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띄우는 민주당 플랜 B

대행의 대행 체제 결말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명시됐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이 작성됐지만 민주당은 발의 직전 갑작스럽게 노선을 틀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겠다는 주장이지만 권한대행 탄핵이 가져올 파장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에 적극 동조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즉각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기조로 하는 민주당에 잇따른 탄핵은 부담스럽다.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정국 혼란’과 ‘셀프 수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오히려 자충수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론을 내세우던 민주당은 이틀 만에 다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꺼내 들었다. 지난 26일 한 전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탄핵 도화선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은 한 전 권한대행에게 넘어갔고 그는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야 합의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된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다시 국회에 떠넘긴 헌법재판관 임명
“더는 못 참아” 한 대행 탄핵 ‘풀악셀’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했다”며 담화 직후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튿날인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여당의 집단 항의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됐다.


이후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에게 향했다.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순번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30년 동안 기재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통한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윤정부 초대 인사지만 민주당서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최 권한대행이 현 정부와 다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의를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차라리 최가 낫다” 차선책 선택
달러 고공행진에 무리수 비판도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을 봐서는 한 전 권한대행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 간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는 경제 우선주의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만큼 이 정권을 수습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탄핵과 특검에 대해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모였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도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민주당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최 권한대행이 한 전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자니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탄핵, 탄핵, 또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 차순위 국무위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승계한다. 이 장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도 탄핵안을 꺼내 들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오후, 직 승계 이후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낙장불입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국정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상계엄 이후 달러가 1480원까지 치솟았고,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서 권한대행까지 떠안는다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시나리오에도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탄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진다면 일부 화살은 민주당에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야당은 그에게 ‘온건파’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자리에 앉기 전까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의 선택에 어떤 책임이 따를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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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