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같은 ‘명품 조경’ 아파트

신규 분양아파트 가운데 조경 설계가 어우러진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지와 인지도서 이미 상향 평준화를 이룬 상황이라 단지 정체성을 살려 조경을 설계해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모양새다.

아파트 조경이 단지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적인 아파트 단지의 조경 면적 비중(20%)을 훌쩍 넘겨 면적의 절반을 녹지로 꾸미는 단지가 늘어 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진다.

45% 달해
시세 주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조경 분야 공사 실적 1위는 제일건설로, 93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물산(543억원), 금강주택(420억원), 대방건설(413억원), 대우건설(383억원), GS건설(300억원)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주요 브랜드 건설회사라는 게 공통점이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조경 공사실적이 좋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단지 내 조경 비중이 높은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조경률은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서 녹지나 조경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을 의미한다.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아파트는 20% 안팎의 대지를 조경에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조경률이 40~50%에 달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조경 면적이 45%에 달하는 대표적인 단지다. ‘운정신도시 대장주’로 불리며 일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7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주변 단지 같은 면적이 6억4000만~6억9000만원 선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몸값이 최대 1억원가량 높은 셈이다.

단지 내 녹지 비중 높을수록 가치 인정
조경률 15% 이상 기본…40~50% 확보도

분양시장서도 조경 비중이 높은 단지가 청약에 선방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신도시에 지난해 4월 공급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전체 부지의 절반을 조경 공간으로 채웠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던 상반기에 공급한 단지임에도 공동주택에 이어 상가까지 완판됐다.

지난해 5월 분양한 파주시 목동동 ‘운정자이 시그니처’도 1순위 청약에 4만1802명이 몰리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의 조경률도 45%에 달한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집 앞에 멋지게 꾸며진 정원을 갖고 있다는 건 입주민만이 지닌 특권”이라며 “저층 세대서까지 프리미엄을 불러오는 요소 중 하나가 조경설계인 만큼 단지의 가치상승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조경설계가 돋보이는 단지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단지 내 조경 면적이 넓거나 특화 조경을 도입한 공원형 아파트.

▲신반포 메이플자이= GS건설은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를 분양한다.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다.

단지는 세심하게 신경 쓴 조경과 식재가 돋보인다. 수목과 휴게 시설물이 어우러지는 정원, 테마형 놀이터, 운동 공간 등 다양한 조경 특화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인 클럽 클라우드와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수영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공원형 
아파트

우수한 교육환경, 풍부한 생활 기반시설과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단지 인근으로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있다. 또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반포 학원가도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된다.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해 있다.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도 인접해 있으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한 시외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반포IC를 통해 시내외 교통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 고속터미널, 신사, 논현역 중심상업지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한강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한다.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좋은 입지에 3000가구 이상의 단지 규모, 우수한 상품성과 함께 자이 브랜드로 랜드마크가 갖춰야 할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며 “8000여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단지인 만큼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에 공급하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풍부한 식재
친환경 단지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총 3344가구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된다.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특히 풍부한 조경의 친환경 단지로, 대지면적 약 38%의 쾌적한 조경 면적 및 약 1.2㎞의 산책 동선을 품은 힐링 라이프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으며,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이 도보 10분 내외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집 앞에 멋진 정원
입주민만 지닌 특권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으나, 광명은 서울과 가깝고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

▲더샵 금정위버시티= 부산광역시 금정구서 분양 예정인 ‘더샵 금정위버시티’가 분양한다. 금정구의 첫 번째 더샵 브랜드 단지로서 더샵만의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브랜드 가치로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총 9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이 686가구이며, 일반분양분으로 30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금정구서 최초로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에 걸맞게 조경시설 외에도 4베이, 드레스룸, 알파룸 등 수요 선호도 높은 공간 구성의 혁신평면이 적용된다. 대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까지 갖출 계획이다.

조경 디자인은 주출입구 옆 ‘벽천’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단지 진입 시부터 시각적 청각적으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동과 동 사이에는 탁 트인 녹지공간과 수경시설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중앙광장인 ‘캐스케이드’를 비롯해 ‘힐링가든’ ‘초화가든’ ‘페르마타 가든’ 등 다채로운 조경 공간으로 꾸며진다.

더불어 ‘펫가든’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서 다양한 놀이와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테마형 물놀이 공간인 ‘어린이 물놀이장’도 조성돼 무더운 여름에는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폐율
대폭 낮춰

특히 풍부한 조경시설을 위해 건폐율을 대폭 낮춘 점이 눈길을 끈다. 단지 건폐율을 약 14.38%까지 낮춰 동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 만큼 넉넉한 지상 공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안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건폐율을 낮추고 지상 공간에 다채로운 조경을 기획했다”며 “가까이에는 윤산이 있어 단지 내외로 높은 쾌적성이 기대되는 단지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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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