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속으로 웃는 윤핵관, 왜?

서두르지 않는 불난 집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상이 아닌데 비대위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모두 이긴 정당이 급작스레 비대위를 출범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통 정당이라면 꺼려할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지금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신이 나 있어야 할 여당에서 연이은 총소리가 들린다. ‘내부 총질’소리다. 5년 만에 돌려받은 권력을 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의 혈투가 발발한 것이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후 곧바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선언했다. 

비상 상황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총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몇몇이 공개적으로 혁신위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을 위한 혁신위가 아니라 이준석을 위한 혁신위 같다”며 “혁신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후 본인의 SNS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더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난색을 표했는데도(우크라이나행을) 강행했다.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어차피 기차는 달린다”며 우크라이나행과 혁신위에 대한 비판 둘 모두를 견제했다. ‘개가 짖어도’란 말이 빠져있었지만 이 글을 본 누구나 정 부의장의 말을 ‘개 짖는 소리’ 쯤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쯤,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풀리게 됐다. 이 대표가 성접대 관련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에서 일을 못하게 됐다.

연일 시끄러운 잡음을 내던 국민의힘 내부 총질은 ‘이 대표의 잠행’으로 한동안 휴전에 들어갔다. 징계를 받고 당에서 물러난 이 대표가 지방 잠행에 들어가면서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한층 줄어들게 된 것이다.

총소리가 다시 들린 건 지난달 26일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끝자리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 매체의 카메라 기자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담은 사진에는 정계를 발칵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의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담겼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이 문자를 보고 잠행을 깼다. 속으로만 느껴왔던 설움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억지’ 조기 전대…차기 당 대표 임기도 2년?
윤핵관·윤 대통령 당 완전 장악 시나리오 보니…

그는 울릉도에서 올린 SNS글에 “그 섬(여의도)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었다.

앞에서는 이 대표와 웃으며 인사하던 최고위원들과 원내대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겨냥한 총질이었다. 당은 크게 휘둘렸고,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순식간에 빠져 나갔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처음으로 두 달 만에 20%대로 진입했다. 당정이 흔들리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나둘 사퇴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는 당시 맡고 있던 당 대표 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고, 이 대표와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인 배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며 당 내홍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들 사퇴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사퇴함으로써 이 대표를 완전히 아웃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지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되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당헌·당규 해석상 논란은 있지만, 여권 내부 관계자는 현재 영향력 있는 지도부 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표의 자리를 없애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이렇게 비대위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버린다면,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내년 1월에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권이 박탈된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임기도 논란이다. 원칙대로라면 새로 뽑히는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6개월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3일 소통관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차기 당 대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해 임기가 2년 보장된 당 대표 선출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가처분 신청밖에 없다”며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도 말이 안 되는데 당 대표를 새로 뽑겠다는 것은 정말 억지 논리다. 지금까지 함께 일하며 억지 쓰는 것을 많이 봐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억지 논리대로 임기 2년을 보장받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면 좋아할 사람은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뿐이다. 이들은 당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면 윤핵관 멤버들의 득세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문제를 촉발시킨 권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철수·이철규·유상범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후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최고위원들 역시 이 대표가 임명한 사람은 모두 사퇴하게 되고 새로운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과 선출된 위원들로 채워지게 된다.

동상이몽

국민의힘은 완벽한 ‘친윤당’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수히 많은 원칙을 깨야 하는 게 사실이다. ‘원칙’과 ‘공정’을 기치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의 정체성과 매우 상반되는 행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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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