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띄우는 민주당 플랜 B

대행의 대행 체제 결말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명시됐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이 작성됐지만 민주당은 발의 직전 갑작스럽게 노선을 틀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겠다는 주장이지만 권한대행 탄핵이 가져올 파장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에 적극 동조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즉각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기조로 하는 민주당에 잇따른 탄핵은 부담스럽다.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정국 혼란’과 ‘셀프 수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오히려 자충수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론을 내세우던 민주당은 이틀 만에 다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꺼내 들었다. 지난 26일 한 전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탄핵 도화선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은 한 전 권한대행에게 넘어갔고 그는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야 합의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된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다시 국회에 떠넘긴 헌법재판관 임명
“더는 못 참아” 한 대행 탄핵 ‘풀악셀’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했다”며 담화 직후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튿날인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여당의 집단 항의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됐다.


이후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에게 향했다.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순번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30년 동안 기재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통한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윤정부 초대 인사지만 민주당서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최 권한대행이 현 정부와 다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의를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차라리 최가 낫다” 차선책 선택
달러 고공행진에 무리수 비판도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을 봐서는 한 전 권한대행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 간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는 경제 우선주의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만큼 이 정권을 수습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탄핵과 특검에 대해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모였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도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민주당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최 권한대행이 한 전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자니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탄핵, 탄핵, 또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 차순위 국무위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승계한다. 이 장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도 탄핵안을 꺼내 들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오후, 직 승계 이후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낙장불입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국정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상계엄 이후 달러가 1480원까지 치솟았고,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서 권한대행까지 떠안는다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시나리오에도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탄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진다면 일부 화살은 민주당에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야당은 그에게 ‘온건파’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자리에 앉기 전까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의 선택에 어떤 책임이 따를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