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보복 공포 떨고 있는 피해자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8.14 12:46:12
  • 호수 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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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고 밀었는데 ‘쌍방과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격투기 선수에게 폭행당했다. 가해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살기 위한 몸부림은 ‘정당방위’를 ‘쌍방과실’로 바뀌었다.

‘묻지마 범죄’의 정식 명칭은 ‘이상동기 범죄’다. 묻지마 범죄 피의자 중 재범자 비율이 75%에 달해 경찰은 지난해에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을 바꿔 특별팀까지 구성했다.

2021년 경찰청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최로 열린 ‘묻지마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범죄분석 학술 세미나’에 따르면 2017년 묻지마 범죄 범죄자는 30대와 40대가 총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48명 중 47명이 남자였다. 48명 중 35명은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심코 지나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 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연구서도 50명이 재범자로 확인돼 재범자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동기 범죄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시대전환 조정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 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현행 복역 기간 20년서 2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실질적 종신형 효과를 위한 사형선고는 적절치 않다는 판결을 내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자는 것.

이는 모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으로,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지난달 18일밤 11시쯤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상동기 범죄 폭행을 당했다.

유난히 퇴근이 늦었던 A씨는 들어가기 전에 집 인근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 주위를 살펴보니 옆 골목 계단 앞에서 남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둘 다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한 명은 몸에 문신이 있었다.

A씨는 ‘이상한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담배를 끄고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옆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B씨가 A씨에게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며칠 전, 옆에 있는 동생이 A씨에게 인사했는데 무시했다고 한다”고 대뜸 말을 걸었다.

끊긴 CCTV…폭행 후 찾아오기도
“가해자 2~3분 거리에 살고 있어”

A씨는 당황했다. 인사를 무시한 적도 없었지만, 애당초 초면이었다. 그는 “나는 두 분 다 초면이다. 인사를 받은 기억도 없다.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같이 술 마시던 지인을 불러서 확인하면서 A씨를 협박했다. B씨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우린 격투기 선수다.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는 집 앞이라 CCTV가 있다. 그러니 저기가 내가 사는 집인데 저기서 조용하게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단순히 술에 많이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닌 느낌을 받은 A씨는 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움직였는데, 이때 갑자기 B씨가 머리와 몸을 밀쳐서 화단과 벽에 부딪혔다. 초반엔 B씨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대치하다 계단 옆까지 밀리면서 함께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순간 정신을 잃고 깨어났는데 이때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는 A씨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살기 위해 의도치 않게 주먹을 휘두르며 반격했다. 

다행히 지나가는 동네 주민과 A씨 아버지가 싸움 장면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싸움은 일단락됐다. 이후 A씨는 골목에 설치돼있는 CCTV를 확인했지만, 카메라 선이 연결돼있지 않아서 영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더 무서운 일은 다음 날 아침 일어났다. 동네가 시끄러웠고 창밖에 욕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차와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B씨 무리가 A씨 집 앞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경찰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방어를 위한 폭력이라도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쌍방과실로 접수된다.

정당방위는 예고된 위험을 대비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고 상대방을 방어 목적 이상으로 폭행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찰은 “A씨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다. 가해자 개인정보는 말하기 어렵지만 질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며 합의를 조언했다.

A씨는 B씨 무리가 언제 다시 나타나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더군다나 A씨는 결혼한 지 2달 된 아내,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방어했지만…

A씨는 “가해자가 2~3분 거리에 사는데, 나한테 보복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스마트워치 범죄 예방 시계를 받았지만, 너무 무섭다”며 “집 주변에는 CCTV가 없고 골목길은 매우 어둡다.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증거는 아버지와 이웃들 증언밖에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한 행동이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모르겠다. 앞으로 보복당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칼 들고 나를 위협해도 제압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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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