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여론조사 논란’ 리서치DNA 대표의 항변

“당 실무진의 실수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현역 의원들이 빠진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서 몇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민주당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요시사>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DNA 대표의 해명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실시했던 비공식 여론조사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서 실시한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 과정서 ‘현역을 배제한 조사’가 이뤄져 당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컷오프로 인한 당내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탈당 러시로까지 이어졌고,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높다. 

유령회사에?
대표 관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DNA가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를 활용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회사는 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정식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다. 게다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부분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해당 업체 대표의 관계 특수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점차 상황이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직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정 의원의 진짜 사직 이유를 두고서도 여러 말들이 오갔다. 리서치DNA가 회사 선정이 완료된 뒤 추가로 포함됐다는 데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자, 화살은 정 의원을 향했다.

결국 정 의원은 “누군가가 전화로 분과위원에게 지시해 끼워 넣었고, 누구 지시인지는 밝힐 수 없었다”며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선관위원장이 알지 못한 여론조사 회사가 중간에 끼워진 셈이다.

통상 상당한 민감한 시기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의원실과 당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여론조사 시 조사 방식, 사전 문구도 설계해서 보낸다. 문구의 경우 ‘지역의 민심을 알고 싶다’ 등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조사 내용과 텍스트까지 모두 협의한 뒤 계약서를 쓰고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목적에 관해서도 상호 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각자 녹음도 하고 필기를 통해 오갔던 단어 하나까지 점검하는 정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리서치DNA가 갑작스레 선정된 이유와 회사 선정 공모 절차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돼있다. 

조사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협의
“비공식이라 은밀하게 진행 필요”

논란이 증폭되자 민주당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23일 “회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이하 PT) 우선순위에 오른 회사를 적절한 사유 없이 배제하면 불공정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선관위는 경선용 조사 업무를 감안해 4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는 등 계파를 둘러싼 당의 파열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서치DNA는 여론조사 업체서 배제돼있지만, 어떤 배경으로 탈락됐다가 다시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관계자는 “3개 회사 선정을 민주당 선관위 분과서 했고,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받았다”며 “이후 1개 회사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분과위원의 논의가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이 선관위원장인 나에게 탈락된 회사를 끼워 넣었냐고 추궁했는데, 실무자가 말할 수 없다고 해 정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중 유독 리서치DNA가 논란이 된 또 다른 이유는 공개 여론조사와 비공식 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회사명으로 리서치DNA가 아닌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가 활용됐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리서치DNA는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로 비교적 잘 알려진 법인회사다. 

현역 의원
분노 표출

반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모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소유한 회사로 확인된다.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제8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힌다. 반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비공식으로, 은밀하게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인텔리서치 같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서치DNA는 주로 민주당과 일을 해왔다. 실제로 민주당과 함께 일해 온 기간만 해도 30년 정도나 됐다. 이 대표와의 특수 관계 등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의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 대표를 수소문했다.

