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 진 ‘문심’ 어디로 향할까?

손만 잡아도 50% 먹고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이낙연·조국이 홀로서기에 나섰다. 한 목소리로 “윤석열정부 심판”을 외치면서도 화합과 견제를 반복한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아리송하다.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이 과연 누구의 뒤를 받쳐줄지 눈길이 쏠린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직후 집권한 만큼 큰 기대를 받았다. 이 때문일까?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정책 등 온갖 악재를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평이 나온다. 2022년 청와대를 떠났지만 중요한 일을 앞둔 야권 인사들이 하나 같이 평산마을을 찾아가는 이유기도 하다.

건재한
영향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4일,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이들은 30여분간 회담한 뒤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다. 총선을 60일 앞두고 성사된 만남인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파 다툼을 비롯해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던 때였다.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사수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마음이 기운 듯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유에서다. 당시 민주당 핵심 관계자조차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언했다.

이날 이 대표는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 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했다. 병립형으로 가닥이 잡히던 상황을 단숨에 뒤집을만한 인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은 180석을 경험했던 만큼 이 대표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줬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정치 입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찾았다. 조 대표는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정부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조 대표의 신당 창당 계획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조 대표는 곧바로 부산을 찾아 창당을 공식 선언한 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중대 발표 전 찾는 필수 코스
평산마을서 어깨동무 ‘찰칵’

새로운미래를 이끄는 이낙연 공동대표 또한 지난해 7월 신당 창당을 시사하기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미국서 귀국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공동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2시간가량 만찬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큰 실마리를 남기지 않았다. 예방 직후 이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별도 당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후 이 공동대표는 지난 1월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새로운미래 창당 과정에 돌입했다. 앞서 이 대표와 회동을 통해 이견을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을 떠난 것이다.

세 명의 대표는 각자의 고민을 안고 평산마을을 찾았다. 저마다의 길을 택하면서 지금의 총선 구도가 형성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여전히 여의도의 기류를 바꿀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재명·이낙연·조국 대표는 모두 민주당이라는 뿌리로부터 시작했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만의 둥지를 틀었지만 결국 문 전 대통령과 필연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 관계다. 친문(친 문재인)은 지난 정부서 180석을 구성했던 세력이다.

따라서 친문 세력을 조금이라도 적으로 둔다면 곧바로 지지율이 고꾸라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해석이다.

하지만 위 주장이 무색하게 친문과 친명(친 이재명) 세력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충돌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남을 거듭하며 화합을 중요시했지만 지지자와 계파 간의 갈등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결국 공천 과정서 설훈·홍영표 등 다수의 친문계가 컷오프당하거나 경선서 탈락했고 이는 줄탈당으로 이어졌다.

공천 파동의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의 뜻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경기 안산갑에 공천을 받은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파문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란 제목의 칼럼을 작성했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쓴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오월동주
여의도

이 밖에도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이란 칼럼서 “낙향한 대통령으로서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씨에 대해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도부는 발언 대상이 사회적 약자 등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유세 현장서 양 후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발언이 지나쳤다”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유지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와 경선서 맞붙어 패한 친문계 전해철 의원은 SNS를 통해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박, 바퀴벌레, 고름이라 멸칭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며 “대통령님에 대한 비난의 발언은 그 빈도와 말의 수위, 내용의 문제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자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이 문제는 일단 정리하고 이제 총선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매진하는 게 옳을 것 같다”며 “한 목소리를 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화약고와도 같은 친문·친명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부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명문(친명·친문이 서로 화합하는)’ 정당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상황이 극으로 치닫자 명문 정당은 두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거두기 위한 ‘립서비스’뿐이라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친문 세력이 끌어들이는 지지층을 보장받고자 하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력을 보호해줄 ‘장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지나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이가 껄끄러워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무리하게 공천을 진행시켰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 없이도 총선서 승리를 거둘 것이란 자신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은 21%였다.

민주 진영
새로운 바람

지역구 투표 정당 역시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8.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공동대표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배경을 두고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호남 사람에게 있어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은 ‘가출한 아이’와 똑같다”며 “게다가 개혁신당과 손을 잡지 않았나. 이는 광주 민심에 호소하기 어려울뿐더러 문 전 대통령 또한 선뜻 손을 들어주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새로운미래에 힘을 실어준다면 친명계와 친낙(친 이낙연)계의 계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 공동대표가 현재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공동대표는 다른 후보에 비해 늦게 출마를 선언했다.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과 스킨십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마냥 닫을 수 없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반면 가장 늦게 출발한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창당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이 오름세를 기록하며 이번 총선의 돌풍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힘을 입은 듯 조 대표 또한 활동 반경을 넓히는 추세다. 당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야권의 본진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지민비조’를 표어로 내세웠다. 유권자의 교차 투표를 격려함으로서 민주당과 상생의 관계로 거듭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듯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서 만나 “윤정부 심판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며 총선 연대를 강조했다. 조 대표가 “윤석열 탄핵”을 가감 없이 외친 덕에 ‘정권 심판론’이 한층 두드러지는 효과도 한몫했다.

공천 파동? 사법 리스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까?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협하자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민주당이 “지역구도 비례도 민주당을 찍어 달라”며 ‘몰빵론’으로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조 대표는 “뷔페에 가면 여러 코너가 있지 않나”라며 “음식을 보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지민비조에서 더 나아가 “조국혁신당을 찍는 김에 민주당을 찍으라”는 ‘비조지민’으로 전환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으로 문 전 대통령의 긍정 메시지가 소폭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창당을 앞둔 조 대표가 평산마을을 찾았을 때 문 전 대통령은 이 공동대표와 달리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있어 조 대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문 전 대통령이 조 대표를 당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정치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조국혁신당에 마음이 반발 앞선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로의 이해타산이 성립했다”고 평가했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서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총선 출마를 통해 정치적 부활을 노리고 있다. 친문 세력은 민주당서 대거 컷오프되면서 갈 곳을 잃었다.

조국혁신당의 몸집이 커질수록 친문 세력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나설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하지만 자신의 세력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물밑서 움직이지 않겠냐는 설명이 뒤따른다.

문제는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현재 이 대표는 일주일에 2~3번씩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똑같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 대표까지 집중을 받는다면 정부·여당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의 관계에 선을 긋는 분위기도 이어진다. 마음의 빚을 진 문 전 대통령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을 했을 뿐, ‘조 대표의 신당 창당에 크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히려 22대 총선서도 민주당이 제1야당을 이어가기 위해 전적으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무용론’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임기가 끝난 정치인의 영향력은 총선 판세를 뒤엎을 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닫힌 문?
열린 문?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문 전 대통령의)메시지가 (특정 당의)지지율에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는 ‘이미 지나간 세력’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전 정부의 영향이 여의도 담을 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은 ‘전 정부 심판’이 아닌 ‘현 정부 심판’으로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악재가 찾아올 때마다 문 전 대통령이 자칭타칭 구원투수로 소환된다. 총선 결과를 떠나 4월10일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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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