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기술 유출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7.29 15:28:23
  • 호수 1490호
  • 댓글 1개

“사장 앉혔더니···” 빼앗긴 밥그릇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체외진단기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창업주인 김철우 교수가 대표이사 이덕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코스닥 상장을 예고한 지 7년여가 지나도록 코넥스에 머무른 배경도 “이 대표의 부실 경영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로 32년간 재직한 김철우 교수는 18년에 걸쳐 ‘아이파인더(i-finder)’ 스마트검사 기술을 연구 개발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 기술은 환자의 혈액검사로 암 위험도를 예측·진단해주는 검사 기술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권을 확보한 이덕윤 대표는 김 교수가 개발한 아이파인더 기술을 상의조차 없이 미국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인 행세

앞서 김 교수는 ‘미래 의료의 방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확신을 갖고 지난 2001년도에 벤처기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하 바이오인프라)을 창업했다. 투자에 힘입어 김 교수는 2014년 ‘다중암 조기진단’ 아이파인더를 연구 개발했다. 이는 소량(5mg)의 혈액검사를 통해 주요 8대 암과 8대 만성질환을 진단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

아이파인더는 환자의 혈액 내 바이오마커(표지자)를 분석해 암 위험도를 예측·진단해주는 ‘혈액다중표지자’ 검사다. 바이오마커란 몸속 세포나 혈관, 단백질, DNA,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다.

암에 걸리면 종양은 특정 단백질을 배출하고 종양 주변의 세포들도 암세포와 연관된 특정 물질을 분비한다. 따라서 혈액 속 바이오마커 농도가 높으면 암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파인더는 김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인프라가 출시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바이오산업의 강대국인 미국도 아이파인더 기술을 의료 진단 분야의 유망 기대 품목으로 눈여겨봤다.

그 배경은 2022년 초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암 정복 프로젝트(Cancer Moonshot Project)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급속히 증가하는 암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 속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비를 대폭 절감하고, 사망률 등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즉,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을 느낀 김 교수는 한국거래소 임원 출신 이덕윤을 지난 2019년 2월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김 교수는 연구자로서 개발에만 전념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모 벤처캐피탈(VC) 대표 황모씨와 결탁해 김 교수의 경영권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대표는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의 ‘20/20 진시스템’(Genesystem)사에 아이파인더 핵심 기술을 약 3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개 암 진단, 세계 최초 혈액검사 기술 
“코스닥 상장시키겠다” 자신하더니···

김 교수 측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이 대표에게 20/20사와 계약은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고, 전문 로펌에 맡겨 기술 유출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와의 계약은 이 대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8년 계약체결 협상이 진행됐으나, 계약조건이 바이오인프라와 맞지 않았다. 기술 유출로 인한 역설계 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아 계약체결이 무산된 것이다. 경영권을 확보한 이 대표는 2018년 계약조건보다 더 악화된 조건으로 20/20와 기술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8월말 이 대표는 아이파인더 원천기술 허여 및 접근 계약을 20/20와 체결했다. 이 대표 측이 20/20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는 20/20에게 바이오인프라의 컴퓨터 알고리즘, 실험보고서, 임상·과학 지식 및 기타 유용한 지적 재산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20/20은 바이오인프라에게 선불 이전료로 30만달러를 지급한다. 선불 이전료의 반은 선불 로열티고 나머지 반은 미합중국 의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집적 및 임상훈련·지원 등 기술적·의학적 지원 서비스 요금’이라며 ‘20/20이 수확물을 채취하는 결과물 검사의 경우, 20/20은 바이오인프라에게 검사당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돼있다.

‘로열티는 종양 항원만을 검증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 1개당 12달러로 첫 판매 후 24개월 안에 하는 각 검사의 대가로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적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당 계약체결에 대해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술개발자인 김 교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교수는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소송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말 한국거래소서 퇴사를 앞둔 이 대표는 김 교수의 아들 김모씨의 소개를 받아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 대표는 회사 관련 거래소 내부 파일을 보여주는 등 거래소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를 동원해 “바이오인프라를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 대표는 돌연 “김 교수와 아들이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향후 상장에 장애가 된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씨는 2019년 12월 회사를 떠났고, 이 대표는 2019년 6월과 2021년 8월 2차례에 걸쳐 지인 황씨가 주도하는 6개 벤처캐피탈연합서 125억원을 투자받아 14.59%의 지분을 확보했다.

“골프와 유흥비 탕진”
법카 사적 유용 논란

이를 기반으로 김 교수에게 각자 대표직을 요구했으며, 김 교수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와 황씨의 경영권 침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20년 2월 정기이사회서 김 교수는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맞춰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와 연계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마케팅 제안을 했다.

이에 황씨는 회의를 주도하면서 “마케팅 분야도 이덕윤 대표가 총괄해야 한다”며 “(김철우 박사는)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이니 나가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년 3월 주주총회서도 이 대표는 ‘김 교수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웠고, 결국 단독대표로 올라섰다. 하지만 같은 해 약속한 상장이 어렵게 되자 코스닥보다 비교적 진입이 수월한 코넥스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싸움에 밀려난 김 교수는 현재 경영권을 내려놓은 상태다. 

김 교수는 인터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서도 지난 2월 자진 사퇴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 교수의 지분율은 11%대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김 교수의 무능함을 주장하며 경영권을 확보한 이 대표의 지난 행보는 초라한 모양새다. 이 대표가 입사하기 전 바이오인프라의 가치는 약 700억원대였으나, 현재는 30~40억원대로 추락했다.


김 교수는 “황씨가 투자한 125억원은 회사의 발전이 아닌,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과 유흥비에 사용됐다”며 “이덕윤의 대표이사 권한을 뒷받침한 황씨가 회사를 최악의 경영 상태에 몰아넣었으니 명백한 배임”이라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도 제기됐다. 당초 회사는 이 대표에게 법인 차량과 함께 한도 500만원의 법인카드 2장을 제공해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고소전

그러나 바이오인프라 재무팀 측에 따르면 “김 교수에게는 비밀로 하라”며 이 대표가 법인카드 한도를 2배로 증액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표는 평일 근무일은 물론 주말까지 매주 2~3회 이상 법인 차량을 이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진다. 골프 후에는 2차, 3차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가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다녔다. 

이 대표의 운전기사는 “주말까지 근무해야 했고, 평일 근무일에도 아내, 친구 등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취임한 2019년 6월 이후 2023년 8월까지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법인카드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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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