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기술 유출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7.29 15:28:23
  • 호수 1490호
  • 댓글 1개

“사장 앉혔더니···” 빼앗긴 밥그릇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체외진단기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창업주인 김철우 교수가 대표이사 이덕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코스닥 상장을 예고한 지 7년여가 지나도록 코넥스에 머무른 배경도 “이 대표의 부실 경영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로 32년간 재직한 김철우 교수는 18년에 걸쳐 ‘아이파인더(i-finder)’ 스마트검사 기술을 연구 개발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 기술은 환자의 혈액검사로 암 위험도를 예측·진단해주는 검사 기술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권을 확보한 이덕윤 대표는 김 교수가 개발한 아이파인더 기술을 상의조차 없이 미국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인 행세

앞서 김 교수는 ‘미래 의료의 방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확신을 갖고 지난 2001년도에 벤처기업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하 바이오인프라)을 창업했다. 투자에 힘입어 김 교수는 2014년 ‘다중암 조기진단’ 아이파인더를 연구 개발했다. 이는 소량(5mg)의 혈액검사를 통해 주요 8대 암과 8대 만성질환을 진단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

아이파인더는 환자의 혈액 내 바이오마커(표지자)를 분석해 암 위험도를 예측·진단해주는 ‘혈액다중표지자’ 검사다. 바이오마커란 몸속 세포나 혈관, 단백질, DNA,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다.

암에 걸리면 종양은 특정 단백질을 배출하고 종양 주변의 세포들도 암세포와 연관된 특정 물질을 분비한다. 따라서 혈액 속 바이오마커 농도가 높으면 암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파인더는 김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인프라가 출시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바이오산업의 강대국인 미국도 아이파인더 기술을 의료 진단 분야의 유망 기대 품목으로 눈여겨봤다.

그 배경은 2022년 초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암 정복 프로젝트(Cancer Moonshot Project)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급속히 증가하는 암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 속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비를 대폭 절감하고, 사망률 등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즉,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을 느낀 김 교수는 한국거래소 임원 출신 이덕윤을 지난 2019년 2월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김 교수는 연구자로서 개발에만 전념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모 벤처캐피탈(VC) 대표 황모씨와 결탁해 김 교수의 경영권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대표는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의 ‘20/20 진시스템’(Genesystem)사에 아이파인더 핵심 기술을 약 3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개 암 진단, 세계 최초 혈액검사 기술 
“코스닥 상장시키겠다” 자신하더니···

김 교수 측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이 대표에게 20/20사와 계약은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고, 전문 로펌에 맡겨 기술 유출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와의 계약은 이 대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8년 계약체결 협상이 진행됐으나, 계약조건이 바이오인프라와 맞지 않았다. 기술 유출로 인한 역설계 등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아 계약체결이 무산된 것이다. 경영권을 확보한 이 대표는 2018년 계약조건보다 더 악화된 조건으로 20/20와 기술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8월말 이 대표는 아이파인더 원천기술 허여 및 접근 계약을 20/20와 체결했다. 이 대표 측이 20/20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는 20/20에게 바이오인프라의 컴퓨터 알고리즘, 실험보고서, 임상·과학 지식 및 기타 유용한 지적 재산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20/20은 바이오인프라에게 선불 이전료로 30만달러를 지급한다. 선불 이전료의 반은 선불 로열티고 나머지 반은 미합중국 의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집적 및 임상훈련·지원 등 기술적·의학적 지원 서비스 요금’이라며 ‘20/20이 수확물을 채취하는 결과물 검사의 경우, 20/20은 바이오인프라에게 검사당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돼있다.

‘로열티는 종양 항원만을 검증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 1개당 12달러로 첫 판매 후 24개월 안에 하는 각 검사의 대가로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적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당 계약체결에 대해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술개발자인 김 교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교수는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소송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말 한국거래소서 퇴사를 앞둔 이 대표는 김 교수의 아들 김모씨의 소개를 받아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 대표는 회사 관련 거래소 내부 파일을 보여주는 등 거래소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를 동원해 “바이오인프라를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 대표는 돌연 “김 교수와 아들이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향후 상장에 장애가 된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씨는 2019년 12월 회사를 떠났고, 이 대표는 2019년 6월과 2021년 8월 2차례에 걸쳐 지인 황씨가 주도하는 6개 벤처캐피탈연합서 125억원을 투자받아 14.59%의 지분을 확보했다.

“골프와 유흥비 탕진”
법카 사적 유용 논란

이를 기반으로 김 교수에게 각자 대표직을 요구했으며, 김 교수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와 황씨의 경영권 침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20년 2월 정기이사회서 김 교수는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맞춰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와 연계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마케팅 제안을 했다.

이에 황씨는 회의를 주도하면서 “마케팅 분야도 이덕윤 대표가 총괄해야 한다”며 “(김철우 박사는)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이니 나가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년 3월 주주총회서도 이 대표는 ‘김 교수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웠고, 결국 단독대표로 올라섰다. 하지만 같은 해 약속한 상장이 어렵게 되자 코스닥보다 비교적 진입이 수월한 코넥스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싸움에 밀려난 김 교수는 현재 경영권을 내려놓은 상태다. 

김 교수는 인터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서도 지난 2월 자진 사퇴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김 교수의 지분율은 11%대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김 교수의 무능함을 주장하며 경영권을 확보한 이 대표의 지난 행보는 초라한 모양새다. 이 대표가 입사하기 전 바이오인프라의 가치는 약 700억원대였으나, 현재는 30~40억원대로 추락했다.


김 교수는 “황씨가 투자한 125억원은 회사의 발전이 아닌,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과 유흥비에 사용됐다”며 “이덕윤의 대표이사 권한을 뒷받침한 황씨가 회사를 최악의 경영 상태에 몰아넣었으니 명백한 배임”이라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도 제기됐다. 당초 회사는 이 대표에게 법인 차량과 함께 한도 500만원의 법인카드 2장을 제공해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고소전

그러나 바이오인프라 재무팀 측에 따르면 “김 교수에게는 비밀로 하라”며 이 대표가 법인카드 한도를 2배로 증액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표는 평일 근무일은 물론 주말까지 매주 2~3회 이상 법인 차량을 이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진다. 골프 후에는 2차, 3차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가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다녔다. 

이 대표의 운전기사는 “주말까지 근무해야 했고, 평일 근무일에도 아내, 친구 등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취임한 2019년 6월 이후 2023년 8월까지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법인카드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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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