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반발에 나섰다. 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다.
전면전
곧바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한 민주당이 또다시 칼을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에 탄핵소추된 검사 4명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권 남용’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된 안동완 검사보다도 위법 정황이 또렷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지난 3일 민주당은 4명의 검사마다 다른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피의 사실을 흘렸다고 봤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서 제소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정황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재명 수사 검사 줄줄이 탄핵 대상
벌써 7명째···‘보복·방탄’ 비판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 농단 수사·재판 과정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지난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명은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수 포함해 6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도 댓글을 달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면서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이라면서 “저희는 그때까지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총장 “탄핵소추권 남용” 발끈
반발 검사 60명 ‘뚜껑 열렸다’
검사장 등 간부들도 비판에 나섰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을 때려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다. 사리분별력 잃은 정치권력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상 동기 범죄와 같이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방탄 탄핵이자, 위헌 탄핵이며,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그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을 향해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검사 탄핵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먼저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려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한번 철저하게 짚어볼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처럼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으로도 170석을 쥔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뒤 탄핵소추안을 본회의로 넘겨 가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명분이···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탄핵소추가, 직무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수반돼야 가능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조사 과정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국회 현안 질의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배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로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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