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여론조사 논란’ 리서치DNA 대표의 항변

“당 실무진의 실수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현역 의원들이 빠진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서 몇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민주당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요시사>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DNA 대표의 해명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실시했던 비공식 여론조사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서 실시한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 과정서 ‘현역을 배제한 조사’가 이뤄져 당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컷오프로 인한 당내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탈당 러시로까지 이어졌고,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높다. 

유령회사에?
대표 관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DNA가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를 활용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회사는 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정식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다. 게다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부분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해당 업체 대표의 관계 특수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점차 상황이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직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정 의원의 진짜 사직 이유를 두고서도 여러 말들이 오갔다. 리서치DNA가 회사 선정이 완료된 뒤 추가로 포함됐다는 데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자, 화살은 정 의원을 향했다.

결국 정 의원은 “누군가가 전화로 분과위원에게 지시해 끼워 넣었고, 누구 지시인지는 밝힐 수 없었다”며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선관위원장이 알지 못한 여론조사 회사가 중간에 끼워진 셈이다.

통상 상당한 민감한 시기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의원실과 당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여론조사 시 조사 방식, 사전 문구도 설계해서 보낸다. 문구의 경우 ‘지역의 민심을 알고 싶다’ 등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조사 내용과 텍스트까지 모두 협의한 뒤 계약서를 쓰고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목적에 관해서도 상호 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각자 녹음도 하고 필기를 통해 오갔던 단어 하나까지 점검하는 정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리서치DNA가 갑작스레 선정된 이유와 회사 선정 공모 절차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돼있다. 

조사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협의
“비공식이라 은밀하게 진행 필요”

논란이 증폭되자 민주당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23일 “회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이하 PT) 우선순위에 오른 회사를 적절한 사유 없이 배제하면 불공정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선관위는 경선용 조사 업무를 감안해 4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는 등 계파를 둘러싼 당의 파열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서치DNA는 여론조사 업체서 배제돼있지만, 어떤 배경으로 탈락됐다가 다시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관계자는 “3개 회사 선정을 민주당 선관위 분과서 했고,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받았다”며 “이후 1개 회사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분과위원의 논의가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이 선관위원장인 나에게 탈락된 회사를 끼워 넣었냐고 추궁했는데, 실무자가 말할 수 없다고 해 정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중 유독 리서치DNA가 논란이 된 또 다른 이유는 공개 여론조사와 비공식 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회사명으로 리서치DNA가 아닌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가 활용됐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리서치DNA는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로 비교적 잘 알려진 법인회사다. 

현역 의원
분노 표출

반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모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소유한 회사로 확인된다.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제8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힌다. 반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비공식으로, 은밀하게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인텔리서치 같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서치DNA는 주로 민주당과 일을 해왔다. 실제로 민주당과 함께 일해 온 기간만 해도 30년 정도나 됐다. 이 대표와의 특수 관계 등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의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 대표를 수소문했다.

