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테니 집부터 사”

고물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분양시장에 각종 금융혜택들이 잇따르고 있다. 계약금 5%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이자를 후불로 하거나 일부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출 이자 부담에 청약을 망설이는 실수요자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분양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 건설사들이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금 정액제에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추는가 하면 통상 분양가의 50~60%인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고육지책

전매제한이 없거나 최대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을 이용, 계약자들에게 초기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매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인 셈이다.

부동산업계는 고금리 기조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혜택 제공 단지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금리상승으로 계약자들이 체감하는 금융 혜택이란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셈이다. 이 같은 금융 혜택 중 우선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계약금 정액제가 있다. 보통 정당계약 시 분양가의 10~20%로 책정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000만~2000만원으로 설정해 정해진 금액을 먼저 선납하는 방식이다. 

중도금 무이자도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약자 대신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주요 은행권 대출금리가 6~8%대까지 도달한 가운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증가 우려를 덜 수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서울 강동역서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인 ‘SK리더스뷰’는 중도금이 무이자인 것은 물론 계약 축하금을 지원한다. 계약금을 5% 납부하면 1400만원, 10% 납부 시에는 2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 역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면서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 중이다.

계약금은 정액제로 일원화해 초기 비용부담을 줄였다.

선착순이 아닌 신규 분양서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일반적이다.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나 경기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충남 논산 ‘푸르지오 더퍼스트’ 등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다.

계약금 5%·중도금 무이자
금융 혜택 내건 분양 단지

중도금 대출 이자를 후불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신규 분양을 시작한 경기 의정부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와 충남 아산의 ‘푸르지오 리버파크’ 등은 당장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을 줄였다. 

아예 중도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천자이 더 리체’의 경우 1차 중도금 납입 시점을 전매제한 기간 이후로 정해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고정금리로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도금 이자를 후불제로 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중도금 이자를 3% 고정금리로 했다.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 또 다른 단지인 ‘경남 위파크’와 ‘안동 호반’도 중도금의 60%는 4%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수요자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계약금 5%나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금융 혜택 단지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소비자들의 대출 여건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 혜택 제공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하는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최근 잔여 물량 해소를 위해 기존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춰 수요자들의 입주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총 3344가구,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된다.

경제적 도움
이자 후불제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DL건설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숭의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을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은 59㎡A 213가구, 59㎡B 27가구, 74㎡A 111가구, 74㎡B 73가구, 84㎡ 25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4베이 판상형 위주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쾌속 교통망은 물론 학군, 편의시설, 병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인천 원도심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떨어진 도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를 비롯해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다. 인하대, 인천대, 청운대, 재능대 등 대학교도 가깝다.

계약금
정액제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점, 엘리웨이 인천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인천보훈병원, 인하대병원이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제물포시장, 용현시장도 가깝다. 축구장 약 28개 크기인 수봉공원이 도보 거리에 있다. 수봉공원은 수봉산과 인공폭포, 산책로, 놀이기구, 물놀이장 등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 좋다.

GTX-B 노선 수혜도 기대된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역~마석 총 82.7㎞를 잇는 노선으로 올해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서 서울역까지 약 2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현대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대단지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같은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원주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136㎡의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에 최대 4베이-4룸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모든 타입에 세대 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한 점도 눈에 띈다.

주요 은행권 대출금리 6~8% 도달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은행 납부

단지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조경 설계가 단지 곳곳에 적용돼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과 클럽하우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는 넓은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들어서 여유롭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더폴 디오션= 부산 해운대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인 ‘더폴 디오션’이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 브랜드, 미래가치, 금융 혜택 등을 고루 갖춘 데다, 선착순 계약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내 집 마련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전용 59~84㎡ 184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84㎡ 46실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총 230세대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거주 지역, 주택 소유 및 재당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직접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동해선 송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송정역은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선(내년 착공 예정) 정차 예정으로 향후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입지가 형성된다. 현재는 동부산IC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송정초, 신곡중, 부흥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학원가 등 교육시설과 NC백화점 해운대점, 병원, 재래시장,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 송정우체국, 송정파출소 등의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오시리아 컬처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입지도 자랑거리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오시리아는 휴양, 레저, 문화가 있는 고품격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롯데월드 어드벤처, 국립부산과학관, 힐튼호텔, 아난티코브, 이케아 동부산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아쿠아월드, 메디타운, 반얀트리 부산 등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 5%만 
납부하면 입주

백사장 길이 약 2㎞, 면적 약 10만㎢ 규모를 자랑하는 송정해수욕장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부산 최고 수준의 오션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송정천, 망덕봉, 죽도공원, 송정공원 등도 가까워 산책이나 운동을 나가거나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다.

계약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을 10%서 5%로 낮춘 점도 눈길을 끈다. 중도금 전액(60%)에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적용했다. 사실상 분양가의 5%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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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