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6가지 숙제

코로나 놓고 종전 잡는다

[일요시자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탓이다.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일제히 촛불을 들었다. 수많은 인파가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그 결과 현재의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문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제 산적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졌다. 기대감은 지지율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은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부동산, 외교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도 야심 차게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하며 청년층의 기대감도 한껏 끌어올렸다. 인사 역시 후보 시절 공언한 대로 폭넓게 가져가며 주요직을 신선한 마스크로 채웠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와 인사,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지지율 30%대와 40%대를 오간다.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층이 남아있는 셈이다. 

흔히 말하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대선 직전 문정부의 실책이 발생한다면 레임덕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정권교체’의 바람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휴일도 반납한 채 연말, 연초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민생경제 회복 ▲인사 문제 ▲일자리 ▲미국, 북한 등과의 외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집권 초기 부동산 문제부터 건드렸다. 결과는 정책 실패로 돌아왔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이미 앞선 상황의 상승세에 비해 뚜렷한 하락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문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종로에 촛불이 다시 켜졌다. 

문정부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자 결국 문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탓에 그동안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두고서 실패한 방역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마트 등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도 일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피해 몫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떠안았다. 이에 남은 임기 동안 추가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임기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일상회복을 꼽았다. 올해 초 추가 세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남은 기간 풀어야 할 현안은?
다음 정부 위해 부족함 보완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문정부의 또 다른 실패로 거론되는 문제는 인사 문제다. 조국 전 장관은 문정부 1기 민정수석을 맡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론의 반감을 샀지만 문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은 격화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딸인 조모씨의 논문 조작 의혹 등이 연이어 촉발돼서다. 이는 결국 청년층이 문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계기로 촉발됐다. 

이와 함께 조국 수사를 전면 지위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키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외에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문정부를 뛰쳐나온 뒤 문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워오고 있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탕평인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언한 대로 폭넓게 인사를 영입했지만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집권 초기부터 공직자 등 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임명된 인사 중 문제가 거론되면 문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다. 임기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상태가 악화됐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연일 쏴올렸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외교 역량에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을 반드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감지된다. 이에 대해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와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문 대통령은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방문 길에 올랐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민생경제와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연속적으로 쏘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순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끝까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보완해 다음 정부가 도약하는 기반을 물려주는 게 남은 과제”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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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