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4:24:49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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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 생존권’입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양육비 부담 조서’는 미성년 자녀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다.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겪은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현실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의 양육비 비중은 일본의 4.26배, 미국의 4.11배, 독일의 3.64배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한국은 양육비용이 높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 36.1%로 미국의 양육비 이행률 7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양육비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결국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양육비를 ‘아동의 생존권’으로 여겨, 양육비 채무자는 강한 법적 패널티를 받게 된다. 

미국은 양육비 추심을 정부가 책임지고 양육비 강제 이행을 지원한다. 이외에 ▲운전면허증 취소·정지 ▲월급 차압 ▲추가 처벌 ▲여권 무효 ▲군인은 현역 취소 ▲교도소 수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호주는 비양육자 임금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차감한다.

이를 빠져나가면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 독일은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다. 


지불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끝
유명무실 양육비 법 실태 지적

한국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의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일요시사>와 ‘윤석열정부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현재 양육비법의 문제점을 대화했다. 아래는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를 만든 계기는?

▲나는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8년에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을 겪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바꾸긴 힘들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더니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고 의기투합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

▲2018년 9월부터 폭발적으로 활동했다. 언론을 통해 양육비 문제 실태를 알렸고, 단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도 했다. 비양육자를 직접 만나러 가기도 했으며,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 사이트와 협력했다. 


-문재인정부 양육비 정책은 어땠는지

▲문재인정부는 가장 많은 양육비 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정부 중 양육비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한부모들인데, 아이 양육을 하면서 시위에도 매달려야 했다. 결국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결과를 만든 것인데, 민생법안이 너무 힘들게 발의된 것은 속상하다. 

-양육비 정책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양육비 법안은 결국 시행령의 문제다. 현재 개정법은 행정 제재 조치에 그친다. 그런데 법안이 너무 어렵게 통과돼 통과된 것만으로 감사한 상황이 됐다. 이러니 법이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 예산이 가장 적은 여성가족부도 문제였다. 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조를 느끼기 어려웠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혼한 한부모나 미혼모·미혼부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결국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아이를 위탁하게 된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가 잘해야 하는 문제지만 사회에서도 도와줘야 한다.

-양육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길 원하는가?

▲법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양육비 미지급률이 낮아지고, 이행률이 올라간다.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소송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그런데 소송은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양육비는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받는 건데, 양육자가 법정에 서는게 합당한가. 

‘선지급’ 공약했지만…
“아이 우선으로 만들길”

-윤석열정부에 원하는 것은?

▲이제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감치 판결을 받은 후에나 가능하다. 현 양육비 이행은 ‘감치 소송’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두는 처벌인데,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감치 소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바꿔야 한다. 양육비 외 다른 채무 문제에는 이행명령 자체가 없다. 판결문 자체가 ‘이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육비만 이행명령을 받은 뒤 감치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소송으로 힘든 점도 많다고

▲양육비는 긴급 채무로, 소송절차가 긴 것 자체가 문제다. 미성년 아동이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이 기간에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문제가 한눈에 잘 보여야 한다.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반영한 통계도 없다. 이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윤석열정부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공약했는데

▲덴마크에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아이를 부정하는 경우 DNA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친자가 맞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만약 이사가거나 위장전입을 하면 시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직장에서 차압한다. 선지급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선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양육비가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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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