어렵게 김모 대표와 연락이 닿았고,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와의 전화 통화는 총 3번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김 대표는 유령회사설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체불명의 유령회사설은 소설이다. (한국인텔 리서치는)단순히 여심위에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일 뿐”이라며 “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껏 여론조사하면서 보안을 지켜왔으며 (여심위)미등록 업체라도 비공식 여론조사가 가능해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자신이 처음 여론조사 회사를 차렸을 때 만들었던 사명이다. 김 대표 본인의 개인회사가 맞고,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억울하다”
간곡히 호소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는 회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리서치DNA가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라고 공표하기 때문에 비공식 여론조사가 불가하고, 개인회사인 한국인텔리서치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비공식으로 여론조사하기에 수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관위 내부서 참고용으로만 쓰기 위해 해당 회사를 활용한 셈이다.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생기는 지점은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를 활용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김 대표는 “법인인 리서치DNA는 많이 알려졌고, 민감한 조사다 보니 한 번만 (조사)해도 금방 소문이 난다. 조용히 진행할 방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해당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된 것은 민주당 선관위의 선거인단 투표분과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현역 의원의 배제 부분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의뢰를 받고 진행하는 만큼 마음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억울해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와 김 대표의 해명을 종합하면 현역 의원의 배제도 김 대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실제 선거 시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지는데, 현역 의원 지역구서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조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여야 특정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고 특혜 아니다”
관련자 연락했지만 대부분 답변 없어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당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다. 여러 회사가 나눠서 진행했고, 내가 맡았던 지역에 현역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 전쟁에 휘말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재 영입 인사들의 경우, 경쟁력이 특정 지역구에 있는지 따져 보는데, 일련의 과정은 지금까지 치러온 선거 국면서 늘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모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론조사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운다. 이후 후보로 선정되면 PT를 진행 뒤 내부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 과정서 실무자가 각종 제안 내용과 회사 이력을 따져보고, 여러 상황들을 종합한 뒤 통보한다. 문제는 이 과정서 실무자의 실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내 회사가 원래 (PT 이후) 3위에 들었는데 실무자가 잘못 통보해 다른 회사에 연락이 갔다. 선정 다음 날 해당 분과서 회의가 소집됐고, 의원 수도 많이 늘어 안정적인 여론조사를 위해 회사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털어놨다. 

잘못 통보한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철회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도 경선 일정을 미룰 수 없었던 만큼, 자체 내부회의를 거쳐 김 대표 회사를 추가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애초에 탈락한 게 아닌, 공식 절차를 거쳐 선정됐던 셈이다. 

결국 당 실무자의 실수로 한국인텔리서치가 추가됐고 실무진은 정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허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의 관계성 특혜에 대해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 배제 논란도 자신이 먼저 민주당에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묵묵부답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다”는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당 실무자에게 연락했으나 “바쁘다”는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민주당 선관위 투표분과 실무진을 총괄하는 국장도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라고만 해명했다. 

신임 중앙당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 박범계 의원에게 해당 사안을 문의했으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 부위원장인 강민정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에게 ‘실무자의 실수 인지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단독> 민주당 여론조사 논란, 김 대표에게 들어보니…

<일요시사>는 김 대표와 총 세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이 중 중점적으로 보도된 사안에 관한 질문을 했고, 소상히 해명을 들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특수 관계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성남시 일을 계속 맡았거나, 독점적으로 했다면 문제다. 이 대표와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다. 8년 동안 한 번 조사한 게 전부다. 

-민주당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는데…

▲당 안에서 우리 회사를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경선 조사를 수행하는 게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빠지는 게 맞겠다 싶어 당에 알렸다. 

-공모 과정에 관한 문제도 불거졌다. 나중에 추가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정됐었다. 민주당 실무자가 회사를 착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초에 우리 회사는 탈락했다고 통보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합격 통보가 다른 회사에 전달됐다. 상황이 복잡하고, 빼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 우리 회사가 추가로 발탁됐던 것이다. 

-(민주당으로부터)현역 의원을 배제하자는 요구가 있었나?

▲선거 때가 되면 인재를 영입하는 일이 이뤄진다. 어느 지역에 배치될지를 결정하기 전, 이곳저곳에 경쟁력 조사를 한다. 비교 판단을 한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 당에서 성과가 있을 때다. 정당서 현역 의원들에게 일일이 “몇 사람 넣고 돌리겠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또 위의 사안들은 여론조사 회사 임의대로 할 수도 없다. 

-한국인텔리서치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내가 가장 먼저 세운 회사로 유령회사가 전혀 아니다. 법인인 리서치DNA로 진행할 경우, 민감한 조사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여론조사한다는 게 금방 소문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감추기 위했던 건 아니다.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당에서)민감한 조사인데, 회사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금방 알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한국인텔리서치) 조사하면 되겠다”고 해서 진행됐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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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