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입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경매절차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요? 

[A]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면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에 관한 전산 양식은 인터넷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경매서식’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해야 하고,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표시를 누락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균등한 비율로 취득(민법 제262조 제2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2씩, 5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5씩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 대리는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공동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제31조), 공동입찰자이면서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2인 이상의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공동입찰자 전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은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입찰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된 대리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포함한다)에 의합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19조].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해 입찰했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입찰인에 대해서는 일괄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해 매각을 불허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마1226 결정).

공동입찰인 각자는 매수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전부에 대해 재매각을 명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입찰에 의해 주택을 구입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나중에 남편이 채무자이고 아내가 ‘물상보증인(채무자 아닌 근저당권설정자)’이 됐는데 이 부동산이 다시 경매에 나왔다고 가정하면, 아내는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고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매수하면서 처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121조 제3호).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