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예의주시' 테라·루나 사태 전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2:17:19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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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넣었는데 지금은 28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공공의 적’이 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CEO)를 향한 말이다. 그가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지난 6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99.9% 폭락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테라·루나 코인 사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은 1991년생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 인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에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 실적이 올라가자 그는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됐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으며, 대중들은 그를 두고 ‘천재 개발자’라고 불렀다. 그가 칭송받았던 것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다. 4년 만에 그의 명성은 루나와 함께 곤두박질쳤다.

천재 개발자
칭송받다가…

루나는 국산 가상자산 중 드물게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가상자산 가격정보 누리집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50조원을 돌파했던 루나 시가총액은 지난 6일까지 1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10만원 선을 계속 유지하던 루나는 지난 7일 오전부터 하락해 9일 오후에는 7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0일에는 3만3000원, 지난 11일에는 1164원으로 급락했다. 지난 13일에는 루나 시세가 약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했다.


지난 19일 기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 20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루나 거래를 종료했다. 코인원과 코빗도 루나의 입출금을 중단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루나는 곤두박질친 것이 아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굴을 파고 내려갔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루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인생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

루나를 5억 이상 매수했다고 한 누리꾼의 남은 보유 자산은 약 280만원대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 국내 4대 거래소의 루나 보유 투자자는 17만명이다. 

루나의 폭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우선 테라는 1테라에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란 것을 뜻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돼 코인의 불안정한 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루나는 테라 블록체인의 블록을 검증하는 검증인이나 어떤 예치자에게 보상을 주는 용도로 사용됐다. 또 생태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대안이 올라왔을 때, 투표를 하는 용도로도 루나가 사용됐다. 중요한 건 루나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보다 테라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다.

‘10만원서 1원으로 ’99.999% 이상 하락 
극단적인 암시·마포대교 검색량 급증


예를 들어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테라 네트워크가 시중에 1달러 이상의 테라를 풀고 1달러어치의 루나를 차익 거래자에게 푸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자는 1달러 가치의 루나 토큰을 시장에서 매입해 시스템에 넘기고, 시스템은 1달러보다 비싼 테라를 건네서 차익 거래자들이 테라의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 차익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1달러 밑으로 내려갔던 테라가 금방 돌아오면 회복이 된다. 그러나 시세 하락이 심화되면, 시스템은 손해를 본 상태로 갖고 있었던 루나를 고갈시켜야 한다. 그리고 루나가 바닥나게 되면 1달러가 맞춰질 때까지 루나를 새롭게 계속 발행한다.

이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면 루나가 무한 발생하며, 루나 가치가 폭락한다. 그렇게 1달러 테라도 같이 심하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루나 사태가 벌어진 것.

피해자들은 테라 코인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고 피해도 막심하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이 이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를 진작 예견한 듯 테라폼랩스는 비트코인 35억달러, 한화로 약 4조5000억원을 샀다.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때 가격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할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발행 업체가 세운 재단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8일 먼저 5만2189개를 팔았고, 지난 12일에도 가격을 지키기 위해 3만 3206개를 매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은 가상화폐는 피해자 보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권 대표가 지난 14일 “비트코인 사용 명세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35억달러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제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적립금이 어떻게 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개인 간 거래 계좌는 추적할 수 있지만, 거래소로 들어가 다른 코인과 뒤섞였으면 추적할 수 없어진다.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과 테라·루나 시가총액 450억달러 한화 약 57조8385억원이 증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19일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의 위법성 논란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KDA는 “최근 테라·루나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만 700억개의 코인을 가진 28만여명의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 및 사법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1500명이 넘는 국내 피해자는 조만간 권 대표와 신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엘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 대표에 관한 재산가압류 신청, 사기 혐의 및 유사 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테라폼랩스 측이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 수익을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피해자
1500명 넘어

허기원 법무법인(유한) 민의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권 대표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법정 화폐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처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라폼랩스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라폼랩스의 자금 모집 행위를 유사 수신 행위로 판단할 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2조 유사 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출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루나 무제한 발행은 기망행위”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코인 커뮤니티 코인판(Coinpan) 루나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진심으로 오늘 밤이 제 마지막 밤일 것 같습니다”라는 게시물에는 “전 재산이 가루가 된 것을 종일 눈으로 확인했다. 볼 때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난다. 제 돈만 들어간게 아니다. 힘들게 일하신 어머니 돈이 들어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는 자신이 없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돈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모으자” “다시 열심히 일하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위로의 말은 못 하겠다. 당장은 죽을 듯 힘들어도 조금씩 힘을 내자” “정확하게 나랑 같은 감정이다. 그래도 우리 자살은 하지 말자”고 위로를 했다.

이처럼 루나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늘어났고 ‘마포대교’ 검색량도 많아졌다. 경찰은 루나 사태가 벌어진 후 마포대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평소 해당 키워드 검색량은 300건을 유지하다가 루나 사태 이후인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570건과 760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즉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테라·루나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튿날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29명 등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테라와 루나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 대표 등 공동 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출범한 합수단
직접 수사 진행

LKB는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테라·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및 백서 등을 통해 알린 것과 달리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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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