어렵게 김모 대표와 연락이 닿았고,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와의 전화 통화는 총 3번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김 대표는 유령회사설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체불명의 유령회사설은 소설이다. (한국인텔 리서치는)단순히 여심위에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일 뿐”이라며 “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껏 여론조사하면서 보안을 지켜왔으며 (여심위)미등록 업체라도 비공식 여론조사가 가능해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자신이 처음 여론조사 회사를 차렸을 때 만들었던 사명이다. 김 대표 본인의 개인회사가 맞고,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억울하다”
간곡히 호소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는 회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리서치DNA가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라고 공표하기 때문에 비공식 여론조사가 불가하고, 개인회사인 한국인텔리서치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비공식으로 여론조사하기에 수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관위 내부서 참고용으로만 쓰기 위해 해당 회사를 활용한 셈이다.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생기는 지점은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를 활용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김 대표는 “법인인 리서치DNA는 많이 알려졌고, 민감한 조사다 보니 한 번만 (조사)해도 금방 소문이 난다. 조용히 진행할 방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해당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된 것은 민주당 선관위의 선거인단 투표분과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현역 의원의 배제 부분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의뢰를 받고 진행하는 만큼 마음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억울해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와 김 대표의 해명을 종합하면 현역 의원의 배제도 김 대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실제 선거 시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지는데, 현역 의원 지역구서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조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여야 특정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고 특혜 아니다”
관련자 연락했지만 대부분 답변 없어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당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다. 여러 회사가 나눠서 진행했고, 내가 맡았던 지역에 현역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 전쟁에 휘말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재 영입 인사들의 경우, 경쟁력이 특정 지역구에 있는지 따져 보는데, 일련의 과정은 지금까지 치러온 선거 국면서 늘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모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론조사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운다. 이후 후보로 선정되면 PT를 진행 뒤 내부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 과정서 실무자가 각종 제안 내용과 회사 이력을 따져보고, 여러 상황들을 종합한 뒤 통보한다. 문제는 이 과정서 실무자의 실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내 회사가 원래 (PT 이후) 3위에 들었는데 실무자가 잘못 통보해 다른 회사에 연락이 갔다. 선정 다음 날 해당 분과서 회의가 소집됐고, 의원 수도 많이 늘어 안정적인 여론조사를 위해 회사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털어놨다. 

잘못 통보한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철회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도 경선 일정을 미룰 수 없었던 만큼, 자체 내부회의를 거쳐 김 대표 회사를 추가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애초에 탈락한 게 아닌, 공식 절차를 거쳐 선정됐던 셈이다. 

결국 당 실무자의 실수로 한국인텔리서치가 추가됐고 실무진은 정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허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의 관계성 특혜에 대해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 배제 논란도 자신이 먼저 민주당에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묵묵부답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다”는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당 실무자에게 연락했으나 “바쁘다”는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민주당 선관위 투표분과 실무진을 총괄하는 국장도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라고만 해명했다. 

신임 중앙당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 박범계 의원에게 해당 사안을 문의했으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 부위원장인 강민정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에게 ‘실무자의 실수 인지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단독> 민주당 여론조사 논란, 김 대표에게 들어보니…

<일요시사>는 김 대표와 총 세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이 중 중점적으로 보도된 사안에 관한 질문을 했고, 소상히 해명을 들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특수 관계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성남시 일을 계속 맡았거나, 독점적으로 했다면 문제다. 이 대표와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다. 8년 동안 한 번 조사한 게 전부다. 

-민주당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는데…

▲당 안에서 우리 회사를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경선 조사를 수행하는 게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빠지는 게 맞겠다 싶어 당에 알렸다. 

-공모 과정에 관한 문제도 불거졌다. 나중에 추가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정됐었다. 민주당 실무자가 회사를 착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초에 우리 회사는 탈락했다고 통보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합격 통보가 다른 회사에 전달됐다. 상황이 복잡하고, 빼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 우리 회사가 추가로 발탁됐던 것이다. 

-(민주당으로부터)현역 의원을 배제하자는 요구가 있었나?

▲선거 때가 되면 인재를 영입하는 일이 이뤄진다. 어느 지역에 배치될지를 결정하기 전, 이곳저곳에 경쟁력 조사를 한다. 비교 판단을 한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 당에서 성과가 있을 때다. 정당서 현역 의원들에게 일일이 “몇 사람 넣고 돌리겠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또 위의 사안들은 여론조사 회사 임의대로 할 수도 없다. 

-한국인텔리서치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내가 가장 먼저 세운 회사로 유령회사가 전혀 아니다. 법인인 리서치DNA로 진행할 경우, 민감한 조사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여론조사한다는 게 금방 소문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감추기 위했던 건 아니다.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당에서)민감한 조사인데, 회사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금방 알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한국인텔리서치) 조사하면 되겠다”고 해서 진행됐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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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