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속으로 웃는 윤핵관, 왜?

서두르지 않는 불난 집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상이 아닌데 비대위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모두 이긴 정당이 급작스레 비대위를 출범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통 정당이라면 꺼려할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지금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신이 나 있어야 할 여당에서 연이은 총소리가 들린다. ‘내부 총질’소리다. 5년 만에 돌려받은 권력을 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의 혈투가 발발한 것이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후 곧바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선언했다. 

비상 상황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총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몇몇이 공개적으로 혁신위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을 위한 혁신위가 아니라 이준석을 위한 혁신위 같다”며 “혁신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후 본인의 SNS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더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난색을 표했는데도(우크라이나행을) 강행했다.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어차피 기차는 달린다”며 우크라이나행과 혁신위에 대한 비판 둘 모두를 견제했다. ‘개가 짖어도’란 말이 빠져있었지만 이 글을 본 누구나 정 부의장의 말을 ‘개 짖는 소리’ 쯤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쯤,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풀리게 됐다. 이 대표가 성접대 관련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

연일 시끄러운 잡음을 내던 국민의힘 내부 총질은 ‘이 대표의 잠행’으로 한동안 휴전에 들어갔다. 징계를 받고 당에서 물러난 이 대표가 지방 잠행에 들어가면서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한층 줄어들게 된 것이다.

총소리가 다시 들린 건 지난달 26일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끝자리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 매체의 카메라 기자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담은 사진에는 정계를 발칵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의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담겼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이 문자를 보고 잠행을 깼다. 속으로만 느껴왔던 설움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억지’ 조기 전대…차기 당 대표 임기도 2년?
윤핵관·윤 대통령 당 완전 장악 시나리오 보니…

그는 울릉도에서 올린 SNS글에 “그 섬(여의도)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었다.

앞에서는 이 대표와 웃으며 인사하던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겨냥한 총질이었다. 당은 크게 휘둘렸고,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순식간에 빠져 나갔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처음으로 두 달 만에 20%대로 진입했다. 당정이 흔들리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나둘 사퇴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는 당시 맡고 있던 당 대표 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고, 이 대표와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인 배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며 당 내홍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들 사퇴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사퇴함으로써 이 대표를 완전히 아웃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지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되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당헌·당규 해석상 논란은 있지만, 여권 내부 관계자는 현재 영향력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표의 자리를 없애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이렇게 비대위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버린다면,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내년 1월에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권이 박탈된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임기도 논란이다. 원칙대로라면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6개월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3일 소통관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차기 당 대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 임기가 2년 보장된 당 대표 선출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가처분 신청밖에 없다”며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도 말이 안 되는데 당 대표를 새로 뽑겠다는 것은 정말 억지 논리다. 지금까지 함께 일하며 억지 쓰는 것을 많이 봐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억지 논리대로 임기 2년을 보장받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면 좋아할 사람은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뿐이다. 이들은 당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면 윤핵관 멤버들의 득세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문제를 촉발시킨 권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철수·이철규·유상범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후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최고위원들 역시 이 대표가 임명한 사람은 모두 사퇴하게 되고 새로운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과 선출된 위원들로 채워지게 된다.

동상이몽

국민의힘은 완벽한 ‘친윤당’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수히 많은 원칙을 깨야 하는 게 사실이다. ‘원칙’과 ‘공정’을 기치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정체성과 매우 상반되는 행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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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