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국감 위증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02 13:58:30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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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의 위증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서 박 회장의 위증 논란은 이미 ‘2020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바 있다. 당시 국감이 종료되면서 수면 아래로 꺼졌다가 최근 다시 떠오르는 모양새다.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다.

위증은 거짓으로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가 되려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해야 성립한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규정돼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이처럼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특히 한국 사회선 중죄에 해당한다. 위증 시 재판장이 사실을 오인해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14조(위증 등의 죄)에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최근 박현종 bhc 회장의 위증죄가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 보인다. 발단은 bhc가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서 일부 패소하면서부터다. 재판부가 박 회장이 BBQ에 28억원 규모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봤다.

이 소송은 BBQ가 2013년 당시 bhc 매각 작업을 담당했던 박 회장(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9년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bhc는 지난달 25일 “BBQ 측 주장이 왜곡된 것”며 즉시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 과정을 총괄했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 내용의 적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상품공급 계약’ 및 ‘물류 용역 계약’ 일방 해지, ‘영업비밀 침해’ 등 소송이 이어져왔는데 판결문을 유리하게 해석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기도 했다.

“모두 직원이 개인적으로 했던 일”
‘2020 국정감사’ 증언 뒤집는 판결

하지만 제네시스BBQ 측은 판결문의 한 문장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판결문에 명시된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 과정을 총괄했거나 위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을 두고 한 말이다.

해당 문장 바로 밑에는 ‘박 회장은 BBQ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했다. bhc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며, 박 회장 과실로 제1 진술보증조항의 대상인 bhc 브랜드를 달고 있는 총가맹점 목록이 아닌 개점/일시 폐점(휴점)/폐점 예정으로 분류된 이 사건 가맹점목록을 그대로 이 사건 공개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위반했다’고 판시돼있다.


또 ‘박 회장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4일까지 bhc 회사의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로, 2013년 3월11일부터 2013년 6월28일까지 bhc 사내 등기이사로 각각 재직했다. 2012년 11월8일 이후부터 오랜 대기업 근무 경력,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부서의 오씨 및 이씨를 통해 bhc의 각 부서로부터 이 사건 공개목록에 들어갈 내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공개목록을 완성하는 등 이 사건 공개목록의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기재돼있다.

판결문에 적힌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박 회장의 위증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소는 BBQ가 디지털포렌식 작업으로 복구한 증거에 있다. BBQ는 박 회장이 BBQ 재직 당시 bhc 매각 업무를 담당할 때 업무기록을 복구해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뒤집힌
항소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의 위증죄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판결문을 보고 의원실 차원에서 단계를 거쳐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화두가 된 것은 박 회장의 위증죄다. 박 회장의 위증죄 논란은 2020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그해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회장은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무위원회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했다. 

당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당한 광고비 의혹 ▲보복성 가맹 계약해지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행위 등 bhc와 가맹점협의회 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bhc가 국감에 앞서 전 의원에게 제출한 상생방안도 질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회장은 전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기업 의무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신선육 가격 인하가 상생방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위증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bhc와 경쟁사 BBQ 간의 갈등에 대한 박 회장의 답변이었다. 당시 bhc는 경쟁사 오너인 윤홍근 BBQ 회장의 회삿돈 횡령 수사 배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정무위 국감을 앞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발뺌하더니…
개입 밝혀져

2018년 11월 윤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비를 10억원 넘게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경찰 수사가 뒤따랐다. 이후 2020년 10월 <한국일보>는 경찰 수사의 배후에 bhc가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BBQ 전 직원인 제보자 A씨와의 인터뷰, 윤 회장이 결재한 서류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경찰은 매체 보도 한 달 뒤 BBQ 본사와 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뒤, 횡령 의혹이 있다며 윤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BQ 이미지가 추락됐지만 결국엔 불기소 처리된 횡령 의혹 사건의 배후에는 경쟁업체인 bhc가 있었다. 해당 의혹은 미국 동부에 사는 제보자 A씨와 박 회장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18년 3월20일 박 회장에게 “생신을 축하드린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말문을 텄다. bhc는 2013년 독립하기 전까지 BBQ 계열사였기 때문에 BBQ서 함께 일했던 박 회장과 A씨는 아는 사이였다. 오랜만이었던 두 사람은 BBQ와 bhc의 소송전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두 회사는 bhc가 분리된 후로 현재까지 영업비밀 유출, 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견원지간인 관계다.

A씨가 이튿날 카카오톡으로 박 회장에게 BBQ를 공격할 수 있는 윤 회장 일가 관련 비리 의혹 20여개를 나열하자, 박 회장은 곧바로 항공편을 마련해 A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2018년 4월5일 낮 12시 bhc 계열사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고깃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A씨가 가져온 BBQ 비리 의혹 자료를 살폈다.

이후 6개월 뒤인 10월1일, 박 회장은 이번에도 항공편을 마련해 A씨를 입국시켜 같은 곳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번에는 박 회장이 A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고 방송사 기자에게 A씨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이것이 A씨가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서 밝힌 윤 회장 횡령 의혹 보도와 경찰 수사의 발단이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
‘사건 공개목록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 담당’

사건의 단초가 된 윤 회장의 횡령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무리한 경찰 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제보자 A씨는 윤 회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bhc와 박 회장 등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회장은 A씨를 언론사에 연결해준 일밖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bhc는 A씨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의원은 박 회장의 해명을 ‘거짓’으로 봤다. 그는 A씨와 bhc 홍보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bhc가 담당 임원의 주소, 차량 번호 등 경찰에 진술해야 할 내용을 ‘밀착 코칭’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해명과는 달리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박 회장은 “현재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대화 맥락의 앞뒤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임해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 중 ▲A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았다 ▲매각 과정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hc 분리매각)업무기록을 포함해 증거자료를 행정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신다면, 정무위원회서 위증 고발 조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박 회장의 위증 문제가 ‘잘못된 지적’이라고 여겨진 시기도 있었다. 바로 판결문에서다. 윤 회장 등 BBQ 측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1월 기각됐다. 이후 서울고법에 항소했지만 소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BBQ 측은 형사고소도 병행했다.

위증 고발
다시 검토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린 사유로 ▲ICC 중재 판정에서 bhc 매각 당시 bhc 대표이사였던 김모씨가 ‘가맹 점포 수 산정을 총괄’하면서 가맹 점포 수를 잘못 계산했다고 인정한 점 ▲BBQ 재무 이사가 중재 재판에서 bhc 가맹점 현황 자료는 bhc 전략기획팀 소속 직원들이 만든 것이고, ‘대표이사가 이를 총괄했다’고 증언한 점 ▲박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bhc 전략기획팀 직원들이 박 회장으로부터 가맹 점포 수를 부풀리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위증 논란도 잠잠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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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