 변별이 가능하다. 반면, 5등급 내신 체계는 등급 간격이 넓어져 교과 성적의 세밀한 평가가 어려워진다. 결국 각 대학에서는 수능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형평성 강화?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선택권이 대학 입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수능 체계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역량,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며, 결국 특정 과목에 선택이 쏠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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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