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여론조사 논란’ 리서치DNA 대표의 항변

“당 실무진의 실수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현역 의원들이 빠진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서 몇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민주당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요시사>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DNA 대표의 해명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실시했던 비공식 여론조사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서 실시한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 과정서 ‘현역을 배제한 조사’가 이뤄져 당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컷오프로 인한 당내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탈당 러시로까지 이어졌고,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높다. 

유령회사에?
대표 관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DNA가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를 활용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회사는 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정식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다. 게다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부분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해당 업체 대표의 관계 특수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점차 상황이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직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정 의원의 진짜 사직 이유를 두고서도 여러 말들이 오갔다. 리서치DNA가 회사 선정이 완료된 뒤 추가로 포함됐다는 데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자, 화살은 정 의원을 향했다.


결국 정 의원은 “누군가가 전화로 분과위원에게 지시해 끼워 넣었고, 누구 지시인지는 밝힐 수 없었다”며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선관위원장이 알지 못한 여론조사 회사가 중간에 끼워진 셈이다.

통상 상당한 민감한 시기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의원실과 당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여론조사 시 조사 방식, 사전 문구도 설계해서 보낸다. 문구의 경우 ‘지역의 민심을 알고 싶다’ 등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조사 내용과 텍스트까지 모두 협의한 뒤 계약서를 쓰고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목적에 관해서도 상호 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각자 녹음도 하고 필기를 통해 오갔던 단어 하나까지 점검하는 정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리서치DNA가 갑작스레 선정된 이유와 회사 선정 공모 절차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돼있다. 

조사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협의
“비공식이라 은밀하게 진행 필요”

논란이 증폭되자 민주당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23일 “회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이하 PT) 우선순위에 오른 회사를 적절한 사유 없이 배제하면 불공정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선관위는 경선용 조사 업무를 감안해 4개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는 등 계파를 둘러싼 당의 파열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서치DNA는 여론조사 업체서 배제돼있지만, 어떤 배경으로 탈락됐다가 다시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관계자는 “3개 회사 선정을 민주당 선관위 분과서 했고,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받았다”며 “이후 1개 회사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분과위원의 논의가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이 선관위원장인 나에게 탈락된 회사를 끼워 넣었냐고 추궁했는데, 실무자가 말할 수 없다고 해 정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중 유독 리서치DNA가 논란이 된 또 다른 이유는 공개 여론조사와 비공식 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회사명으로 리서치DNA가 아닌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가 활용됐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리서치DNA는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로 비교적 잘 알려진 법인회사다. 

현역 의원
분노 표출

반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모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소유한 회사로 확인된다.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제8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힌다. 반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비공식으로, 은밀하게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인텔리서치 같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서치DNA는 주로 민주당과 일을 해왔다. 실제로 민주당과 함께 일해 온 기간만 해도 30년 정도나 됐다. 이 대표와의 특수 관계 등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의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 대표를 수소문했다.


