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같은 ‘명품 조경’ 아파트

신규 분양아파트 가운데 조경 설계가 어우러진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지와 인지도서 이미 상향 평준화를 이룬 상황이라 단지 정체성을 살려 조경을 설계해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모양새다.

아파트 조경이 단지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적인 아파트 단지의 조경 면적 비중(20%)을 훌쩍 넘겨 면적의 절반을 녹지로 꾸미는 단지가 늘어 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진다.

45% 달해
시세 주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조경 분야 공사 실적 1위는 제일건설로, 93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물산(543억원), 금강주택(420억원), 대방건설(413억원), 대우건설(383억원), GS건설(300억원)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주요 브랜드 건설회사라는 게 공통점이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조경 공사실적이 좋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단지 내 조경 비중이 높은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조경률은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서 녹지나 조경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을 의미한다.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아파트는 20% 안팎의 대지를 조경에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조경률이 40~50%에 달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조경 면적이 45%에 달하는 대표적인 단지다. ‘운정신도시 대장주’로 불리며 일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7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주변 단지 같은 면적이 6억4000만~6억9000만원 선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몸값이 최대 1억원가량 높은 셈이다.

단지 내 녹지 비중 높을수록 가치 인정
조경률 15% 이상 기본…40~50% 확보도

분양시장서도 조경 비중이 높은 단지가 청약에 선방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신도시에 지난해 4월 공급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전체 부지의 절반을 조경 공간으로 채웠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던 상반기에 공급한 단지임에도 공동주택에 이어 상가까지 완판됐다.

지난해 5월 분양한 파주시 목동동 ‘운정자이 시그니처’도 1순위 청약에 4만1802명이 몰리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의 조경률도 45%에 달한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집 앞에 멋지게 꾸며진 정원을 갖고 있다는 건 입주민만이 지닌 특권”이라며 “저층 세대서까지 프리미엄을 불러오는 요소 중 하나가 조경설계인 만큼 단지의 가치상승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조경설계가 돋보이는 단지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단지 내 조경 면적이 넓거나 특화 조경을 도입한 공원형 아파트.

▲신반포 메이플자이= GS건설은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를 분양한다.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다.


단지는 세심하게 신경 쓴 조경과 식재가 돋보인다. 수목과 휴게 시설물이 어우러지는 정원, 테마형 놀이터, 운동 공간 등 다양한 조경 특화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인 클럽 클라우드와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수영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공원형 
아파트

우수한 교육환경, 풍부한 생활 기반시설과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단지 인근으로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있다. 또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반포 학원가도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된다.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해 있다.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도 인접해 있으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한 시외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반포IC를 통해 시내외 교통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 고속터미널, 신사, 논현역 중심상업지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한강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한다.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좋은 입지에 3000가구 이상의 단지 규모, 우수한 상품성과 함께 자이 브랜드로 랜드마크가 갖춰야 할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며 “8000여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단지인 만큼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에 공급하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풍부한 식재
친환경 단지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총 3344가구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된다.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해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특히 풍부한 조경의 친환경 단지로, 대지면적 약 38%의 쾌적한 조경 면적 및 약 1.2㎞의 산책 동선을 품은 힐링 라이프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으며,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이 도보 10분 내외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집 앞에 멋진 정원
입주민만 지닌 특권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으나, 광명은 서울과 가깝고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

▲더샵 금정위버시티= 부산광역시 금정구서 분양 예정인 ‘더샵 금정위버시티’가 분양한다. 금정구의 첫 번째 더샵 브랜드 단지로서 더샵만의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브랜드 가치로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 총 9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이 686가구이며, 일반분양분으로 30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금정구서 최초로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에 걸맞게 조경시설 외에도 4베이, 드레스룸, 알파룸 등 수요 선호도 높은 공간 구성의 혁신평면이 적용된다. 대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까지 갖출 계획이다.

조경 디자인은 주출입구 옆 ‘벽천’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단지 진입 시부터 시각적 청각적으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동과 동 사이에는 탁 트인 녹지공간과 수경시설이 조화를 이룬 쾌적한 중앙광장인 ‘캐스케이드’를 비롯해 ‘힐링가든’ ‘초화가든’ ‘페르마타 가든’ 등 다채로운 조경 공간으로 꾸며진다.

더불어 ‘펫가든’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서 다양한 놀이와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테마형 물놀이 공간인 ‘어린이 물놀이장’도 조성돼 무더운 여름에는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폐율
대폭 낮춰

특히 풍부한 조경시설을 위해 건폐율을 대폭 낮춘 점이 눈길을 끈다. 단지 건폐율을 약 14.38%까지 낮춰 동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 만큼 넉넉한 지상 공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안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건폐율을 낮추고 지상 공간에 다채로운 조경을 기획했다”며 “가까이에는 윤산이 있어 단지 내외로 높은 쾌적성이 기대되는 단지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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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