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별사면’ 김태우 이상한 전과 기록

맘대로 빨간 줄 실수?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서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출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이후 3일 만인 지난 18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인사는 총 3명이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구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의 사안들 중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관련 첩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2021년 1월8일 열린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년간의 항소심을 거쳐 이후 최종심은 지난 5월18일 열렸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하면서 4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김 전 구청장 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오는 10월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지만 이내 활로가 열렸다. 최종심서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기 때문이다. 사면 복권이 결정된 그는 이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다시 한번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서구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작성한 처분 일자다. 선관위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형 확정 날짜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 전과기록)에 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서구선관위 역시 (예비)후보자를 두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을 일괄 조회한다.

만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거 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작성한다.

제출서 하단에도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지난 5월1일 이후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돼있는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형량(처분 결과)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명시돼있으나 처분 일자는 2021년 1월8일로 기재돼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구청장이 1심을 선고받은 날이다. 기재된 날짜대로라면 김 전 구청장의 형이 마치 종료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김 전 구청장의 최종심 날짜는 지난 5월18일이었다. 이대로라면, 5월18일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사라졌다가 8월15일 사면 복권되면서 다시 피선거권이 생겼다. 

범죄경력회보서는 후보자 본인이 경찰서에 요청한 뒤 제출하도록 돼있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 이후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달받았다면 최종심을 기록하는 게 보통이다. 타 후보들의 경우 자신이 선고받은 확정일자를 기재했다. 자신의 형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면이라는 정보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종 확정심 결과와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첨부 서류 등을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다. 

법적인 문제 없지만…
“어? 나도 이상하다”

물론 처분 일자와 확정일자는 엄연히 다르다. 처분 일자는 첫 선고 당시 내려진 결정이고, 확정 일자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했을 경우 최종심서 확정된 판결을 말한다. 

실제 선거에 출마해본 A씨는 “처분 일자라고 쓰여 있어도 자신의 최종 선고일자를 쓰는 게 상식”이라며 “나 역시 선관위로부터 확정된 판결을 명시하라고 제시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부분에 관해 선고 확정일자로 정확하게 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회보 요청을 직접 받는 경찰 역시 이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확정일자를 적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항상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달하는 경우 보통 처분 일자가 나간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면복권의 경우 반영이 안 된다. 검찰청서 그렇게 통보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실 기준은 없다. 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이라는 기준만 있다. 검찰서 처분 일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만 1심 선고 날짜를 기재한 부분이 이해가 가진 않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지난해부터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들은 회보에 따라 몇 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등 유무만 체크하고, 최근 판결로 전달한다”며 “이번 달 중에 선관위에 회보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히려 선관위서 처분 일자라고 명시해 놓은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접 제출서를 받은 강서구선관위는 “처분 일자가 반드시 최종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파악 중”

단순히 처분 일자라고 명기돼있는 것을 김 전 구청장이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알려진 대로 그가 대법원 선고를 확정받은 날짜, 사면복권 날짜는 대부분이 안다. <일요시사>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 판결 날짜로 명기한 이유, 회보 조회 요청 날짜, 선관위서 수정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에 물었다. 김 전 구청장은 “나도 이상하다. 경찰범죄경력조회 자료에 기재된 대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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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