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띄우는 민주당 플랜 B

대행의 대행 체제 결말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명시됐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이 작성됐지만 민주당은 발의 직전 갑작스럽게 노선을 틀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겠다는 주장이지만 권한대행 탄핵이 가져올 파장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에 적극 동조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즉각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기조로 하는 민주당에 잇따른 탄핵은 부담스럽다.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정국 혼란’과 ‘셀프 수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오히려 자충수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론을 내세우던 민주당은 이틀 만에 다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꺼내 들었다. 지난 26일 한 전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탄핵 도화선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은 한 전 권한대행에게 넘어갔고 그는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야 합의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된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다시 국회에 떠넘긴 헌법재판관 임명
“더는 못 참아” 한 대행 탄핵 ‘풀악셀’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했다”며 담화 직후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튿날인 지난 27일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여당의 집단 항의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됐다.

이후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에게 향했다.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순번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30년 동안 기재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통한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윤정부 초대 인사지만 민주당서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최 권한대행이 현 정부와 다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의를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차라리 최가 낫다” 차선책 선택
달러 고공행진에 무리수 비판도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을 봐서는 한 전 권한대행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 간의 물밑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는 경제 우선주의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만큼 이 정권을 수습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탄핵과 특검에 대해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모였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도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민주당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최 권한대행이 한 전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자니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탄핵, 탄핵, 또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 차순위 국무위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승계한다. 이 장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도 탄핵안을 꺼내 들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오후, 직 승계 이후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낙장불입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국정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상계엄 이후 달러가 1480원까지 치솟았고,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서 권한대행까지 떠안는다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시나리오에도 민주당의 고심은 깊다. 탄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진다면 일부 화살은 민주당에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야당은 그에게 ‘온건파’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자리에 앉기 전까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의 선택에 어떤 책임이 따를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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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