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트렌드> 엄마는 주방, 딸은 홀, 아빠는 배달

경기 용인시 남사읍서 홍춘천닭갈비&부대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가족은 부부와 딸이 함께 창업한 사례다. 남편과 부인은 주방서 조리하고, 딸은 홀을 책임지면서 배달 주문 등 전체적인 점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피크 타임에는 아르바이트 한 명을 채용하고, 급할 때는 남편이 배달을 직접 가기도 하면서 인력 운영에 효율을 꾀하고 있다. 

이 점포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영업하는데 월평균 매출이 꽤 많은 편이다. ‘홀 반, 배달 반’ 판매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간의 분업과 협력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최근 창업시장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점포를 운영하는 ‘가족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인건비 줄여 

가족창업은 나 홀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불안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가족창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또 가족이 함께 일을 하니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도 가족창업이 갖는 장점 중 하나다. 남이 아닌 내 가족과 함께 하는 ‘동업’이라는 점에서 창업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쉽기 때문에 창업비용을 조달하기가 수월하다. 각각 독립해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투자하는 형태로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가계 자금을 창업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족창업의 유형은 크게 ‘부부 창업’ ‘부모와 자녀 창업’ ‘형제나 자매 창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부부 창업은 가장 흔한 유형의 가족창업이다. 대개 생계형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점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 방식이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가 조화를 이뤄 창업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의 자금력과 경험, 자녀의 열정과 적극성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창업 성공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창업은 시니어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해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훌랄라참숯치킨 광주광역시 첨단쌍암점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창업한 사례다. 어머니가 호프집을 운영했는데 매출이 저조해 대안으로 아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을 물색하다가 바비큐치킨 국내 1위 브랜드로서 검증된 훌랄라참숯치킨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모자는 아들의 노동력과 어머니의 경험을 잘 살린다면 주변 상권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창업했다고 한다. 현재 132㎡(약 40평) 규모 매장서 일평균 매출이 200만원 선으로, 업종 변경 후 매출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인건비 절감 등 점포 효율성은 더 높아져 점포 수익성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한다. 

가족창업 성공 전략 보니…
분업과 협력으로 점포 운영

마음 잘 맞는 형제나 자매만큼 좋은 사업 파트너도 없다. 서로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기 쉽고,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보다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20~30대 젊은 층 창업자가 많다는 점에서 다소 노동력을 요구하는 업종도 도전해볼만하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과 지분 관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창업 유형에 비해 내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가족창업을 할 때에는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육체적으로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외식업이 가족창업에 적합하다.

배달형 업종도 가족끼리 운영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영업시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큰 업종도 가족이 함께 창업하기에 유리한 업종으로 꼽힌다. 주점이나 대형 편의점, 대형 외식업 등이 이에 속한다.

단, 가족창업은 해당 분야 비전문가인 가족이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가급적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시장의 검증을 거친 스테디셀러 아이템을 택해야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운영할 때는 가족창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성공 포인트다. 특별하게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아도 가족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에 임하는 것이 가족창업의 장점. 온 가족이 참여해 모두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개인의 능력이나 관심 분야를 고려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직원 관리로 골치 썩을 일도 없다. 외식업 직종은 젊은 층의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직률도 높아 직원 관리가 어렵기로 소문나 있다. 하지만 가족창업을 할 경우 가족 모두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외부 인력에 비해 책임감이 높아 인력 공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물보다 진한 피로 이뤄진 가족창업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에 잘만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창업이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창업비용 분담과 가족 노동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가족창업에 나섰다가 가족 간 심각한 불화의 상처만 남기고 실패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창업한 점포도 하나의 직장이며, 엄연히 공적인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수익 극대화

무엇보다 공사 구분을 잘해야 한다. 가족 점포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운영하려 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서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가족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려 해서도 안 된다. 이익배분에 대한 원칙을 확실히 정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돈 문제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불화의 불씨가 돼 가족 간 우애에 금이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무에 따라 적정한 인건비를 책정해 보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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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