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공·대형시설 등에 마련됐던 '여성 우선 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여성 우선 주차장'이 아닌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명칭이 전환됐다.
해당 주차장 이용 대상은 여성뿐 아니라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내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