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봐도 뻔한 한미정상회담, 왜?

이번에도 일본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용산이 뚫렸다. 그것도 동맹국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대응은 미국을 옹호하는 꼴이다. 또다시 위조, 괴담, 거짓으로 몰아간다. 겉으론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여러 난제들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 꾸러미를 한가득 가져올 수 있을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겼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미국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밀문서가 SNS를 통해 유포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지역 정보가 담겼다는 내용이다.

별일 아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동향과 관련돼있다. 이 중 한국과 관련된 문건을 더 비중있게 다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해 입수한 정보를 작성한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잇따라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댓가로 무기를 지원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건에 나오는 정보의 출처는 시긴트(신호 정보)다. 시긴트는 위성, 특수장비 등을 이용해 정보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도청 문제가 터지면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가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도청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도청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유출된 문건도 대부분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은 대통령실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 장관은 “확인한 바 없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혹이라고 밝힌 대통령실과는 달리, 도청이 아니라고 못 박지는 않은 셈이다. 

미 국방부발 기밀문서 유포
대통령실 도청해 입수 정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문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왜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도청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과거 도청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실제로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청이 이뤄져왔다. 한국도 그 대상국에 포함돼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이 도청을 해왔던 게 드러났던 바 있다. 당시 한미 관계가 크게 악화가 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도청 사건으로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큰 영향을 줄 요소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여러 비판들이 쏟아진다. 해당 사태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과거보다 강하게 부인하지 않는다는 지점이다. 


한 외교 분야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만 대통령실을 도청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도청)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쉽게 뭉갤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도청 논란은 정치권까지 확전돼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1차장의 발언을 들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다며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시즌2가 돼선 안 된다.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은 “동맹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외견상으로는 미국도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식의 마무리로 갈등을 잠재우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가해자 옹호하는 격”
“주도권 쥘 능력 있는지도 의심”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중 가장 큰 긍정 평가 요소는 ‘단호한 대응’이었지만, 이번 도청 논란을 통해 이 같은 기조마저 깨진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감지된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그냥 덮어 넘기기 식의 대응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괜찮다’는 선에서 그칠 경우, 도청 논란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탓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할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껏 대통령실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조문 논란 ▲미 하원의장인 펠로시 의장 패싱 논란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서 눈에 띄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청 논란으로 이제는 한미정상회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주요 외교 일정만 생기면 한국 정부는 회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쩔쩔 맸다는 냉혹한 평가도 나왔다. 한일정상회담서도 성과보다는 후폭풍만 거셌다.

다행스러운 지점은 한국의 포탄 10만발 수출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보도가 나왔고, 미국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던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외교 전문가들은 유출된 내용이 최소 몇 달 전이나 지난해 나눴던 대화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수가 읽힐만한 카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차 전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협상의 주도권을 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청은 미국이 가해자고, 한국은 피해자다. 최소한 미국에게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으니, 외교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브 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도청 사건을 통해 뭔가를 한국에 줘야 한다는 식의 카드로 이용한다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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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