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

금지법 5년 “그래도 여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직장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직장 내 괴롭힘을 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말이다. 하지만 직장갑질119의 활동가들은 누구보다 피해자들에게 공감했고 그들이 권리를 회복하도록 진심을 다하고 있다. 각자의 일이 있음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그들 중 한 명을 <일요시사>가 만났다.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흔한 일, 그저 참고 넘겨야 하는 일, 대수롭지 않은 일로만 여겨졌던 ‘은밀한 괴롭힘’에 대한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직장갑질119’의 활동가들이다.

직장갑질119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서 겪는 갑질을 상담하고 공론화해 제도를 개선하며,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민간공익단체다. 점차 입소문이 퍼져 현재 누적 상담 건수는 11만8000여건에 달한다.

<일요시사>는 2002년부터 사무금융업종의 노동조합 활동가로 일하다 2019년부터 직장갑질119서 활동 중인 정현철 사무국장을 만났다. 다음은 정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직장갑질119’에 대해서 소개 부탁한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대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나누던 사람들이 모여서 반 년이 넘는 토론과 준비를 통해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최초로 전면에 내세우며 2017년 11월1일 직장갑질119를 출범했다.

현재 직장갑질119는 대표 1명, 상근활동가 4명, 노무사, 변호사, 노동운동가 등 자원활동가 15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 공익단체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한계”
“절반가량이던 피해 경험 30%로 줄어”

-노조서 활동하다가 직장갑질119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2002년부터 17여년간 노조서 활동하면서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운동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밖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직장갑질119의 목표가 나의 고민과 맞닿아 있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2019년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바뀐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괴롭힘 경험률이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직장갑질119가 법 시행 이후인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설문 문항 중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에 대한 질문에 2019년 3분기는 44.5%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가장 최근인 2024년 2분기에는 32%로 조사됐다.

여전히 10명 중 3명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지만 최초 조사와 비교하면 경험률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에피소드가 있다면?

▲2017년 11월1일 단체 출범과 동시에 시작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노동상담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 상담을 통해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가 폭로됐고,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한국 직장 조직문화의 반인권성과 비윤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후퇴 꾀해”
“노동자 곁서 권리 회복 도울 것”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 결성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제도의 변화나 입법 등 준비 중인 사안이 있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76조의2, 76조의3)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됐고 이어 2021년 10월 개정 시행됐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정부나 자본에서는 이른바 ‘허위신고’ ‘을질’ ‘괴롭힘 지속/반복성’이라는 용어를 부각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법 제도의 후퇴를 꾀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시도에 맞서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본 취지를 살리는 제도의 보완과 강화, 여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

-직장갑질119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 직장갑질119는 직장인이 일터서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노동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대응책을 알려주며 나아가 노동자들이 스스로 뭉쳐서 권리를 회복하고 향상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이메일 상담을 의뢰한 노동자가 ‘답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 같다’는 감사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직장갑질119는 앞으로도 노동자 곁에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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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