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본지 김홍기 화백이 꼽은 2021 최고의 한 컷

촌철살인 주간 만평 “개운함보다 아쉽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종이 신문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림.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사회의 희로애락을 담은 ‘한 컷’. 풍자와 해학 그리고 저항의 상징. 그 이름 만평.

시사만화가들이 창립한 ‘전국시사만화협회’가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민중의소리>에 ‘최민의 시사만평’을 연재 중인 최승호 <민중의소리> 논설위원은 지난해 11월 협회의 20년 역사를 담은 책을 펴냈다. 제목은 <인간, 사회 그리고 시대를 그리다>. 

네모 안 그림

만평, 4컷 만화 등 시사만화는 기사, 사진과 함께 신문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꼭지다. 하루, 한 주를 관통하는 주제를 한 컷 혹은 네 컷에 담아야 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사만화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책 제목처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시대를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 

시사만화의 역사는 종이 신문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독재 시절 신문이 엄혹한 탄압을 받았을 때 시사만화는 그 표적이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만평이 누락되거나 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등 수난을 겪은 것이다. 


이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종이 신문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동시에 시사만화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제한 없는 소재와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수위의 이미지가 온라인 세상에 넘쳐났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권력자를 비판했던 시사만화가 종이 신문의 한계에 부딪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사만화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시사만화가들은 여전히 일간지, 주간지 등 종이 신문, 잡지, 온라인 공간, 출판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하고 있는 김홍기 화백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서면을 통해 김 화백의 이야기를 들었다. 

2013년부터 <일요시사> 연재
2016년 시사만화 우수상 수상

경북 문경 출생의 김 화백은 어린 시절 집에서 구독한 일간 신문을 보면서 TV프로그램 편성표와 함께 만화에 흥미를 느꼈다.

어린이신문의 만화보다 시사만화의 알 듯 모를 듯한 재미에 빠졌던 그는 현재 <일요시사> <기호일보> <농민신문> 등 세 곳의 언론사에 만평과 일러스트를 연재하고 있다. 

김 화백은 이원석 화백에 이어 2013년부터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 중이다. 김 화백의 만평은 뚜렷한 주제의식, 친숙한 그림, 촌철살인의 대사 등으로 <일요시사>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화백이 만평을 그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주제의 선정이다. 그는 “주요 사안을 여러 개 뽑아 놓고 그중에 가장 만화로 표현하기 좋은 소재를 택해 몇 가지 시안을 습작해본다. 습작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화백은 신문에 실리는 만평이나 만화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런 그가 재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그는 자신이 그린 만평이 시대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만평이)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문제적 사안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여 동안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한 김 화백은 그동안의 작품 중 <일요시사> 1086호(2016년 10월30일 발행)에 게재한 ‘나라꼴’을 첫손에 꼽았다. ‘2016 올해의 시사만화상’ 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한창 불거질 무렵 ‘비선 실세’의 존재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하로 표현된 대통령의 참모들이 곤룡포를 입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무속인, 가장 정점에 비선 실세 최순실을 그렸다. 김 화백은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가 있고, 그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비리가 있던 국정 농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영향력 줄었지만…
“초심 그대로 노력”

<일요시사> 941호(2014년 1월19일 발행)에 실린 ‘야스쿠니 전범 참배 후…’ 만평은 인정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2013년 12월26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2006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7년4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 화백의 만평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군복을 입은 아베 전 총리가 누군가한테 얻어맞아 잔뜩 멍이 든 상태로 신문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야스쿠니 참배 이후 전 세계에서 큰 비판을 받았지만 자국에서는 지지를 받는 상황을 표현했다.  

김 화백은 올 한해 <일요시사>에 연재한 만평 중 ‘뭐 불만 있냐?’를 최고의 작품으로 골랐다.(1328호, 2021년 6월20일 발행) 검찰, 언론 등이 군사독재 시절 침묵하다가 지금은 날뛰는 모습을 풍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언론 등이)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군사독재 시절)한테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 못하다가 부처님 반 토막 같은 선생님 앞에서 까불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철없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세상을 담다

김 화백은 “만평 마감을 하면 대부분 개운한 게 아니라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 더 좋은 작품을 그리지 못했다는 자책과 미련 때문인 것 같다”며 “처음 만평 연재를 시작할 때 실험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재미있는 만평을 그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 가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노력하겠다.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