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본지 김홍기 화백이 꼽은 2021 최고의 한 컷

촌철살인 주간 만평 “개운함보다 아쉽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종이 신문의 한 귀퉁이에 자리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림.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사회의 희로애락을 담은 ‘한 컷’. 풍자와 해학 그리고 저항의 상징. 그 이름 만평.

시사만화가들이 창립한 ‘전국시사만화협회’가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민중의소리>에 ‘최민의 시사만평’을 연재 중인 최승호 <민중의소리> 논설위원은 지난해 11월 협회의 20년 역사를 담은 책을 펴냈다. 제목은 <인간, 사회 그리고 시대를 그리다>. 

네모 안 그림

만평, 4컷 만화 등 시사만화는 기사, 사진과 함께 신문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꼭지다. 하루, 한 주를 관통하는 주제를 한 컷 혹은 네 컷에 담아야 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사만화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책 제목처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시대를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 

시사만화의 역사는 종이 신문의 역사와 그 흐름을 같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독재 시절 신문이 엄혹한 탄압을 받았을 때 시사만화는 그 표적이었다.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만평이 누락되거나 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등 수난을 겪은 것이다. 

이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종이 신문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동시에 시사만화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제한 없는 소재와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수위의 이미지가 온라인 세상에 넘쳐났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권력자를 비판했던 시사만화가 종이 신문의 한계에 부딪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사만화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시사만화가들은 여전히 일간지, 주간지 등 종이 신문, 잡지, 온라인 공간, 출판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하고 있는 김홍기 화백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서면을 통해 김 화백의 이야기를 들었다. 

2013년부터 <일요시사> 연재
2016년 시사만화 우수상 수상

경북 문경 출생의 김 화백은 어린 시절 집에서 구독한 일간 신문을 보면서 TV프로그램 편성표와 함께 만화에 흥미를 느꼈다.

어린이신문의 만화보다 시사만화의 알 듯 모를 듯한 재미에 빠졌던 그는 현재 <일요시사> <기호일보> <농민신문> 등 세 곳의 언론사에 만평과 일러스트를 연재하고 있다. 

김 화백은 이원석 화백에 이어 2013년부터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 중이다. 김 화백의 만평은 뚜렷한 주제의식, 친숙한 그림, 촌철살인의 대사 등으로 <일요시사>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화백이 만평을 그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주제의 선정이다. 그는 “주요 사안을 여러 개 뽑아 놓고 그중에 가장 만화로 표현하기 좋은 소재를 택해 몇 가지 시안을 습작해본다. 습작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화백은 신문에 실리는 만평이나 만화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런 그가 재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그는 자신이 그린 만평이 시대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만평이)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문제적 사안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여 동안 <일요시사>에 만평을 연재한 김 화백은 그동안의 작품 중 <일요시사> 1086호(2016년 10월30일 발행)에 게재한 ‘나라꼴’을 첫손에 꼽았다. ‘2016 올해의 시사만화상’ 우수상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한창 불거질 무렵 ‘비선 실세’의 존재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하로 표현된 대통령의 참모들이 곤룡포를 입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무속인, 가장 정점에 비선 실세 최순실을 그렸다. 김 화백은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가 있고, 그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비리가 있던 국정 농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영향력 줄었지만…
“초심 그대로 노력”

<일요시사> 941호(2014년 1월19일 발행)에 실린 ‘야스쿠니 전범 참배 후…’ 만평은 인정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2013년 12월26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2006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7년4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 화백의 만평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군복을 입은 아베 전 총리가 누군가한테 얻어맞아 잔뜩 멍이 든 상태로 신문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야스쿠니 참배 이후 전 세계에서 큰 비판을 받았지만 자국에서는 지지를 받는 상황을 표현했다.  

김 화백은 올 한해 <일요시사>에 연재한 만평 중 ‘뭐 불만 있냐?’를 최고의 작품으로 골랐다.(1328호, 2021년 6월20일 발행) 검찰, 언론 등이 군사독재 시절 침묵하다가 지금은 날뛰는 모습을 풍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언론 등이)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군사독재 시절)한테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 못하다가 부처님 반 토막 같은 선생님 앞에서 까불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철없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세상을 담다

김 화백은 “만평 마감을 하면 대부분 개운한 게 아니라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 더 좋은 작품을 그리지 못했다는 자책과 미련 때문인 것 같다”며 “처음 만평 연재를 시작할 때 실험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재미있는 만평을 그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 가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노력하겠다.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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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