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 투표에 앞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설명을 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