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안에 영화관이 있다고?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 대단지가 분양시장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입지나 상품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차별화된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 침체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 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서울 및 수도권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서 수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머드급
규모의 품격

가장 최근 입주한 3432가구 규모의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2023년 7월 입주) 전용 84㎡는 입주 당시 8억1136만원(15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2020년 6월 분양 당시 분양가보다 1억5000만원가량 가격이 오른 것이다. 분양 당시 시장 호황 이후 최근 시장침체를 겪은 가운데서도 가격이 다시 빠르게 반등하며 현재 8억8000만원~9억원 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일루미스테이트’ 역시 전용 84㎡가 6억6000만원(18층)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약 1억3000만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었다. 입주 당시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는 8억~9억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침체기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였다. 2013년 7월 ‘DMC파크뷰자이’는 청약 당시 미달이었지만 2015년 10월 입주 이후에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 대비 8000만~1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은 6억2000만~6억40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현재 12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3000가구 넘는 대단지에 수요자 관심↑
브랜드 프리미엄에 차별화된 이용시설

신규 대단지 아파트는 일반적인 커뮤니티시설을 넘어 쇼핑몰, 영화관, 대규모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영화관, 대형학원, 스카이라운지, 삼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운영·관리하기 유리해 매머드급 단지마다 다양한 이용시설을 선보이고 있다.

희소성을 갖춘 주민시설은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서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는 10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조성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근에 대림아크로빌,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단지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10개 레인을 갖춘 대형 수영장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단지는 분양 성적도 좋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에 분양된 1227가구 규모의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에 당시 최다 청약 접수가 이뤄지면서 평균 240.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에 분양된 ‘래미안라그란데’ 역시 총 3069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하며 일반공급 468가구 모집에 3만7000여명이 몰려 평균 79.11대1의 경쟁률로 전 평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집값도 크게 올랐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평균 763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00~1499가구 단지가 6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0가구 미만 단지는 553만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 

클수록
오른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때도 큰 단지들은 회복 속도도 빨랐다. 부동산 114자료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7~10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0.38%, 1000세대~1500세대 미만 0.06%, 700~1000세대 미만 0.04% 올랐다.

반면 500~700세대 미만 -0.03%, 300~500세대 -0.08%, 300세대 미만 -0.02% 등을 기록하며 면적이 클수록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니 신도시로 불릴 만큼 규모가 큰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단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3000가구 이상 단지는 압도적인 규모서 얻는 랜드마크 효과를 비롯해 인근으로 교통, 쇼핑, 문화 등 각종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수요자들은 비슷한 입지라면 안정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발전 등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서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는 3000가구 이상 대단지.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하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잔여 물량 해소를 위해 기존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춰 수요자들의 입주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에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총 3344가구로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미분양 물량
빠르게 소진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으나, 광명은 서울과 가깝고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이플자이= GS건설이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해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반포센트럴자이와 함께 8000여가구 규모의 자이(Xi)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예정이다. 수목과 휴게 시설물이 어우러지는 정원, 테마형 놀이터, 운동공간 등 다양한 조경특화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센터 ‘CLUB XIAN’에 스카이라운지인 CLUB CLOUD 및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수영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다. 3, 7, 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도 인접해 있으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한 시외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반포IC를 통해 시내외 교통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그들만의 미니 신도시
시장 흔들려도 ‘굳건’

단지 인근으로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있다.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반포학원가도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고속터미널, 신사, 논현역 중심상업지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한강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대건설이 경기 파주시 와동동 일원(P1, P2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동으로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등 총 3413가구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아파트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앞서 계약을 모두 완료한 바 있다.  

단지에는 국내 최초로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선다.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이다. 온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이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 주민의 일상생활 서포트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고품격 스트리트몰 및 6개 상영관이 설치·운영될 멀티플렉스관인 CGV, 유명 사립 교육기관인 종로엠스쿨도 입점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지 내에 영화관, 대형 사설학원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대단지여야 가능하다”며 “차별화된 주민 이용시설은 생활 편의성뿐만 아니라 단지 가치상승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즐기고
누리고

운정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A 노선은 파주운정역(가칭)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역까지 연결된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도 추진 중이다. 3호선 대화역서 운정신도시를 거쳐 파주시 금촌동(금릉역)까지 연결된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지산초등학교, 파주와동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가까운 것도 단지의 강점으로 꼽힌다. 운정호수공원도 인접해 있다. 72만4937㎡에 달하는 생태공원으로 여의도공원의 3.2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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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