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이 다르다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가 대놓고 검열·통제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제32조의 2 및 제34조의2를 신설한 것이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대상에 감사를 요구하고 현행 500만원인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블랙리스트 피해자권리법’ 제정안에는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장 활동가로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 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문화연대 ‘그래!문화행동’이 연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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