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의 행정·의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①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필자가 16년째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는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 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도 활발하다.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각종 조례 제정부터 참여자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안내 도우미도 생겼고 공무원의 민원 서비스도 친절하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고 있다.

지역 정치인, 신분 상승? 기회만 노려 

하지만 광주시에는 아직도 지방의원을 벼슬로 여기는 작자들이 여전한 듯하다. 추석 연휴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훈’이 전세 냈는지 365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안동 이마트 건널목 인근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당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기초·광역의원 할 것 없이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모두 공해 같은 특수폐기물 현수막이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만상(萬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주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지역 발전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동네 국회의원을 잘 뽑고 단체장을 바꿔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에서 시작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독선 행정 심화와 원주민 등을 포함한 기득권 집단의 권력만 강화됐다는 냉소주의가 만연하다.


광주시 행정, 감시 절실해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은 택지개발, 골프장 조성 등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인사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과 지역 토건업자, 문화·체육 등 다양한 직능단체, 자영업자 등은 선거 이전부터 선거자금 제공과 학연·지연 등으로 유착돼 당선이 후 정책 결정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최근 광주시에서는 방세환 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국내 최대의 ‘목재 교육종합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의 '맹지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에서 사전정보가 유출된 탓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근래 광주시장은 이장 출신 조억동 12년, PD 출신 신동헌 4년, 시의원 출신 현역 방세환 2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원주민 출신 지역 선·후배다. 광주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서 유입된 인구가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지만 4년 주기 선거에서는 늘 원주민 출신 인사로 짜인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이렇듯 광주시장 자리는 여전히 기득권을 형성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기초의원 출신 인사나 직장인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전락해 과거 행정을 답습하며, 주민이 바라는 혁신적인 지역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광주시에 거주한 16년 동안, 광주시정 운영 책임자들의 자치 정치의 면면을 평가하자면 표피적인 측면에선 행정서비스와 주민 참여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참여, 자치, 분권, 공동체성 측면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독선과 정책 판단의 독주, 주민 참여의 형식화, 중앙 종속형 지방자치, 지역 이기주의 심화를 비롯한 무지한 정책 전문성 등 많은 현안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 동의·효율성 없는 예산집행

특히, 지난 7월, 광주시 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세계 관악 콘퍼런스는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터무니 없이 122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는 근거 없는 자체 평가와 함께 행사를 기획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듯하다.

이는 교통체증 해소, 도로개설 등을 원하는 주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져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상식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 기초의회의 감시 기능도 시장과 다분한 공생적 관계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지방정부가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 추구 실현의 장이 아닌 권력과 예산의 다원적 배분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적 통치구조를 견인하지 못하는 의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간 예산 100억원가량을 집행하는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 연임 문제에 있어 광주시가 기존 광주시 문화 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임명권자인 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현 대표에 대해 “잘하니까 계속하라”는 이해관계에 얽힌 다분한 의도고 시장의 대표적인 인사 독선 행정이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 선정의 공개성과 기구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차치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이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성 5표, 기권 4표, 반대 1표, 불출석 1표로 부결됐다. 기초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의사  표시는 해야 마땅하지만 기권, 불출석이라는 선택을 표출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 같은 일면을 보더라도 광주시 지방정치 구조가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독주 심화로 귀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기능은 취약하고 민의를 대변해 통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광주시의회는 전문성과 자질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듯하다.

책임감 없는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유급제 폐지해야

주민의 동의 없는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독주와 독선이 존재하는 곳에서 기권, 불출석이라는 의회의 기본적 기능이 상실된다면 주민의 의견이 행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검증 절차 없이 무능하고 소신 없는 기초의원을 공천한 각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공천장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줄서기 노릇을 해야 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장면이다.

이로써 풀뿌리 정치 참여를 북돋고 기초의원의 책임과 자질을 높인다는 취지의 기초의원 유급제가 폐지돼야 하는 당면한 과제 또한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기에 자치 행정과 지역 정책에 대해 무지한 지역 정치인을 걸러내고 광주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무능한 기득권 타파를 위해 시민의 감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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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