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이씨를 포함해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오피스텔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은닉하고 이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서초경찰서는 검거한 이씨로부터 채취한 모발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모발 검사는 통상적으로 약 6개월 정도까지의 마약 복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그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 단계서 마약 단절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범행 당시 이용했던 렌터카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다만 이씨 아내의 경우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다른 렌터카 동승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서 기각됐다.
한편,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 인사이자 경기경찰청장 출신 3선인 이 의원은 아들이 마약 사건으로 검거되자 한 매체와 인터뷰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못한 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아들 미행을 4~5개월 동안 하고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 날 망신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