어렵게 김모 대표와 연락이 닿았고, 해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와의 전화 통화는 총 3번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김 대표는 유령회사설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체불명의 유령회사설은 소설이다. (한국인텔 리서치는)단순히 여심위에 등록이 되지 않은 회사일 뿐”이라며 “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껏 여론조사하면서 보안을 지켜왔으며 (여심위)미등록 업체라도 비공식 여론조사가 가능해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자신이 처음 여론조사 회사를 차렸을 때 만들었던 사명이다. 김 대표 본인의 개인회사가 맞고,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억울하다”
간곡히 호소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는 회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리서치DNA가 여심위에 등록된 회사라고 공표하기 때문에 비공식 여론조사가 불가하고, 개인회사인 한국인텔리서치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비공식으로 여론조사하기에 수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관위 내부서 참고용으로만 쓰기 위해 해당 회사를 활용한 셈이다.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생기는 지점은 옛 사명인 한국인텔리서치를 활용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김 대표는 “법인인 리서치DNA는 많이 알려졌고, 민감한 조사다 보니 한 번만 (조사)해도 금방 소문이 난다. 조용히 진행할 방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해당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된 것은 민주당 선관위의 선거인단 투표분과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현역 의원의 배제 부분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의뢰를 받고 진행하는 만큼 마음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억울해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와 김 대표의 해명을 종합하면 현역 의원의 배제도 김 대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실제 선거 시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지는데, 현역 의원 지역구서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조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여야 특정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고 특혜 아니다”
관련자 연락했지만 대부분 답변 없어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당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다. 여러 회사가 나눠서 진행했고, 내가 맡았던 지역에 현역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 전쟁에 휘말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재 영입 인사들의 경우, 경쟁력이 특정 지역구에 있는지 따져 보는데, 일련의 과정은 지금까지 치러온 선거 국면서 늘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모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론조사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운다. 이후 후보로 선정되면 PT를 진행 뒤 내부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 과정서 실무자가 각종 제안 내용과 회사 이력을 따져보고, 여러 상황들을 종합한 뒤 통보한다. 문제는 이 과정서 실무자의 실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내 회사가 원래 (PT 이후) 3위에 들었는데 실무자가 잘못 통보해 다른 회사에 연락이 갔다. 선정 다음 날 해당 분과서 회의가 소집됐고, 의원 수도 많이 늘어 안정적인 여론조사를 위해 회사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털어놨다. 

잘못 통보한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철회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도 경선 일정을 미룰 수 없었던 만큼, 자체 내부회의를 거쳐 김 대표 회사를 추가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인텔리서치는 애초에 탈락한 게 아닌, 공식 절차를 거쳐 선정됐던 셈이다. 

결국 당 실무자의 실수로 한국인텔리서치가 추가됐고 실무진은 정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허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의 관계성 특혜에 대해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 배제 논란도 자신이 먼저 민주당에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묵묵부답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다”는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당 실무자에게 연락했으나 “바쁘다”는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민주당 선관위 투표분과 실무진을 총괄하는 국장도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라고만 해명했다. 

신임 중앙당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 박범계 의원에게 해당 사안을 문의했으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 부위원장인 강민정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에게 ‘실무자의 실수 인지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단독> 민주당 여론조사 논란, 김 대표에게 들어보니…

<일요시사>는 김 대표와 총 세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이 중 중점적으로 보도된 사안에 관한 질문을 했고, 소상히 해명을 들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특수 관계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성남시 일을 계속 맡았거나, 독점적으로 했다면 문제다. 이 대표와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다. 8년 동안 한 번 조사한 게 전부다. 

-민주당 비공식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는데…

▲당 안에서 우리 회사를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경선 조사를 수행하는 게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빠지는 게 맞겠다 싶어 당에 알렸다. 

-공모 과정에 관한 문제도 불거졌다. 나중에 추가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정됐었다. 민주당 실무자가 회사를 착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초에 우리 회사는 탈락했다고 통보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합격 통보가 다른 회사에 전달됐다. 상황이 복잡하고, 빼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 우리 회사가 추가로 발탁됐던 것이다. 

-(민주당으로부터)현역 의원을 배제하자는 요구가 있었나?

▲선거 때가 되면 인재를 영입하는 일이 이뤄진다. 어느 지역에 배치될지를 결정하기 전, 이곳저곳에 경쟁력 조사를 한다. 비교 판단을 한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 당에서 성과가 있을 때다. 정당서 현역 의원들에게 일일이 “몇 사람 넣고 돌리겠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또 위의 사안들은 여론조사 회사 임의대로 할 수도 없다. 

-한국인텔리서치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내가 가장 먼저 세운 회사로 유령회사가 전혀 아니다. 법인인 리서치DNA로 진행할 경우, 민감한 조사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여론조사한다는 게 금방 소문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감추기 위했던 건 아니다.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당에서)민감한 조사인데, 회사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금방 알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한국인텔리서치) 조사하면 되겠다”고 해서 진행됐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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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