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여의도발 언론 개혁은 비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리나라에서 정기간행물을 만드는 언론사 수는 2만4000개가 넘는다. 이 많은 언론사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로 뭐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탓에 공정 보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언론은 많지 않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일요시사>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를 만나 언론의 공정성 회복 해법을 물었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KBS 교양PD로 오랜 기간 재직한 뒤, 3년간 이사로 봉직한 인물이다. 퇴직 이후 미디어연대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을 되찾고 미디어 발전을 위해 미디어연대 상임대표직을 맡아 으뜸 머슴임을 자처한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와 공정 언론을 통해 공정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단체다. 

여러 미디어 단체가 연대해 자유 언론과 공정 사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종의 재능기부를 통해 언론의 공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봉사 중이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 최근 tvN <유퀴즈 온더 블럭>과 MBC <스트레이트>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유퀴즈>는 원래 유재석과 조세호가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작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퀴즈> 프로그램 출연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출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 <유퀴즈> 제작자가 대통령 출연에 대한 공정성 원칙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 의혹을 키운 면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스트레이트>의 경우는 MBC 보도의 ‘선택적 공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형수 욕설’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도해야 대중에게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정치 유착 벗어나 각성
자유 지키는 최고 원칙은 공정

-언론과 미디어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공정성 규정은 방송 내용이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감 있게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널리즘 원칙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이 품격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가 아니라 언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최고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의 결여가 사회적 소통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고, 소위 ‘가짜뉴스’라는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진영 논리의 적대적 정치 양상까지 발현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편향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착하는 행태는 언론과 정치의 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언론인이 정치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언론은 정치에 예속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치 논리가 언론을 움직이고, 저널리즘 원칙보다 정치가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면 편향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언론 스스로의 각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언론 길들이기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문제로 보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못지 않게 시장권력으로부터도 언론은 독립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명시적인 광고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협찬, 이른바 뒷광고를 통해 언론을 관리합니다. 통제와 관리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만큼 더 은밀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언론인에게 기업으로 이동하는 자리를 제공하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자들이 기업으로 이직하기 유리한 ‘산업부’ 근무를 선호한다는 것도 언론계의 씁쓸한 풍경입니다.

-이런 공정성 결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공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이 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미디어공정재판소는 미디어 분쟁의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수사학과 논리학 원리를 공정성 판단에 원용하는 방식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언론과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를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공정재판소 해법 모색
미디어 진흥 정책 실현 기대

-정치권에서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거대 여당 시절에 진작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 서둘러 실시하려는 민주당 행태는 비판받기에 충분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25인 공영방송운영위원회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지기진영의 정치적 후원세력이 특별다수로 포진할 수 있는 책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언론징벌법 파동’은 난센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당이 밀어붙인다면 언론개혁 입법은 처리될 수 있는 운명입니다. 언론개혁이 정치권의 입법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윤석열정부는 포털 편집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털은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언론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윤정부는 포털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도화시키길 바랍니다. 새 정부가 미디어 공정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새롭게 수립할 미디어 공정성 정책을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또 문재인정권에서 ‘적폐 청산’ 명목으로 자행된 언론인의 ‘정치 보복’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정부에서 KBS진실과미래위원회,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소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상조사 형식의 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부는 언론인을 돕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 PD가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디어 제도를 개혁할 때에는 규제에 급급할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